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 절반으로-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2-12 11:07  | 조회 : 682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2022년까지 사고 사망자 절반 감소 목표
- 우리나라 산재 사망사고, 선진국보다 2배 높아
- 올해 제조업 3만 개 사업장 불시점검 실시 
- 플랫폼 노동자 보호장치 마련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오!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궁금증 뭐든지 질문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죠. 일터의 안전보건지킴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박두용 이사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하 박두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최형진: 지난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뜻깊은 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는데요.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 박두용: 예, 그렇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의미가 있고, 특히 주목할 내용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박두용: 네, 우리가 취직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하여튼 돈을 받고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노동보호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을 할 때 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이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들을 지켜놓은 것이 근로기준법이라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하는 것도 아주 기본적인 권리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사고예방과 직업병 예방을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들의 안전이나 건강에 대한 요구 수준이 매우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경제성장, 발전에 치중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져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작년도에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한 것이죠.

◇ 최형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번에 전부 개정으로 많은 내용이 바뀌었을 텐데, 특히 더 주목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박두용: 전부 개정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바뀌었는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두세 가지 됩니다. 첫 번째가 법의 보호대상이 대폭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에서 정한 근로자만 개념을 두고 보호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번에 전부 개정하면서 사실상 그동안 산업안전이나 이런 것의 보호가 어려웠던 특수형태근로자라고 래미콘 운전자라든지 또는 학습지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딱히 고용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개인사업자로 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 다 포함시켰고. 최근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배달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딱히 어느 특정한 사업장에 종속된 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하면서 이런 분들 전부 포함한 것이 첫 번째 주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형진: 플랫폼 노동자들까지도 확대되었다. 굉장히 크게 변화한 것 같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박두용: 그리고 이번에 산재 예방의 책임과 의무 주체를 명확히 했다는 것입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라든지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안전보건조치 의무화 등등으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좀 더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청의 책임을 강화시켰다든가, 또 협력업체가 있으면 협력업체를 보호할 때 그 협력업체에 도급을 준 도급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것, 이런 것들이 이번에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처벌도 강화시켜서 사업주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산재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도 이번에 많이 포함됐습니다.

◇ 최형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고 김용균 씨 법, 김용균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고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법안 개정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만 지난해에도 855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 박두용: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중에서 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855명인데, 이건 작년에 그렇단 얘기고요. 그전까지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것보다 100여명이 더 많은 960~970명 정도가,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했거든요.

◇ 최형진: 지난해 대폭 감소한 거네요?

◆ 박두용: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고 사망자가 총 116명이 감소해서 최근에 사고사망자 통계를 낸 이후에 최대폭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 최형진: 줄었다니까 아주 다행스러운 결과이긴 한데, 연간 855명이면 아직도 일하는 날짜만 따지면 하루에 거의 세 분 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다는 거잖아요.

◆ 박두용: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 최형진: 현 정부에서 산재사고 사망자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엔 아직도 사고 사망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두용: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 우리가 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고자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사고 사망자가 500명대로 내려가야 하는데 아직 800명대 중반이니까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현 정부 출범하고 여러 가지 제도나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큰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산업안전보건법은 큰 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적용한 좀 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두용: 아주 딱 맞는 말씀이신데요. 안전이 법만 바꾸었다고 바로 현장이 바뀔 수도 없고, 바뀌지도 잘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기계나 설비나 또 우리가 작업하는 공사의 관행이나 습관이나 문화 같은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무리라고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단기간에 사고사망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또 이유가 있거든요.

◇ 최형진: 지금 일단 단기간에 500명대로 잡으신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니십니까?

