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신천지 이만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3-02 11:53  | 조회 : 604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3월 2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세월호 사고 당시, 선장에게 적용...구호조치 취하지 않은 것 해당  
- 종교적 지도자를 신도의 생명 책임지는 사람으로 볼 것인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도 코로나19 속보로 이야기 나눠보죠. 주말동안 가장 저를 화나게 했던 소식인데요. 술에 취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이런 장난전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장난 전화 당연히 처벌되겠죠? 

◆ 양지열: 정확히 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코로나19 감염된 것 같다, 우한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방역당국을 출동하게 만든 사람은 구속됐습니다. 화를 푸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저는 더 화가 났던 사람이, 본인을 병원으로 입원시키기 위해서 이송하던 보건소 직원에게 너도 걸려봐라, 하면서 침을 뱉은 사람도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사실 그럴 경우에 참 애매한 게 우리가 본인이 그렇게 했을 경우 병이 전파되고,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한 행동이기는 한데, 특별히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런 비슷한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하기도 하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일단 확진자예요. 치료 이후에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국민들 모두가 걱정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장난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에서는 중증환자만 입원을 하게 된다고요?

◆ 양지열: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를 코로나 확진자의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위험한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고, 그런데요. 중간 단계를 두 단계를 두어서 경증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생활치료원 같은 곳. 지금 지난번에 후베이성에 있었던 우리 교민들처럼 별도의 격리시설을 두는 건데요. 그렇게 방마다 격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확진 받은 분들 가운데 경증이신 분들을 따로 생활치료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가격리의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검진하다가 중증으로 갑자기 악화되어서 사망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고, 또 경증이었는데 중증으로 바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료진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질문은 중증환자만 입원하냐고 물으셨는데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그렇게 많은 분들을 빼는 이유가 중증환자들을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대구 같은 경우에는 17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데, 그중에는 중증이기도 하고, 중증은 아니지만 중증도라고 해서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차적으로 경증인 분들은 무조건 입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를 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 최형진: 네, 실제로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말씀하셨던 대로 병상이 부족해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오늘부터는 중증환자만 입원합니다.

◆ 양지열: 중증환자만 입원시키고, 단계를 나누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운 거죠.

◇ 최형진: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한 행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소에서 줄 섰던 분들도 많으시고, 마스크 살 수 있는 거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매일 풀리고는 있는 겁니까?

◆ 양지열: 오늘 같은 경우 목표는 500만 장인데요. 40%가량인 230만 장 정도가 풀린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수급에 나서고 있고요. 이 말씀은 그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감염전문가는 아닌데, 의사 분들께서도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마스크처럼 꼭 미세먼지 필터가 작동하는 그런 것일 필요는 없다. 비말을 막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급하신 경우에는 소독을 해서 재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한 분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오셔서 자기는 닷새째 쓰고 있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급하시면 그렇게 재사용을 하더라도 너무 없어서 안타까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일단은 비말을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한지로 필터를 만들어서 정부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한지 마스크. 온라인에서 120만 장이 유통됐는데, 알고 보니 허위 광고였다고 하면서요?

◆ 양지열: 되게 황당한 게 저 같은 경우도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를 쓰면서 내부 필터로 바로 그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가짜로 인증된 마크를 붙였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산 봉투가 가짜인지, 실제 정품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것도 화가 나는 게.

◇ 최형진: 변호사님도 당하시네요?

◆ 양지열: 당한 건지 아니면 제가 가진 게 정품인지. 얼마나 교묘하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외부만 봐서는 인증을 안 받은 것을 어디 허위로 붙였다는 건지, 아니면 봉투까지 위조를 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서요. 제가 가진 것은 정확하게 봉투 인쇄까지 된 거라서 믿고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참 그래요. 물론 사람들이 언제건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얻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이럴 때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 정말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마음을 한몫 잡을 기회로 삼으신 분들은요. 진짜 이건 아닙니다.

◇ 최형진: 그러니까요. 일단 사기와 약사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 양지열: 그렇죠. 식품위생법의 표기기준 위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가 100%. 왜냐하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믿고 사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그 경우에 미세먼지 방지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붙여서 판매했는데 미세먼지 방진효과는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코로나19에는 효과가 있다는 것. 아이러니하죠.

