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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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물고기 잡는 법부터 배워라! 잡을 물고기가 있나요? [청년의 먹고사니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2-03 10:57  | 조회 : 1448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2월 1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장지혜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물고기 잡는 법부터 배워라! 잡을 물고기가 있나요? [청년의 먹고사니즘]

- 청년수당에 대한 비판지점, 물고기 잡는 법? 잡을 물고기가 없는 현실
- 7월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 통합적인 최초의 청년법
- 청년 고용 뿐 아니라 '빚=부채'도 관심둬야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어느 사회든 주축, 중심축이 되어야 할 청년세대.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앞장을 서자니 늘 먹고사는 일에 코 빠뜨리고, 하루하루가 사는 데 급급하다고 하는데요.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먹고만 살아서는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청년의 ‘먹고사니즘.’ 최근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청년기본법, 무엇을 규정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의 장지혜 기획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지혜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이하 장지혜)> 네, 안녕하세요.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장지혜입니다.

◇ 김양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년기본법. 일단 시행은 오는 7월부터예요. 청년기본법,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 장지혜> 이름 자체가 기본법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정책 실행이라기보다는 그 실행과 논의를 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법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청년 당사자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도되어 온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사실 청년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도 다뤘는데, 청년의 기준 자체가 참 제각각 다르더라고요. 이번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년이란 대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 장지혜> 청년기본법 자체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요. 거기에 단서규정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기초적인 연령 범위에 대한 정의이고, 또 세부 정책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거기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청년이 그러면 30대까지냐, 아니면 일부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듯이 40대 중반까지도 들어가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장지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구성되는 위원회, 국가와 지자체 정책 설정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국무총리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가 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 계획 역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의 시행계획을 국무총리가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간 청년 정책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청년 정책을 내고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N개의 정책이 모이게 되면 청년을 위한 정책이 되느냐고 하면 약간 회의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제각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기본법에서는 이런 각 부처에서 개별적 정책들에 대해서 조금 더 통합적으로 청년기본법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양원> 맞습니다. 이게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을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각 부처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요.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것들이, 아까 N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정말 제각각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콘트롤타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추역할을 하느냐, 어떤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번 청년기본법이 국무총리 주관하에 하게 된 것은 의의가 있지 않느냐.

◆ 장지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다음은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죠?

◆ 장지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또 여기서 위원장은 국무총리, 그리고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및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자체장, 그리고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대부분의 장관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법령을 실제로 보면 고용노동부, 여가부, 여러 장관들이 다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회의체가 실제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가면서 회의체를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양원> 그러네요. 사실 청년들이 아까 34세 이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관님들은 50대, 60대, 심지어는 70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과연 아들, 딸 뻘, 심지어 손주 뻘 되는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주실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법을 실행해나가는 데 있어서 보완됐으면 하네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번 청년기본법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청년 관련법이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이 부분이 아닐까요?

◆ 장지혜> 이렇게 통합적인 법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청년과 관련된 법이라고 하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도 드러나듯이 취업, 그리고 고용 촉진의 측면에서 청년을 바라보고, 또 청년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법인데요. 나아가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단순히 고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부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청년의 삶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려고 하는 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 길을 열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양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취업하는 거, 일자리를 찾는 부분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청년 세대들의 집 문제, 워낙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주거 문제에도 슬슬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런데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청년기본법을 통해서 교육, 그리고 부채. 사실은 빚이 청년들에게 큰 고민인가 봐요?

◆ 장지혜> 학자금 문제로 대표가 되는데,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고용 문제만 다룬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요.

◇ 김양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청년기본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기본법을 모태로 해서 어떤 부분들이 청년 정책에 있어서 담겨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소득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본소득, 또 어떤 곳에서는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지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중앙정부 고용노동부에서도 구직활동지원금이라고 해서 실업부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고용보험의 특징이라고 하면 단순히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 실업기간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 알선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직업훈련까지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 고용보험 체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기본소득이라거나 그렇게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비금전적 지원들이 충분히 수반될 수 있는 심리상담이나 멘토링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나가면서 정책 설계를 하는 게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원> 금전적인 보조나 지원뿐만 아니라 멘토링, 상담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청년들의 총체적인 사회적 지원이라고 할까요?

◆ 장지혜> 이게 수당에 대해서 비판 지점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런 댓글들을 많이 봤어요.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물고기를 준다는 둥, 이런 것을 많이 봤는데요. 실제로 고기라고 하면, 고기가 사실 많이 없는 거기도 하고, 지금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정책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금전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금전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진로 모색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상담이나 멘토링 등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까지 마련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양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고 싶어도,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장지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많이 이야기되어 온 것으로는 실업률이 높은 것이 일단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인터넷 포털에서 메인에 올라와 있길래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제목이 그거였어요. “6개월 일하고 해고해주세요, 실업급여용 단타 취업에 몸살,”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 김양원> 우리 청년들이 6개월만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저 그만 해고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다?

◆ 장지혜> 네, 그렇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기사의 내용 자체는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실업급여 조건을 채우고 관두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기사의 댓글을 보면 도대체 어떤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내가 계속 다니고 싶은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하느냐. 이런 악용보다는 어떤 노동환경, 근로조건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댓글이 공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괜찮은 일자리, 우리가 ‘Decent Work’이라고 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여기서 기사에서도 중소기업을 딱 짚어서 말을 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또 공기업, 이렇게 말하는 곳들의 노동조건 격차가 크다고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김양원> 일하고 싶지만 노동조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을 그만두는 것이지, 정말 실업수당을 타겠다고 양질의 일자리를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괜찮은 일자리가 적다고 했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나 근로조건 격차도 상당하죠?

◆ 장지혜> 실제로 주변에서, 저도 청년 당사자이기도 하니까요. 친구들이 취업하는 과정이나 그래서 취업성공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주변 친구들도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일자리를 보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해당하는 일자리이고, 그리고 또 5인 미만이나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자체도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조항도 있고, 적용되어야 하는 조문들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보면 중소기업의 현실, 근로환경이 어떤지 저도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양원>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2020년 올해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권리 찾기 원년이 될 수 있을까. 원년이 될 수 있을까요?

◆ 장지혜>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기본법이 이름 그대로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법의 토대 위에서 청년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더 많은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의 삶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청년유니온도 그 과정에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양원> 네, 오늘 저희 방송을 국무총리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정말 청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위원들을 섭외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장지혜>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청년유니온의 장지혜 기획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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