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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금감원 라임펀드 본격 조사 ‘사기 혐의’로 100% 보상 가능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2-18 16:25  | 조회 : 1762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금감원 라임펀드 본격 조사 ‘사기 혐의’로 100% 보상 가능할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길고 지루하고 가슴 졸이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에 합동 현장조사를 한다고 하고, 그 첫 대상자도 공개가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하 황세운)>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금감원이 합동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뭘하는 겁니까? 그동안은 뭘 못 알아내서 합동 현장조사까지 나가는 거예요?

◆ 황세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에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에서 검사를 실제로 나갔었고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은 은폐하고, 해당 펀드를 계속 팔아서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인 거고요. 지난해에는 자산운용 검사국에서만 단독으로 나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정실, 자산운용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이 합동으로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작업을 벌일 것이다. 그것이 이번에 합동 현장조사를 나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한다고 할 때의 그 사실관계는 말씀하신 신한금융투자가 이 사실을 은폐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계속 판 이 정황을 말하는 겁니까?

◆ 황세운> 그렇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역금융펀드 운용 및 설계과정에서 실제로 사기행위 등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서 사기나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굉장히 자세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역금융판매사들에 대해서 불완전판매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의 여부. 그러니까 운용과 설계과정에서의 사기 행위가 있었느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판매행위에서 불완전판매가 실제로 존재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또 하나의 확인사항인 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 확인사항이 두 개인데, 불완전판매, 우리 기존의 DLF 사태 때도 나왔던 그 불완전판매에 대한 이야기고요.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상품을 팔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기 혐의라는 거예요.

◆ 황세운> 실제로 부실이 나고 있었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만약에 그 인지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펀드를 판매했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거든요. 이거는 금융사기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형법의 적용까지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동안 이렇게 사기 혐의를 받았던 경우들이 많습니까?

◆ 황세운> 거의 잘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불완전판매, 지난번에 DLF 사건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때는 불완전판매의 이슈가 메인이었죠. 이번에는 불완전판매 이슈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이슈가 사실 이거 금융사기 아니냐. 부실 나는 거 알고 있었으면 사실은 판매를 중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만약에 부실이 나고 있는 상태,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속 판매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금융사기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인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위원께서 보시기에도 이렇게 사기 혐의를 받을 만한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 황세운> 지금 구체적인 상황들이 외부로 발표된 사안들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검찰로 이관하게 되고요.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기소와 관련된 것들이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사안들이 실제로 사기로 인정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지 판단이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특히 외부에 공개된 정보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맞다, 아니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상태인 거죠.

◇ 김혜민> 그래서 조사에 들어가는 거고요.

◆ 황세운> 그렇습니다.

◇ 김혜민> 이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불완전판매+사기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금융당국이 이게 만약에 사기 혐의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투자원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분쟁조정원이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요?  

◆ 황세운> 검토 중이기는 한데요. 지금 100%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기 행위가 맞다고 가정해보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양쪽에 아마 금융감독 당국은 양쪽에 책임을 공통적으로 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두 금융회사에서 책임을 일정 부분 지게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100%가 가능할 것이냐. 예를 들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에 공통적으로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라임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죠. 공동으로 책임을 지라고 해도 사실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재원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라임자산운용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행위가 인정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묻는다고 하더라도 라임자산운용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100%가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죠.

◇ 김혜민> 그러게요. 라임자산운용이 지금 돈이 없어서 고객들의 돈도 지금 못 돌려준다고 하는 판국에.

◆ 황세운> 지금 자본금 규모도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사모펀드 자산운용펀드회사들이 자본금을 그렇게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8조까지 자본금을 확보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20억, 30억,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흔히 관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보상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죠.

◇ 김혜민>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이것은 형법에도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 황세운> 금융사기로 판정을 받으면 이것이 형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김혜민> 그러면 100%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관련자들이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 잠수 중이라고 하던데요?

◆ 황세운> 지금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뚜렷한 행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에서 보도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 김혜민>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겠네요. 

◆ 황세운> 그렇습니다.

