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대법 통상임금 판결 '시급 10% 인상효과' [알.돈.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23 12:04  | 조회 : 1122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때 통상임금 사용
- 통상임금 높아질 경우 평균임금도 높아져 결국 퇴직금도 높아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 되는 노동법 알돈노 코너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연차, 임금 등 일자리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반갑습니다.

◇ 최형진: 사실 최근 명절 풍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만하더라도 문 연 상점을 찾기 어려웠고. 많은 분들이 고향을 잘 안 가십니다. 요즘은 대다수 상점이 문을 여는데요. 노동 시장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 김효신: 그간 몇 년 내로 최저시급이 급격하게 인상되다 보니까요. 우리 패스트푸드점이나 조금 저렴한 상점에 다들 우리 무인주문기라고 하나요. 그걸로 많이 대체되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좀 나이 드신 분이나, 저도 처음에 무인주문기에 서면 약간 주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 최형진: 오늘은 하나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잠시 나눠볼 텐데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시 지급되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한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김효신: 어제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 우리는 워낙 월급명세서 그동안에 예전부터 월급명세서 보면 기본급 외에 다른 것 자격수당 업무수당 직책수당, 다른 수당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월급체계가 복잡해지니까 통상임금이 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수당들이 통상임금성을 가지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총근로시간 수의 산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어떤가 하면 현재는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월급여나 일당을 산정할 때 기본근로시간과 1일 8시간이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잖아요. 그 연장근로를 할 때 시간에다가 1.5배 가산율을 적용해서 일당이나 월급여를 나눠서 통상시급을 뽑아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본근로 놔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 산정한 총근로시간을 뽑은 다음에 월급여에다가 나눠줘라. 이 두 가지 차이는 뭐겠습니까. 시간에다가 가산을 하니까 분자가 높아졌죠. 더 많아졌잖아요. 그럼 월급여에다가 총근로시간을 나누니까 통상시급이 떨어졌고. 어제 나온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를 하니까 분자가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통상시급이 많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더 여려우실 것 같은데요.

◇ 최형진: 기사를 볼 때보다 말씀을 들으니까 더 헷갈리네요.

◆ 김효신: 그렇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만원의 일급이 있다고 하시죠.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근로 8시간,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그러면 2시간을 연장근로로 1.5배 산정해서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산정할 때는 8시간에 연장근로 2시간의 1.5 한 10만원을 11시간으로 나눠준 값, 9090원이 통상시급이 됐던 거고요. 지금은 10만원을 10시간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1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약 10% 정도 더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 최형진: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근로기준법을 바로 잡겠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인 것 같고요. 그러면 야간과 휴일 등에 근로시간이 많은 제조업체라든지 운수업체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수당, 임금 산정에 꽤 많은 영향을 많이 미치겠군요?

◆ 김효신: 맞습니다. 왜냐면 통상임금의 사용처는 어디냐. 통상임금 통상시급을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이런 의문이 많거든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시급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고수당이나 연차수당에 대해서 가산율을 곱하는 거죠. 그다음에 퇴직금 계산은 뭡니까. 평균임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포섭하는 더 넓은 개념인 거니까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평균임금도 높아지고,평균임금이 높아지니까 퇴직금도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쇄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 최형진: 그럼 한마디로 보면 월급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김효신: 네, 월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맹점이 하나 있는데요. 언론에선 다루지 않았는데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지금 이 운수업체 버스회사 판결에서는 통상시급에 대한 정확한 어떤 시급이 얼마다라는 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취하기를 그렇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대해서 통상시급을 명확하게 기재해놓는다면 유효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는 그러니까 통상시급만 명확하게 정해놓는다고 하면 기존하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긴 했지만 그래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조금이라도 보호하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 김효신: 네,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근로시간 관리나 기업에서의 근로시간 산정시간 수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하는 거겠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바로 상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877번님,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사장이 부인 명의로 회사를 두 개로 분리해서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연·월차를 전혀 못 쓰고 있는데요. 사업장 소재지도 같고 나갈 때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도 그렇지만 지금은 엄청 많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법인 두 개 세 개 쪼개서 법인의 구성원이 다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항상 근로기준법에서는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 사업주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 사업주가 누구냐. 사장님은 한 분인데 명의만 다를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사업주는 기존의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지휘명령 다 받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사업체로 다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나갈 때 다 받을 수가 있나요?

◆ 김효신: 그렇죠. 왜냐면 준비하셔야 할 건 뭐냐면 법인은 두 개지만 실질사업주는 이분이었다는 것과, 그분한테 지휘명령이나 일사불란하게 다 돌아갔다는 것에 대한 증명자료, 증거자료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형식상으로만 사업자 등록만 돼 있는 거다, 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죠.

