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눈치보지 말고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쓰세요 [알.돈.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3-12 11:11  | 조회 : 712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3월말까지 고용부 홈페이지에 익명 신고게시판 운영
- 장애아동 가족돌봄휴가 만18세 까지 상향
-  코로나로 어려운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 되는 노동법! 알돈노~ 코너 준비돼 있습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가족돌봄휴가 제대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 회사도 어려운 상황이라 승인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해결대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김효신: 해결대책이라고 소개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중소 규모의 회사에서는 그동안 인력난이 많고, 그리고 인력 운영의 부담을 느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는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가 있는 자녀의 가족돌봄휴가는 지원 연령을 만 18세까지 상향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기업에는 우대 정책을 펴기도 하는 등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최형진: 이런 대책일 그러면 조금이라도 휴가 가기 편하게 마련이 된 거네요?

◆ 김효신: 그렇죠. 아무래도 신고시스템을 가동했다는 건데요. 이번 주 월요일 9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족돌봄휴가 관련 익명 시스템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익명 시스템은 상시 운영이 아니고요. 3월 달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 최형진: 이런 신고시스템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인데요.익명성이 철저히 보장이 됩니까?

◆ 김효신: 아무래도 익명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직접 들어가 봤어요. 어차피 익명 신고라고 하면 저도 가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닉네임을 이용해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두 개의 루트를 만들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신고 사건으로 처리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실명으로 신고하게도 되어 있고, 아니면 정말 익명으로 어떤 조치를 바란다고 하면 닉네임을 이용해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실명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사업장 지도 점검 과정에서 철저하게 익명 보장하겠다, 그다음에 익명 시스템, 신고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침에서 익명에 대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 최형진: 일단은 가족돌봄휴가를 허가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건데요.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 김효신: 이 부분은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했는데,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직장인들이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눈치를 보게끔 조직문화를 조성해서 유도하는 그런 것도 되고요.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쓰게 해놓고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 최형진: 다시 한 번 어디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요?

◆ 김효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http://www.moel.go.kr 들어가시면 중간에 잘 보이게끔 배너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 최형진: 눈치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문자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0985번님, “코로나 사태로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무급으로 7일씩 쉬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고용유지지원금의 첫 번째 요건은 우리 근로자 분들을 쉬게 하실 때 유급으로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 유급으로 처리된 것을 나중에 입증해주면 그에 대한 최대 3/4 비율까지 정부가 지원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급 7일이시면 무급으로 했으니까 노사 간에 동의 여부는 떠나서 지원 요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회사에 돈을 달라고 하고, 회사에서 요청을 하면 되는 거죠?

◆ 김효신: 그렇죠.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 이유가 뭐냐면, 회사에서는 우선 우리 근로자들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서 휴업 수당을 지급하고, 그 휴업 수당 지원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해서 어느 정도 보존해주겠다는 거거든요. 

◇ 최형진: 3100번님, 관련해서 “고용유지보험금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 김효신: 고용유지지원금은요.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매출 감소 등이 일어난, 원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매출 감소 등이 일어났을 경우에 유급으로 휴가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 보전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지금은 특별 조치로서 매출 감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감원을 하지 않고,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서 휴업하거나 아니면 1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에 일정 부분, 그러니까 3/4까지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1일 지원금액은 최대 6만 6000원, 그다음에 월 최대 30일 기준으로 198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답변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돌봐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이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사용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권리와 의무 간 상호조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회사가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장치도 있습니까?

◆ 김효신: 원래는 이 가족돌봄휴가를 허용 안 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사안이 심각하다 보니까 우선 신고가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기업의 유선을 통해서 자율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향으로 우선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서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서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신고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로 인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둔 거고요. 만약에 적극 활용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해서 이 상을 받게 되면 우수기업한테는 3년간 근로감독을 면제하거나 노동법 예방점검 면제해드리고, 조달청 심사 시 가점을 드리는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 최형진: 그간 소개를 해드려왔습니다만, 이 타이밍에서 다시 한 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김효신: 네, 알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입니다. 무급이니까 허용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 근로자 분들이 월급을 못 받으니까 타격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휴원이나 휴교한 경우 등 네 가지 정도의 경우에 최대 10일 사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5일 이내 1일 5만 원씩, 최대 25만 원, 맞벌이의 경우에는 최대 각각 5일이니까 10일 해서 50만 원 지원되고요. 한 부모 가정의 경우에도 10일까지 지원되니까 맞벌이 부부하고 같습니다. 대신에 단시간 근로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이하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원 일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은 우리 사업주가 해주시는 게 아니고, 무급이니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근로자 분이 16일 이후,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노동부에서 신청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요. 16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돼요.