◇ 김혜민> 돈도 못 돌려받고 거기다가 불완전판매에 사기 혐의까지 받는 이 상황 가운데 책임져야 할 책임자는 없어졌고요. 참 답답한 상황인데, 14일 기준으로 총 227건이 금감원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라임 관련해서 피해를 본 분들의 접수겠죠. 라임의 자(子)펀드 손실률이 통보되면 분쟁조정이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 황세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있던 세 개의 모펀드의 손실률이 발표된 상태고요. 많게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46%, 47%, 이 정도의 손실률이 나고 있는 모펀드도 있고요. 작게는 10%대의 손실률이 나고 있는 모펀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펀드의 손실률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자펀드의 손실률이 훨씬 더 중요하다. 모펀드 세 개의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자펀드들이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펀드는 일반적으로 TRS 계약, 요즘 많이 보도가 되죠. TRS 계약에 의해서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자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펀드마다 레버리지의 수준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모펀드에서 50% 정도의 손실이 났다고 쳐도 자펀드에서는 손실률이 거의 1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레버리지를 얼마나 쓰고 있느냐, TRS 계약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대출금을 당겨서 투자에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거의 100%에 가까운 손실률을 보이는 자펀드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아마 98%, 99%까지에 이르는 그런 손실률을 보이는 자펀드들이 지금 나올 것으로 이미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분쟁조정에 관련된 신청은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더 많은 숫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저도 이 펀드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개념이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가지만 제가 이해한 바를 정리해드리면 지금 일단 피해상황이 접수되고, 오픈된 것은 모펀드 세 개고요. 모펀드 내에 여러 개의 자펀드가 있는데, 그 자펀드는 TRS 때문에 더 피해액에 커질 가능성이 크다. 거의 100%까지도 손실률이 있을 수 있다.

◆ 황세운> 정확히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자펀드는 TRS를 얼마나 당겨서 썼느냐에 따라서 많게는 거의 100%의 손실률을 보이는 그런 자펀드도 존재할 것 같고요. 조금 다행스럽게 손실률이 낮게, 예를 들자면 20%에서 30% 수준의 손실률에 머무르는 그런 자펀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혜민> TRS라는 게 일종의 담보대출이고, 쉽게 말하면 수익이 날 때는 투자자가 2배로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 황세운> 맞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날 때는 2배로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40%의 모펀드 손실률이 났지만, TRS를 맥시멈으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40%가 아니라 80%. 만약에 45%의 손실이 났으면 90%의 손실이 나는 거죠.

◇ 김혜민> 일단 오늘 자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라임자산운용에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된 자펀드가 38개고요. 금액이 2438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규모가 엄청난 거니까.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은행의 서술로 봐서는 투자자들보다 본인들이 더 피해자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이거 관련된 문제점을 제가 예전에 지적하기는 했는데요.

◆ 황세운>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출이니까 당연히 선순위 면제권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투자와 대출의 우선순위를 구분해보자면 보통은 당연히 대출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이것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당연히 우선 면제권을 계약서 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유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 김혜민> 그러면 지금 은행이 어떻게 할지도 주목되는 상황이잖아요. 은행이 먼저 자금을 회수하자니 고객들 민심이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투자자 원금부터 가지고 가세요, 하자니 금액이 너무 크고요. 그러면 은행이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 황세운> 일단 은행은 기본적으로 우선 면제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계약서상으로 보호되는 권리인 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번 사태가 가지고 온 사회적 파장이 지금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면제권을 100% 계속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자, 소비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나빠질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적당한 선에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일을 처리해보자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은행이 우선 면제권을 100% 포기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양보를 하는 선에서 조정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욕 안 먹을 정도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겠죠.

◆ 황세운> 그렇습니다. 조정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들이 더 높다고는 예상을 하는데요. 다만 조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쉽게 말해서 양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고 보는 거죠.

◇ 김혜민> 그래서 일단 은행, 우리, 신한, 하나, 삼성증권, 이런 은행들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공동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일단 투자자들대로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거액의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된 펀드운용 담당자와 판매사 직원들을 상대로 지금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합니까?

◆ 황세운> 펀드운용 담당자에 대해서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펀드운용회사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펀드운용 담당자는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의 이 피해를 보상할 만큼 충분한 재원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설혹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사기행위가 있었으니까 해당 자산운용사가 책임을 져라, 라고 소송을 내서 승소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라임자산운용이나 해당 펀드운용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할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충분히 보상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는 우울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죠.

◇ 김혜민> 그런데 이분들은 왜 판매사 직원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일까요?

◆ 황세운> 판매사 직원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판매사에서도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펀드에서 이미 부실이 나고 있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 판매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판매회사를 상대로도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게 판매회사 자체가 펀드부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 김혜민>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는데, 직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 황세운> 보통은 회사를 상대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 김혜민> 금융당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 황세운> 일단 현재의 상황에서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렇게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 소송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사실 확인입니다. 불완전판매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 이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사실확인이 이루어져야만 그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후속적인 작업들이 조금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확인 작업을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고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검찰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빠른 속도로 조정과 소송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사실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당국의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사실확인을 다시 한 번 저도 촉구 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 황세운>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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