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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목) 가족돌봄휴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3-19 16:28  | 조회 : 106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휴원과 휴교가 길어지며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와 손자녀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과 휴교가 길어지면서
정부가 16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 코로나19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는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노동부에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과 등교 중지 조치를 받았거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대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노동자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노동자는
최장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과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유다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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