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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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이요? 14년간 계약서 한번 안썼던 방송국 PD의 죽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2-24 10:40  | 조회 : 1322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2월 22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이용우 故 이재학 피디 대책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이요? 14년간 계약서 한번 안썼던 방송국 PD의 죽음"

- 청주방송 故 이재학PD, 근로자지위 인정 안된다는 법원 판결
- 프리랜서 PD 노동법 보호 받는 표준계약 아닌 도급, 위탁계약 다반사
- 故 이PD, 정규직보다 2배 넘는 업무량 급여는 1/3도 안돼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오늘 ‘사람이 먼저’ 코너에서는 미디어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사건인데요. 故 이재학 PD 대책위원회의 이용우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우 故 이재학 피디 대책위 변호사(이하 이용우)>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변호사님, 故 이재학 PD가 지난 4일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청주방송에서 14년간 프리랜서 PD로 일해 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목숨을 끊게 되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 이용우> 2004년에 조연출로 일을 시작했고요. 2018년 4월 해고되기 전까지 14년 이상을 청주방송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연출, 조연출, 각종 행정업무 수행하면서 일을 했고요. 2018년 4월에 동료들 임금 인상, 그다음에 인원 보강, 이런 것을 대표해서 요구를 했는데 감히 프리랜서가, 이러면서 바로 해고가 됐고요. 1년 6개월 가까이 장기간에 걸친 소송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보고자 했으나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 김양원> 당초 이재학 PD가 청주방송 측에 제기했던 소송은 부당해고 소송이었나요?

◆ 이용우> 네, 소송의 내용은 내가 청주방송의 노동자다. 그 노동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이었고요.

◇ 김양원> 근로자 지위 확인이요?

◆ 이용우> 네, 맞습니다. 그런 소송에서 자신이 14년 이상 근무했던 것에 대한 실체와 진실을 인정받고 싶었는데, 소송 매 과정마다 자신이 온몸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무실태와 관련된 180도 다른 회사 측 주장들과 왜곡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유서에 너무 억울하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러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 김양원> 지금 현재 지난달 22일에 패소 판결을 받은 게 1심이었어요.

◆ 이용우> 네, 맞습니다.

◇ 김양원> 근로자성,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건데, 사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다, 그냥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가요?

◆ 이용우> 네, 맞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법원의 판단도 그렇고, 방송 현장에 프리랜서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는 여러 가지 실태를 보건데 무늬만 프리랜서다, 가짜 프리랜서다, 실질은 소속 방송사의 노동자다, 직원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부분과 다른 주장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죠.

◇ 김양원> 근로자인가, 아닌가. 故 이재학 PD가 했던 일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였나요?

◆ 이용우> 네,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규직 PD분들, 조연출 분들이 하는 업무를 그대로 수행했고요. 정규방송 프로그램, 또는 특집방송 프로그램, 회사에서 주는 족족 계속적으로 수행을 했고, 심지어 정규직 PD가 인정하기를, 정규직 PD들보다 두 배 가까이 프로그램 양을 소화를 했다. 워낙 능력이 좋았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 일을 맡긴 겁니다. 그냥 이 프로그램 끝나면 또 다른 프로그램, 또는 두세 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연출, 조연출을 담당해서 진행하고요. 그 소속 정규직 노동자처럼 그냥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프리랜서라고 규정을 하고, 프리랜서라고 억지로 주장을 하는데 판례는 실제 근무하는 실태, 실질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 김양원> 최근에 비슷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 프리랜서 분들도 나중에 퇴직금 소송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 판결에서는 그런 것들이 인정되지 못했을까요?

◆ 이용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송 현장의 상황들, 특수성들,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몰이해에 바탕한 판결이다. 예를 들면 고인이 조연출 업무를 상당 부분 했다고 하면서 방송 현장의 조연출은 프리랜서, 즉 노동자가 아닌 게 일반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조연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연출자, PD의 다양한, 각종,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잡다한 업무들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해야 합니다. 100% 종속성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의 인위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와는 전혀 배치되는데요. 그런 방송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릅니다.

◇ 김양원> 재판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용우> 네, 법원의 판단이 그랬고요. 법리적으로도 이 노동자성을 판단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노동자냐, 프리랜서냐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도 있고, 부차적인 요소도 있는데, 출근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 4대 보험을 적용받느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느냐, 이것은 매우 부차적인 징표로 대법원이 지금까지 쭉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근거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로 하여금 얼마큼 지휘·감독을 받고, 지시를 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인데, 그런 부분들은 매우 빈약하게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오류가 고인 측에서 제출한 56개의 방대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습니다. 회사 측이 제출한 12개의 빈약한 증거만 굉장히 부각을 합니다. 이런 증거의 편향적 판단 속에서 결국 편향된 판결이 나옵니다. 법리오해, 방송 현장의 현실을 모르고, 증거의 편향적 판단,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이런 매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끌어낸 거죠.