◇ 최형진: 혹시 이런 시국에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인다고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고 그렇습니까?

◆ 양지열: 법이라고 하는 건요. 항상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법입니다. 만고불변의 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때 조선시대 기준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처벌 안 하잖아요. 그렇듯이 짧게 봐서는 이렇게 위급한 국가비상상황에서의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정서를 이용한 범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요. 법원에서도, 검찰에서도 기소를 할 때 법이 일종의 예방효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도라고도 하고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법원의 심판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릴 때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고요.

◇ 최형진: 지금 신천지 교인 명단과 진술의 정확성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했죠?

◆ 양지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가능하고요. 총회장뿐만 아니라 이른바 신천지라고 하는 곳이 12지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지파의 지파장들,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고발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의 결정, 내지는 말씀에 따라서 다른 신도들, 나머지 신도들이 듣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시기에 서울시에 신천지에서 제공한 명단을 봐도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도 같고, 그리고 여전히 연락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분이 있는 것 같다. 아예 없는 전화번호라든가, 잘못된 전화번호가 아니라 전화를 해도 안 받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박 시장이 보기에는 신천지 의사결정권을 가진 총회장이나 12지파의 지파장 같은 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정부 방침에 협조를 해라. 물론 외부적으로 신천지는 분명히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뭔가 박원순 시장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보인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이 사태가 해결되고,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사실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일종의 부작위에 의한 상해도 될 수 있다. 저는 사실 살인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리다툼이 충분히 되는 상황이지만 다만 1000만이 넘는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이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절박감을 느끼신 게 아닌가 봅니다.

◇ 최형진: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십니까?

◆ 양지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사정이 있는 거죠.

◇ 최형진: 그러면 법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미필적 고의 살인죄, 성립이 됩니까?

◆ 양지열: 다투어 봐야 하는데요. 물론 이런 것은 있어요. 사람이 명확하게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할 것을 알면서 이 부분을 막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에. 그때 사람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인정했잖아요.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거거든요.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 사람을 직접 나서서 해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방치해둔 것 자체가 살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거거든요.

◇ 최형진: 아이한테 밥을 안 주는 행위 같은 건가요?

◆ 양지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본 겁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해요. 법만 놓고 따져봤을 때는 과연 신천지의 총회장이나 지파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식의, 신도들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이냐. 종교적 지도자를. 두 번째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코로나19의 치명률, 치사율이라고 주로 하는데요. 치명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80% 이상은 사실은 경증에서 끝나고, 정말 위험군도 5%고, 실제 중국의 사례를 들었을 때도 치명률은 0.7%. 후베이처럼 아주 위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5~7%라고 하니까 과연 이 정도의 위험률을 가지고도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하는 법리적인 다툼은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성립 가능성이 아예 없다, 아예 말도 안 된다, 황당하다, 이런 정도까지는 또 아니에요.

◇ 최형진: 고발이 모두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으니까 체포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까?

◆ 양지열: 지금 당장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지금 신천지 총회장이 이것을 지시를 했다, 이런 근거는 없어요. 일단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천지 신도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특히 알려진 바와 같이 16일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예배에 참가했다, 이런 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은 반드시 검사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한데요. 혹시라도 그분들 중에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의사결정권을 가진, 내지는 위에 총책임자 분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과정이 조금 필요하네요. 한다면 그때는 책임 있는 사람들, 윗사람들에 대한 강제성이 가능한 상황이죠.

◇ 최형진: 일단 수사나 체포, 형사처벌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지금 현재 신천지 해체 청원이 100만 명의 동의를 받았거든요. 특히 신천지가 종교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로 알려지면서 해체가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양지열: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가능은 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돼서 활동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단법인에 얼마만큼이나 자산이나 신천지 교회 전체 투자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목적과 상관없는 행동을 했다고 하면 해산도 가능하고요. 또 임의단체라는 의미가 언제든지 국가에서 현재 지원도 하고 있지 않고, 등록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산하라는 식으로 정리조치를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종교단체잖아요. 어차피 사람의 모임이잖아요. 그냥 임의로 모이고, 임의로 종교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다거나 단체 결성된 이름으로 거래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실효성은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물론 타격은 가겠지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단체의 특성상 위에서 한 말씀이 큰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정부방침에 협조하고 있다고 어제도 입장문을 내놨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