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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수)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3-19 06:52  | 조회 : 128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최근 성남의 은혜의 강 교회에서 코로나일구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교회의 예배 강행이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선 종교시설에 대한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경기도 내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주말 예방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137개의 교회가 대상인데요.


행정명령을 받은 교회들은 앞으로 교회 입장 전 코로나19 증상 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예배 시 신도간 2m 이격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을 지켜야 합니다.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교회 적발 시 벌금 부과와 함께 해당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인데요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9, 감염병의 예방 조치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나 제례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부 교회에서는 종교의 자유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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