◆ 박두용: 무리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기술수준으로 볼 때 선진국과 단순비교가 아니라 국민의 소득수준이나 경제규모나 기술수준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볼 때도 우리나라 산재 사망사고는 선진국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들이 살펴보면 절반 정도가 추락이나 끼임, 충돌과 같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걸 더 이상 방치하고는 선진국형의 미래사회, 고도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인데 이렇게 가기 힘들다. 이게 산업현장도 안전의 인프라가 있어야 발전하거든요. 경제 발전도 그렇고.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의 요구수준입니다. 국민들의 요구수준은 이미 우리가 지금 거의 3만불대 아닙니까. 3만불대의 안전 수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산재사고를 보면 2만불대 초반이라고 할까요. 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 요구수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 최형진: 청취자 문자로도'일하면서 더 이상 죽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산재나 사고사망을 막기 위해서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 박두용: 네, 문자메시지를 봐도 국민들의 요구나 분노 같은 게 느껴집니다, 사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한편으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산재사망사고를 역량이 부족해서, 또는 돈이 없어서,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못 줄인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인데, 지금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해서 사고 났다고 보는 측면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수준이 높은 것이고. 저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산재사망사고를 바꾸는 전략을 완전히 바꿔서 좀 디테일하게 전략을 짜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건설업 같은 경우 추락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절반이거든요. 그런데 그 추락 사망사고라고 하는 것이 사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동안 기술적 지원에 치중했다고 한다면 작년도에는 사업장의 거의 전수를 불시점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업장에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116명이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올해는 이걸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도 늘리려고 합니다. 제조업에 끼임 사고나 이런 위험한 현장은 전부 방문해서 점검하고 고치도록 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과 연계해서 처벌까지 이어지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런 집중점검 때문에 사고가 줄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 올해 계획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 박두용: 네, 올해 제조업의 3만개 사업장을 저희들이 불시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제조업에서 많이 나는 사고가 크게 거기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끼임사고라고, 아까 말씀하신 김용균 군이 사망한 원인이 컨베이어벨트 점검을 하다가 끼임 부분에 끼어서 불행하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이런 사고들이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망사고가 되고, 최근에 좀 줄어들어서 70건 정도 되지만 전체를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락사고도 제조업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 3만개소를 3월부터 해서 전국의 제조업을 저희 공단과 노동부가 합동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건설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건설현장을 방문해서 추락, 바깥에 비계라고 있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 옆에 외벽을 공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가설물이 있습니다. 그 임시 가설물에서 추락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거기에서 그런 영세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정상 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곳이 있는 곳은 저희가 재정지원도 해서 자금지원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망사고에 집중해서 제조업과 건설업의 추락끼임은 다 점검한다. 그리고 못하는 것은 도와준다. 이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면 안전보건공단이라고 치면 저희 금방 찾을 수 있고, 거기에서는 기술지원, 재정지원, 또 저희들 올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사업주 분들께서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 800명 이상이 사고로 돌아가시는데, 몇 명 정도까지 감소할 수 있을까요?

◆ 박두용: 저희들이 이번 정부 내에서 절반 정도를 줄이려고 하면 올해 산술적으로 보면 725명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855명이니까 약 130명을 줄여야 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욕심을 지금 사실 내서 최대한 재해, 후진국형 재해, 이것은 없애보자. 그래서 노력을 하면 잘하면 600명대까지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현장에서 이건 해주셔야 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주셔야 하고, 보호구를 쓰는 일이라든가 또는 위험한 곳에 작업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 이런 것을 지켜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정부 기업 현장 노동자 다 함께 한 뜻으로 노력해야겠죠. 5721번님,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사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 박두용: 네,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이 큰데요. 사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장이 밀집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가능하면 격리를 좀 해주시는 것이 첫 번째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개인위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손 소독, 세척, 이것이 첫 번째고요. 지금 코로나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 공기를 통한 것보다 손이나 이런 데 접촉을 통해서 전염된다고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 전후로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면 지금까지 예방됐던 것처럼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형진: 서두에 플랫폼 노동자까지도 확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현재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 박두용: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조치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작업하는 장소가 일단 사업장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작업하는 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사업주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작업을 주는 일을 주는 사람이 명확할 경우 그 사업주에게 일정한 안전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현재 법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보완을 마련하고 있고. 또 하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안전을 할 수 있도록, 자기보호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그리고 지원책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교육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그런 교육과 안전에 참여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형진: 어느덧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인사하면서 제가 일터의 안전보건 지킴이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산업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박두용: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한국 산업안전 보건공단의 박두용 이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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