◇ 김양원> 일단 앞서 故 이재학 PD가 업무능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계속 이 일, 저 일 회사에서 일을 많이 맡았다. 사실 표면적으로 봐도 이분이 14년간이나 한 방송사에서 연출을 했어요.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 이용우> 흔한 일은 아니고요. 다만 지역 민영방송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방송사에 전속돼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자고, 노동법상의 권리들을 다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폐해들이 아주 상존하고 있고요. 진행자 분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보태면 고인께서 수행했던 업무의 내역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방송사도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왔으니까, 담당 프로그램들을 쭉 나열했으니까. 그 나열된 프로그램들만 보면 정규직 PD들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런 정도로 일을 해온 거죠.

◇ 김양원> 그런데 임금은 월 160만 원을 받으셨다면서요?

◆ 이용우> 그렇죠. 정규직 PD 분들, 고인과 비슷한 연차와 경력에 있는 분들은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그런데 담당 프로그램의 양은 또 고인이 2배 가까이 많고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임금 수준이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 것인지는 명확합니다.

◇ 김양원> 앞서 지역방송사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주방송에서만도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 이용우> 그렇습니다. 과거에 2017년 프리랜서 작가 분이 해고가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가 맞다고 해서 복직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프리랜서 작가, 2017년 사건을 계기로 회사가 당시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런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근무실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조사해서 노무법인 유앤에 그 자료를 넘기고, 컨설팅을 의뢰합니다. 노무법인 유앤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노동자성 검토를 다해서 청주방송에 제공하는데요. 그 자료에 고인을 포함한 5명의 노동자성이 인정된다, 소송을 가면 패소할 것이다, 대책 마련해라, 이런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늬만 프리랜서인 문제들이 계속 상존하고요.

◇ 김양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재학 PD를 포함해서 5명의 경우에는 이것은 노동자성이 인정이 돼서 나중에 혹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노무법인의 판단, 그런 것들이 이번 재판에 자료로 제출되지 않았나요?

◆ 이용우>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잖아요, 누가 봐도. 저희가 당연히 문서 제출을 하라고 신청을 했고, 법원도 요구를 했는데 회사의 답변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자료가 현재 없다. 컨설팅 진행 사실은 다 인정을 하지만, 자료가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다.

◇ 김양원> 컨설팅을 받은 것은 맞는데, 그 자료가 없다?

◆ 이용우> 맞는데, 그 자료가 현재 없기 때문에 제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회사에 없다고 하는 말을 누구도 믿지 않겠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무법인에 요청해서 바로 받아서 낼 수 있다. 노무법인은 당연히 그런 책자를 다 보관하고, 파일도 다 있을 것이다. 진실을 가리자는 것에 이견이 없다면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재판부에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태도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회사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소송과정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이 회사는 물론, 재판부에서 너무 많아서 결국,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나옵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 이용우> 너무 답답하죠. 고인이 그런 과정들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너무 힘들어했고요.

◇ 김양원> 일단 진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지 않았을까요?

◆ 이용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논의들을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진행해왔는데, 10일 동안 회사의 태도가 참으로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유족 측과 유족대리인, 회사 사장, 이렇게 만나서 과정에 대한 합의들을 해나가면 하루 이틀 만에 또 번복이 되고, 또 번복이 되고, 일주일 사이에 벌써 합의된 내용들, 진상규명 작업에 대한 절차적으로 합의된 내용들이 세 차례나 번복이 됩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과연 진상규명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소송과정에서 진실은폐를 하고, 소송을 주도했던 회사 간부는, 국장은 이 진상규명 과정에서 배제를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 국장이 이 작업을 회사 측 관계자로서는 주도하겠다,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매우 모순적인 행태죠.

◇ 김양원> 저희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이야기가 회자되면서 영화계도 마찬가지고, 또 방송계도 그렇고, 워낙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업계이기 때문에 표준근로계약서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사실 지난 2017년에 이런 故 이재학 PD 같은 프리랜서 방송 종사자들의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표준근로계약서인데요.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지 않았겠죠?

◆ 이용우> 표준계약서의 형식이 표준근로계약서라고 제시가 되기도 하지만, 표준위탁계약서, 이런 형식도 있고요. 위탁계약, 또는 도급계약, 이런 노동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방식의 계약 형식으로, 당연히 방송사나 영화 제작사 측에서는 그런 경향들이 매우 강하고요.

◇ 김양원> 그러니까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처럼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형식의 계약을 더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방송업계에 故 이 PD 같은 그런 근로자의 경우에 어떤 형식,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노동자가 몇 %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이용우>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고인도 14년 이상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없습니다. 정규직 PD들, 계약서를 수시로 작성하지 않잖아요. 한 번 입사할 때 작성하고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무했고요. 고인의 경우에는 입사할 때도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요. 대체적으로 방송현장에 소위 무늬만 프리랜서, 이런 분들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들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아닌 앞서 말씀드린 도급, 위탁,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알아서 일하는 직군이라고 규정하는 거거든요, 계약서 형식을 통해서요. 그런데 실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 김양원> 실제로는 업무지시를 받고, 종속되어 있다?

◆ 이용우> 그러니까 근로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바로 규제하고, 감독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 김양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우>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이용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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