◇ 최형진: 16일 이후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되나요?

◆ 김효신: 인터넷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지금 휴교, 휴원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9515번님, “10개월째 다니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직원 전체를 다른 법인으로 이동하고, 근로계약서는 다시 쓰되, 퇴직금 승계는 없다고 양해해 달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10개월 일하신 법인과 지금 옮겨 가신 법인의 실질적 사업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어차피 고용승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계속 근로 기간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보이니까 10개월 일하신 부분도 당연히 포함돼서 하셔야 할 거거든요.

◇ 최형진: 퇴직금 승계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쓰는 게 맞나요?

◆ 김효신: 네, 근로계약서 부분은 어쨌든 새로운 사업주가 근로계약 당사자가 전 법인에서 현재 법인으로 바뀌니까 근로계약서는 새로 체결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서 근로계약일, 입사일을 정하는 게 중요하죠. 입사일은 현재 법인으로 옮긴 날이 아니라 그전부터 일해 왔던 날을 쓰는 게 맞습니다.

◇ 최형진: 3200번님,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인원 증가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을의 입장이다 보니 요구사항을 다 말하기가 어렵네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맞습니다.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연차 휴가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니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우리가 법대로 1년이 지나면, 5인 이상을 유지한 채 1년이 지난다고 하면 15일의 휴가가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 휴가가 생겨서 사용기간 1년 동안 사용하시고 남은 휴가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맞거든요. 5인 이상이 됐다고 하면 요건에 맞추면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 최형진: 근로계약서는 없다고 하는데 상관은 없는 건가요?

◆ 김효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요. 근로계약은 구두에 대한 근로계약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거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금 지급은 요즘에는 계좌로 다 지급받으니까 근로에 대한 입증은 따로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4112번님, “2014년 3월에 입사해서 2020년 1월에 퇴사하면 연차 발생이 안 돼서 손해보고 퇴사가 되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1일에 입사하셨다고 하면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 일은 매년 3월 1일이 되어야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2020년 1월에 퇴사하셨으면 올해 3월 1일에 발생하는 신규는 발생 안 하는 게 맞죠.

◇ 최형진: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두 달을 조금 버텨서 3월에 퇴사하는 게 더 이득입니까?

◆ 김효신: 제가 이득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입사일을 조정하거나 하셔서 하실 수는 있겠죠.

◇ 최형진: 일단은 1월에 퇴사하시면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8274번님, “시급제 알바인데요. 1년 이상 하고 있어요. 4대 보험 내고 있는데, 가족돌봄휴가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가 있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왜냐하면 지금 가족돌봄휴가는 법에 의해서 무급으로 처리된다는 것뿐이지 이게 우리가 주휴수당을 안 주는 요건인 결근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돌봄휴가 사용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1760번님,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주의 재량인가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 부분은요. 우리는 인수되는 업체에 일단 포괄승계된다고,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괄승계되는 과정에서 누구는 승계해주고, 누구는 승계에서 탈락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실질적인 해고로 보고 있거든요. 이 해고에 그러면 이 사람을 탈락시킨, 승계하지 않는 데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포괄승계다. 다만 이분들을 승계하지 않으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승계를 하는 게 맞네요?

◆ 김효신: 그렇죠. 포괄승계는 맞습니다. 

◇ 최형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10번님, 조금 전에도 가족돌봄휴가 기준을말씀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휴가 사용 시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금 신청할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 김효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5만 원을 최대 5일간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맞벌이의 경우에는요.

◆ 김효신: 맞벌이의 경우에는 각각 5일씩 지원되니까 최대 10일, 한 부모 가정은 5일이 아니라 10일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최형진: 10일까지 지원하면 5만 원씩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 설명해주시죠.

◆ 김효신: 다음 주 월요일 16일 이후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란을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일 이후에 들어가셔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분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소급도 다 되는 거죠?

◆ 김효신: 여기에 가족돌봄휴가 다 사용하시고 난 분들도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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