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차이나
  • 방송시간 : [월~금] 06:38, 14:53, 20:36
  • 진행자: 임대근 교수 / PD: 신아람

방송내용

2/28(금) 연말정산, 중국에도 있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2-28 11:46  | 조회 : 452 

大家好!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교수 임대근입니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출근을 못하고 자가 격리된 분들 소식도 주변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조속히 진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2월에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소식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나마 위안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다 13월의 월급을 받으시는 건 아니지요. 잘 아시는 대로 연말정산은 평소에 어림잡아서 세금을 대충 떼어갔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서 정확한 수입에 따라 정확한 세액을 결정해서 모자르면 더 받고 남으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의 수입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중국도 이런 연말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의 연말정산 제도는 작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 개인소득세법’이라는 법률에 따른 건데요, 중국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의 소득세를 결정하는 정책이 역사적인 변화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물론이고요, 우리처럼 종합과세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달 개인소득세를 내고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연말정산 방법을 따라서요 미리 대강의 세금을 내고 1년에 한번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정산 기간은 해마다 3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입니다. 하지만 모두 연말정산을 하는 건 아니고요, 1년 소득이 12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약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400위안, 우리 돈 약 7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본인이 환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역시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세 표준을 조정해서 연간 소득이 24만 위안, 약 4천 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또 기존에는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주택공적금이라는 네 가지 항목을 사전에 공제할 수 있었는데요, 세법이 바뀌고 나서는 자녀 교육비, 평생 교육비, 의료비, 주택 대출 이자와 임차료, 노인 부양비가 특별부가 공제항목이 되었습니다. 왠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던 말씀 아닌가요? 중국이 새로운 세법을 만들면서 우리나라 제도를 열심히 공부해 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再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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