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준법감시위원회가 할수있는것 없을것, 이사회 개혁이 가장 절실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2-06 16:01  | 조회 : 1360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정상영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준법감시위원회가 할수있는것 없을것, 이사회 개혁이 가장 절실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활동내용과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법위원회 위원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분께 연락드렸는데, 위원들의 개별적인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고 하셔서요. 오늘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신 정상영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정상영 변호사(이하 정상영)> 안녕하십니까, 정상영 변호사입니다.

◇ 김혜민>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준법경영을 감시할 준법감시위원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탄생하게 된 조직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정상영> 네.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는 최근에 작년이죠. 2019년 8월에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등 행위에 대해서 파기환송 재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재판에 따라서 이제 파기환송이 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서 지금 재판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첫 재판기일인 2019년 10월이죠. 그때 재판장께서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라는 것을 최초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준법감시위원회 존재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는 무관하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셨죠. 그러다가 2회 공판 3회 공판에선 별 내용이 없으셨는데 올 2020년 1월 공판에서 재판부에서 이전의 결과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으셨던 것에 비해서 다른 합리적인 설명은 없이 삼성이 혹시 출범시킨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혜민> 준법감시위원회가 그동안에는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는데, 재판부에서. 2020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재판부에서 어떤 설명도 없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래 재판부에는 양형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삼성의 이번 준법감시위의 이런 내용 요구한, 재판부가 요구한 것들도 양형의 조건에 들어갑니까? 여러 기업 관련 재판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정상영> 우리나라에는 사실 양형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공시한 양형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양형기준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상 300억 미만이 되는 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뇌물공여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은 기본 양형표에 보면 4~7년으로 돼 있고요. 어떤 인자들이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더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들 때문에 양형에 참조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 김혜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는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이 기업 스스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 경우가 없잖아요.

◆ 정상영> 네. 그리고 오히려 사실은 우리 지금 양형기준표로 본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이재용 부회장에 해당하는 사안이죠. 지금 자기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기업 내 지위 보전할 목적이 있는 경우라든지, 또 이번에 우리 밝혀진 바에 의하면 증거인멸 같은 걸 했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와 관련된. 이것이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그런 경우에 증거은폐를 시도한 경우, 그리고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 이런 것들은 양형에서 가중해서 처벌하라, 이런 양형기준표가 있죠.

◇ 김혜민> 제가 오늘 준법감시위 위원 중의 한 분과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우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위원들 모두 잘 알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보수 언론 할 것 없이 경제지도 어쨌건 이게 팩트니까, 준법감시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팩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결국 면죄부를 주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상영>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양형기준표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은 미국의 양형기준을 보더라도 그런 말씀이, 적용되는 사안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보면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와 같은 업무상 횡령을 한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범행 당시에 그런 준법감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 그 기업범죄에 대해서 문제가 될 때에는 그런 경우에는 감형을 참작할 수 있다, 이런 취지거든요.

◇ 김혜민> 개인의 일탈이나 범죄가 아니라 기업이 했을 경우.

◆ 정상영> 네, 기업범죄가. 또 범행 당시에 그런 준법감시제도가 갖춰져 있는가.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기업범죄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어떻게 보면 권력형 범죄이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과 뇌물을 줘가면서까지 했던 권력범죄인데. 그런 데다가 또 범행 당시에 그런 준법감시 조직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면, 또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재판거래라고 오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 김혜민> 지금 여러 우려들이 있는 가운데 준법감시위가 어제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변호사님, 좀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구성원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보기에 시민단체 분들도 들어가 있고 나름 감시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는 엿보인다고 저는 봤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정상영> 구성원 한 분 한 분 개개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삼성이 사실 이렇게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어떻게 보면 회사 내에 있는 조직이 아니라 회사 바깥에 있는 그런 감시기구를 별도로 도입하겠다 하는 취지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회사에는 이렇게 회사의 문제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감시하도록 이사회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다양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행위가 있으면 그 해당 이사에 대해서 해임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돼 있습니다. 

◇ 김혜민> 이미 있다, 그런 기관들이.

◆ 정상영>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더 그렇기도 한데, 사실상 감사위원회나 이사회가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사회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그런 문제 있는 행위에대한 감독권이라고 할 건데요. 그런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거의 거수기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찬성, 찬성, 찬성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이미 경영진, 혹은 총수 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관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 단지 준법감시위원회로만 개혁이 가능하겠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변호사님은.

◆ 정상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의 지금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를 들면 이번에 7개 회사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각 사마다 그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강화하고 그 이사회가 감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한다면 그것과 별도로 지금 외부에 있는 회사 조직 아니겠습니까, 준법감시 조직이라는 것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사실 그런 중요한 고급 경영정보에 잘 접근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게 잘 치료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게 의문이 드는 거죠. 사실 이번과 같은 일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도 보면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이 있었을 때 삼성이 삼성경영쇄신안 이런 걸 발표하면서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이라고 해서 그분들도 각계 인사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도 모셔서 그렇게 운영했지만 그게 또 유명무실화 되었거든요.

◇ 김혜민> 이미 그런 사례가 있다. 그리고 외부기관이 이걸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어제 회의 내용 중에서도 계열사 후원금과 내부거래에 대해 준법감시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보고라는 게 이뤄질까 하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외부 사람들에게.

