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알.돈.노] 교수님들이 더해, 산학협력단 일상적 노동법 위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16 11:54  | 조회 : 782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 되는 노동법' 알돈노 코너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연차, 임금 등 일자리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반갑습니다.

◇ 최형진: 고용노동부가 대학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좀 실망스럽다고 들었습니다.

◆ 김효신: 네,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감독 대상 산학협력단이 36개 정도 됐는데요. 여기에서 전체가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82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요. 중요한 게 체불금액만 5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들여다보니까 연장야간수당이 2억, 연차수당이 1억6000, 심지어 퇴직금도 5000이었고요. 더더군다나 최저임금 위반이 2000만원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7000만원이 드러났고요. 아니나 다를까 연장·야간수장이 왜 체불액이 큰지 봤더니만 우리 저번에 한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지자체 공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약간 준공무원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공무원 규정을 준용해서 하는 거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산학협력단에서도 공무원에게만 준용되는 규정을 여기다가 적용해서 초과시간 정해놓고 그 초과하는 시간은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밝혀졌습니다.

◇ 최형진: 일단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니까 좀 충격적이고. 더군다나 36개 모두가 위반하고 있다니까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100% 위반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있을까요?

◆ 김효신: 먼저 산학협력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특징이 대학하고 기업체 간 어떤 연구 테마 정해놓고 연구하고 제작하는 곳이고, 대학하고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직의 장은 대부분이 교수님이십니다. 다들 교수님이시니까 이런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리고 다들 잘하고 있겠거니 하는 생각도 있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관심 부족이나 더더군다나 인사노무 담당자들에 대한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 그게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냐면 정말 구멍가게도 아니고 근로감독 하러 갔더니만 우리 근로시간 산정한 것, 아니면 휴가 어떻게 썼는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어떤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없어서 감독에 애로가 있었다. 이런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 최형진: 정말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근로감독이 진행된 배경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로환경이 갖춰지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니까요.

◆ 김효신: 그렇죠. 여기는 전국적으로 356개 산학협력단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이전에 노동조건에 대해서 어떤 정말 미흡하다, 낮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첩보가 접수돼서 실태 파악을 위해서 부산경남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근로감독을 한 번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로감독이 어디서 발표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11월 12월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몇 개 표본만 골라서 한 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번에 356개 정도의 10%가 36개 산학협력단에 적용됐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말 규모가 작은 데가 아니에요. 300인 이상이 9개소, 100~300인 미만이 15개소, 100인 미만이 12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작은 산학협력단이 아닌데도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아무래도 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이 정도면 그냥 노무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효신: 그렇죠.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사관리나 다른 회계관리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따로 있을 텐데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까지 이랬다는 게 참 어렵네요.

◇ 최형진: 위반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 김효신: 진짜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참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기업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있고요. 근로계약서 그냥 구두계약만 체결하고 돈 얼마 줄게, 월급 얼마다, 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위반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또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미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있었습니다. 조그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계약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89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최저임금 위반죄의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규직에게는 지급하는 명절 휴가비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계약직한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2100만원 정도 됐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요. 어떤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명절 상여금은 산학협력이면 어떤 연구 테마 정해놓고 동종 유사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차별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임금체불로 지적됐습니다.

◇ 최형진: 참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100%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듣기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상담을 해볼까요. 8082번님, ‘올해부터 제가 다니는 회사가 주52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는 주52시간 근로를 하면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측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퇴직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시급제니까 퇴사할 때 퇴직금에 차이가 있어서 중간정산 요청할 수 있냐.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요. 결론은 시급제든 어쨌든 주52시간제 이행으로 해서 월급제 근로자든 급여가 떨어질 때는요. 퇴직금 제도, 그러니까 퇴사할 때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해서 재직연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퇴직금 제도에서는 중간정산을 해드릴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퇴직연금이라고 하시니까 DC형과 DB형 어떤 거든 간에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DC형 확정기여형은 임금총액의 1/12을 매년 적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전과 후가 명확하게 나뉘기 때문에 중도인출 중간정산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DB형이라고 하면 어쨌든 퇴직 시점에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거예요, DB형 같은 경우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재직기간 중에는 가입자별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인출 시에는 적립 비율이 낮아져서 수급권에 저해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면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측에 요청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 김효신: 그렇죠.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 최형진: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7821번님, ‘저는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회사에서 한 달에 1~2회 연차를 임의로 사용하고 급여 지급 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일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잠깐 혼동되는데요. 월에 1~2회 정도 연차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급여에서 다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혼돈이 있으신 건지, 그렇네요. 왜냐면 연차는 사용하면 그 사용하는 일에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월 급여에 다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기업에서는 어떤 급여가 조금 높다고 하면 집어넣을 수 있는, 연차 선사용 수당이라고 집어넣거든요. 연차수당이라고 하죠. 연차수당을 넣는데 그 급여에서 포괄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그것대로 지급하고, 연차는 연차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떠나서 일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게 아닌가 말씀하시는데, 그걸 알려드리면 연차수당은 8시간분에 한해서만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1일 소정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 8시간만 인정되고요. 그 밑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서로 간에 약정한 시간 만큼만 연차수당으로 산정돼서 지급되는 거거든요.

