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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화) 드론 실명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2-18 22:10  | 조회 : 155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조종하는 무인항공기, 드론. 군사적 용도 외에도 구조, 방역, 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드론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하기로 했는데요. 250g 이하 완구형, 7kg 이하 저위험, 25kg 이하 중위험, 150kg 이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로 구분합니다. 저위험형 중 2kg 이하는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조종이 가능하지만 150kg 이하 고위험형은 비행경력 20시간과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넘는 드론 소유주는 의무적으로 기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취미용 드론 중 연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kg을 넘지 않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과 비교하면 책임이 강화되는 겁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내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1일부터 시행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드론 실명제를 비롯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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