◇ 최형진: 1270번님, ‘회사가 바뀌면 고용보험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정년이 넘어서, 제가 14년 근무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 김효신: 정년이 넘어서 회사가 바뀌신다고 하면 만65세가 넘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기준은 만65세 이전에 회사에 취업하셨다면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시고 나중에 65세 이후에 퇴직하셨더라도 실업급여, 어떤 자격요건이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는데요. 만65세 이후에 취업하시는 게 되는 거면 고용보험의 가입자격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바뀐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답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형진: 1137번님, ‘생산직 사원인데요. 회사에서 24일 27일 쉬는 대신 다음 달 초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라고 하면서, 대신 그날 특근수당은 없다는데요. 회사 말이 맞는 겁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게 바로 휴일의 대체거든요.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어쨌든 지금 아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우리 빨간날이 아직까지는 소정근로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원래 24 27일이 일하는 날인데 쉬겠다 하는 대신에 다음 주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바꿔서 휴일근로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대체는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시행하면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인 거니까요. 조금 석연치는 않으시겠지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 아니다.

◇ 최형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

◆ 김효신: 네, 그래서 사전대체가 됐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타까워요.

◆ 김효신: 네, 그래서 당장 이게 빨간날이 소정근로일, 휴일이 아니라서 생기는 그런 거거든요.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우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빨간날 국공휴일은 다 유급휴일로 인정됐고요. 내년에는 30인 이상 299인, 내후년 2022년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다 적용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언제부터 된다고요? 다시 한 번.

◆ 김효신: 2022년 1월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달력상 빨간날은 다 유급휴일입니다.

◇ 최형진: 2년 더 열심히 일해야겠군요.

◆ 김효신: 네,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3100번님,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 김효신: 시간 외 수당은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시간도 연장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시간도 연장근로에 들어갑니다. 이 연장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50% 가산해서 지급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시간 일한다고 할 때 8시간은 기본근로인 거고 2시간은 2시간X통상시급X1.5 해서 2시간분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2537번님, ‘만15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쓴 적이 없어요. 건설종합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7년 전부터 월급에서 일당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제일 때는 연말에 퇴직금이라고 100만원씩 주더니 이제 일당이라며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급여는 최저임금 계산해서 법인통장에서 입금해주고요. 나머지는 개인통장에서 보내줍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그것은 법인통장에서나 개인통장에서 지급받는 것은 우리 근로자 분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지급통장에 급여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그 자금의 원천 출처가 어딘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퇴직금 문제인데요. 퇴직금은 일당제로 받겠다고 해서 지급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월급제로 할 때는 우리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금지되기 이전에서 그냥 매년마다 100만원씩 중간정산처럼 지급해오다가 중간정산이 이제 법적으로 금지돼버리니까 일당제로 바뀌면서 연마다 안 주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못 받는 거냐, 아닙니다. 계속 근무해오고 계신다면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은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할 때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실 겁니다.

◇ 최형진: 만15년 근무하셨고 7년 전에 월급에서 일당제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하는 거고요.

◆ 김효신: 맞습니다. 일당제로 바뀌셨다고 해서 퇴직금 못 받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이제는 무조건 줘야 하는 거예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다 무효입니다.

◇ 최형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월급제일 때는 연말에 퇴직금이라고 100만원씩 줬다고 하셨거든요. 퇴직금을 연말에 왜 쪼개서 미리 줬을까요?

◆ 김효신: 이건 왜냐하면 워낙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이 많이 쌓이니까 예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빈번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그냥 1년치 일한 것 퇴직금 줘버렸던 겁니다. 

◇ 최형진: 쌓이면 나중에 큰 돈이 되니까요.

◆ 김효신: 그렇죠.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8가지나 9가지 되는 사유 외에는 이제 중간정산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행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0만원씩 받게 된 계기가 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일당제로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중간정산을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안 주시는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당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효신: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를 쭉 해오신다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5630번님 ‘몸이 아파서 1달간 병가를 얻어 요양하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1달 간 월급이 안 나가서 퇴직금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일단 병가가 회사의 승인에 의해서 이뤄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에는 전혀 영향 받지 않습니다. 왜냐. 퇴직금 이런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우리 법에서 정해놓기를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서 그냥 휴업한 기간, 일을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그때 지급받은 인감이 있다면 그것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은 병가를 가기 전의 3개월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영향 받을 게 없는 거죠. 회사는 조금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금 이건 그런 건데, 직원이 무단결근 한 달 정도 하다가, 비슷한 사례입니다만 무단결근 한 달 정도 하다가 월급을 전혀 못 받고 퇴사했을 때 그때도 우리 법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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