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코로나19 감염 시 산재보상 지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2-13 12:07  | 조회 : 1031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 되는 노동법, 알돈노 코너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연차, 임금 등 일자리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연일 영화 <기생충>이 화제입니다. 노무적인 관점에서 봉준호 감독이 성공이 좀 더 반갑습니다. 표준근로계약을 잘 지키며 촬영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봉준호 감독의 성공, 더욱 의미 있지 않습니까?

◆ 김효신: 예, 굉장히 의미 있고 정말 안 된다고 한 이 산업에서, 우리는 안 돼, 근로기준법 지킬 수 없어, 특수한 업종이야, 라고 만연돼 있는 상황에서도 이걸 지켜내시고 좋은 작품 만드셔서 상까지 이렇게 큰 상을 타주시니까 정말 크게 의미 있는 일이죠. 물론 우리 감독님하고 다른 작품하시는 분들, 우리 위에서 코치하시는 분들 물론 훌륭해서 그렇겠지만요. 우리 감독님이 대우를 잘해주시니까 스태프들의 좋은 기운들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외부환경에 자주 노출되고, 또 집단생활이 계속되는 직장인들은 당연히 걱정이 될 텐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을 해준다고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업무수행 중이나 업무수행 중에 사고나 질병이 걸리면 산재보상을 받게 돼 있는데요. 이 경우에 대개 애매한 면이 있어서 별도의 지침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 날, 근로복지공단에서 코로나 감염증 산재 신청에 대해서 산재보상 기준이나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하다가, 업무를 보시다가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으로 인해서 업무상 질병에 걸린다고 하면 산재보상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걸 두 집단으로 나눠서 구분해보겠다. 보건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비보건의료 종사자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판단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 최형진: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진료할 때나 다른 업무를 볼 때도 감염자와 접촉 빈도가 높으니까 인정될 것 같은데요. 비보건의료 종사자는 기준이 있습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보건의료 종사자 분들은 당연히 업무수행 과정이니까 인정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보건의료 종사자 분들의 경우, 그러니까 병원에서나 집단수용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고 그냥 일반 직장인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우리 기침이나 다른 재채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거라고 전제를 깔긴 했지만요. 대신에 질병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고 네 가지 기준에 충족하면 산재보상을 받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 최형진: 네 가지 기준, 설명해주시죠.

◆ 김효신: 네 가지는요. 업무활동범위와 전염 경로가 일치해야 한다. 두 번째, 업무수행 중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지 않았을 것, 네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최형진: 이 네 가지가 그렇게 엄격한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효신: 네, 워낙 우리 감염되신 분들, 확진자 분들의 경우에는 동선이 바로 공개되니까요. 그 동선에 같이 있으셨던 분은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이 요건들과 함께 질병조사대상 근로자에 해당자여야 한다는 건데, 질병조사대상 근로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 김효신: 보통은 우리 공항이나 항만에서 검역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바이러스 노출이 많이 위험성이 있죠. 그다음에 중국 등 고위험 국가에 출장 다녀오신 분들, 출장이나 다른 고위험 국가가 아니더라도 출장을 통해서 가다가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에 앉으신, 탑승하신 분들 있죠. 그다음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 같이 일하신 분. 그다음에 다섯 번째인데요.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 환자와 접촉하신 분이죠. 지금 17번 환자분 퇴원하셨잖아요, 완치되셔서. 그런데 제가 동선을 보니까 택시 타고 거기 몇 군데 다니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택시 근로자 분은 감염이 안 되셨는데 5번 경우에 해당하시겠죠, 그분은요.

◇ 최형진: 그렇군요. 산재로 인정받으면 병원비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받게 되면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는 건가요?

◆ 김효신: 크게 우리 코로나바이러스로 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요양급여는 뭐냐. 그냥 병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병원비는 사실 내가 낸 돈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건데, 비급여, 건강보험에서 인정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 산재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인정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병원비는 건강보험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산한다. 그다음에 휴업급여는요. 질병이 있어서 일하지 못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쭉 말씀드린 우리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한 경우에도 평균임금 70%, 산재를 당하셔서 일하지 못한 기간도 평균임금의 70% 지급받게 돼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관련해서 3100번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행사가 80~90% 취소됐습니다. 매출이 없어서 급여가 밀리고 있는데요. 사태가 길어지면 3월과 4월에도 밀릴 것 같습니다. 무급도 될 수 있는 건가요?’ 하셨네요. 아무래도 월급을 주시는 분 입장이신 것 같죠.

◆ 김효신: 아무래도 무급으로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이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휴업하는 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까지 보기가 힘들다는 게 거의 일반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 조항을 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10일 월요일 날 발표했는데요. 휴업수당, 그러니까 휴업을 할 경우에 유급으로 처리해준다면 그 지원하는 금액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경우 2/3, 대기업의 경우에는 1/2까지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금 양해하셔서 무작정 무급으로 하시지 마시고 유급을 인정해주셔서 회사는 지원금을 받으셔서 조금 더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그렇죠. 또 지원책이 있으니까요. 이런 지원책들 좀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걱정 많으실 겁니다, 현재. 7412번님,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매년 돈으로 받았는데요. 퇴직금에 연차가 포함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게 법정퇴직금, 그러니까 우리 평균임금을 구해서, 3개월 임금 총액을 구해서 드리는 법정퇴직금이냐, 아니면 DC형 퇴직연금이냐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다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전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가지고 구하는 평균임금 구하는 일반 법정 퇴직금의 경우에는요. 전년도에 받으신 연차수당의 1/3만 들어가고요. 그러면 DC형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 받는 연차수당의 전액의 1/12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방법이나 산입되는 금액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조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조금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 김효신: 포함의 범위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1646번님, ‘정직원인데요. 4대보험 가입 안 하고 그냥 회사에서 3.3%만 세금 제하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3.3% 꼭 내야 하는 겁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우리 지금은 3.3% 사업소득세를 처리하고 계신데요. 4대보험에 안 들어가고 원래 우리 근로자 분이라고 하시면 우리 법에서는 근로소득세, 주민세, 다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내게 돼 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세금 3.3%는 어느 소득이 있으시니까 내주시는 건 맞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3.3% 안 내시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우리 근로자처럼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료, 근로자부담금을 다 내셔야 하는 거죠.

◇ 최형진: 3,3%는 내야겠습니다.

◆ 김효신: 그렇죠. 이것은 근로소득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형진: 1874번님, ‘회사 퇴직 후 실업급여 받았어요. 그 이후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어쨌든 간에 실업급여 받으셔가지고, 재입사의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직활동을 하는 와중에서 다른 데 구직활동을 하시다가 결론에는 구관이 명관이라고 다시 입사하셨다고 하시면 그때부터 다시 입사일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정수급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굉장히, 노동부에서는 굉장히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 내가 실업급여 받으려고 그냥 인위적으로 퇴사했다가 다시 재입사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드린 대로 구직활동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라고 하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도 노동 상담 진행해봤는데요. 너덩현장에서 불이익 받고 계신 분 없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김효신: 감사합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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