◆ 정상영> 그리고 삼성에서 이번에 준법감시위원회가 나오면서 했던 이야기도, 원래 이런 준법감시위원회가 기존 계열사들에도 다 보면 준법감시 조직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준법감시 조직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고위층의 비리를 감시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중요한 경영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다 하면 실효적으로 어떻게 내부의 핵심적인 경영을 파악할 수도 없는데 어떤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이 의문이라는 말씀입니다.

◇ 김혜민>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제가 좀 덧붙이자면, 최고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방안,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7개 계열사 전체의 최고경영진을 도대체 외부기관이 어떻게 지켜보고 견제하겠냐,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준법위에서는 7개 계열사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했을 때 예방하기 위해서 계열사 이사회에 직접 위험을 고지하는 것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 정상영>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이사회가, 각 회사의 이사회가 그런 기능을 바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할 수 있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감사위원회, 이사들로 구성된, 사외이사들로 주로 구성된, 사외이사가 다수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라는 상설조직이 있습니다. 그 감사위원회가 그런 정보들을 항상 들여다보면서 그걸 감시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과 별도로 이사회나 감사위원회는 정상화되지 않고 거수기 노릇을 하면서 바깥에 있는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이사회에다 그런 걸 제안하겠다라고 하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 노조 설립에 대해서 이메일 삭제 지시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7개 회사라는 것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이런 회사들인데요. 최근에 보면 삼성중공업은 또 거기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최근에, 예전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뇌물공여로 미연방검찰에서 890억원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어요. 2019년 11월 달입니다, 그게. 그리고 영국 경제재판부에서도 또 관련해서 2200억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불법이 명백한 일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원래 해당 회사에서 이사회가 소집되어서 문제 이사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해임을 의결하고, 이런 걸 해야 하는 거죠. 삼성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집니다. 삼성물산도 보면 2015년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이사들이 아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하면서 큰 손해를 끼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 회사의 이사회는 즉각 소집이 되고 또 문제 있는 이사에 대해서 해임하고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은 거죠, 이사회가. 이사회가 전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또 외부에, 그 이사회는 사실 정보 접근이 가능한데 그런 이사회와 별도로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사회에다가 뭘 제안하겠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가능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 김혜민> 제가 어제 회의에 있었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를 여쭙고 싶은데 이미 변호사님이 첫 시작부터 외부 기관이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시작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감시도 하지만 징계인데 아까 삼성중공업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지금 일단 징계에 관련된 어제 밝혀진 내용은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위원회가 사안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지금 이 정도예요. 만약에 이 준법위에 징계할 수 있는 권한, 센 권한을 준다면, 해임 요구라든지 주총 개최 요구라든지, 이런 걸 준다면 좀 준법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 정상영>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답이 있긴 한데요. 결국 우리 상법체계가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했으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또 주총에서 선임했으면 그런 주총을 소집해서 이사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조직이 바로 이사회가 감사위원회가 책임 있는 조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준법감시위원회는 직접 우리 상법상 기구가 아닙니다. 그런 기구가, 이사회도 아니고 감사위원회도 아닌 기구가 바로 주총을 열어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직접 자기들이 대표이사를 뽑지 않았지만 대표이사 해임을 의결한다든지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 김혜민> 권한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정상영>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아마 의결하고 권유하겠다, 이런 걸 하겠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미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그것을 정상화하지 않고 외부 기구에다가 건의하는 형태의 정도면, 물론 예전에 만들었던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법 체계와는 맞지가 않고 그걸로는 아주 한계가 많은 조직인 것이죠.

◇ 김혜민> 법 테두리 안에서도 한계가 많은 조직을 출범시킨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앞서도 위원분들하고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위원들 중에는 경실련 출신도 있고요. 첫 회의였다, 지금 숟가락 든 거니까 앞으로 내용들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달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변호사님이 그렇다면 준법감시위가 그래도 실질적인 견제 기능이 이뤄지려면 어떤 요소, 어떤 기능들이 반드시 가미되어야 한다, 이건 꼭 해 달라. 이런 건 없을까요?

◆ 정상영> 그것을 사실은 준법감시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닐 텐데요. 결국에는 이사회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사회가 제대로 독립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말고 문제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사회거든요.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충분한 역할을 하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어떨 경우에는. 사안을 조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려면 먼저 독립 이사들로 이사회가 제대로 잘 꾸려져야겠죠. 독립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감사회, 감사위원회가 구성돼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구조가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법 제안은 계속 되고 있는데 아직 도입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소수 주주들도 소수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이사를 한두 명이라도 이사회에 보내서 그 사람들이 이사회 내에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그러면 변호사님, 준법감시위가 이사회·감사회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권유한다면요?

◆ 정상영>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상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유를 하는 정도일 것이죠. 그리고 처음 생긴 것 자체가 준법감시위가 처음부터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걸 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지금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 회사마다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걸 다 놔두고 지금 7개 큰 회사를 준법감시위원회 몇 분이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오는 14일에 열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여기에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이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시는 거죠?

◆ 정상영> 재판부는 그렇게 양형에도 참작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박용진이나 심상정 의원 등 포함해서 시민사회 단체들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언론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이대로 양형에 반영되는 형태로 가면 안 되겠죠.

◇ 김혜민> 안 되겠죠,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관련된 이야기 지켜보도록 하고요. 준법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생생경제에서 노력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정상영>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신 정상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