◇ 최형진: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제가 보면요. 연차를 1~2회를 임의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만약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 김효신: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우리 연차는 연차의 발생 시점이 있고 사용 기간이 있거든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종료되는 다음 달 급여일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받으셨다고 하고 그 기간이 넘었다고 하면 일당이 아니라 8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분만 지급받는 게 맞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1687번님, ‘연차수당 계산 기준이 기본급인가요, 통상임금인가요? 취업규칙은 기본급이던데 근로기준법도 그런가요?’ 하셨습니다.

◆ 김효신: 근로기준법에서는요. 연차수당으로 드릴 때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대개 다들 통상임금으로 하는 게 관행화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급여의 구성에서 기본급, 다른 수당들이 있지만 기본급이나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다른 수당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지급받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급여의 구성이 정말 단순해서 기본급하고 식대, 다른 것 단촐하게 있으면 기본급이 통상임금 수준이라고 하면 기본급만 들어가는 게 맞고. 그런데 다른 수당들이 줄줄 있지만 매월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 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통상시급을 산출해서 8시간분X미사용일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 최형진: 그러면 각 기업마다도 조금 이런 기준이 다 다르겠네요.

◆ 김효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껏 예전이었지만 2013년도지만 통상임금 소송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냐 하는 의문점들이나 궁금증들이 많으시죠.

◇ 최형진: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게 더 좋겠네요.

◆ 김효신: 당연하죠. 포괄임금제라고 할 때 만약에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기본급으로만 해놓으면 기본급은 거의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9877번님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하지도 않은 연장근로수당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거 불이익 볼 수 있지 않나요? 받기로 한 급여는 맞는데’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포괄임금제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 수당이 들어가 있다는 것 하면요. 이런 겁니다. 내 월급이 만약에 그냥 계약하실 때 그냥 총액만 관심 있으니까 월급 300만원이었다고 하면, 이 300만원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렇게 다 세세하게, 우리말로는 쪼개놓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포괄임금제 역산을 해서 다 쪼개놨을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불이익은 뭐냐면 내가 연장근로 실제로 하더라도 1일 8시간 넘는 시간의 연장근로 하더라도 내 급여에 벌써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포함된 시간만큼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벌써 없어진 거예요. 그게 불이익입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근로자한테 충분한 설명을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 최형진: 실제로 초과근무 했을 때 기업의 권리를 이야기할 명분은 없는 거군요?

◆ 김효신: 그런 것 없어요.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된 월 연장근로 시간만큼은 내가 주장할 수 없게 돼요. 그걸 초과해서 근로하면 초과한 부분에는 당연히 주장하실 수 있지만요.

◇ 최형진: 그러면 만약에 조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합니다만, 기업에서는 지금 포괄임금제를 조금 악용한다고 봐야 할까요?

◆ 김효신: 악용은 아니고요. 어떻게 세세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근로자 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는 회사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왜냐면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에는 서면에 명시 의무도 있지만 그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해서 조금 설명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회사에서도. 조금 이해를 못하셨다는 것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6923번님, ‘택시기사입니다. 소정근무시간이 6시간30분이 불법 아닌가요? 실근무시간은 10시간입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게 바로 우리 택시나 다른 업종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특히 택시 같은 특수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우리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 그러면 하루에 일하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몇 시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노사 간 협정이 이뤄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정근무시간을 6시간반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신다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선 항상 노사 간에 다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사 간 합의로 소정근무시간을 정해놓은 거기도 하고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근로기준법과 더불어서 1687번님이 추가로 질문 주셨는데, ‘연장수당을 취업규칙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 말씀드리지만 어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정해놨다 하더라도 다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절대 법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수한 업종을 두고 연장근로는 일주일에 12시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무조건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입니다.

◆ 김효신: 법을 넘어설 수 있는 건 헌법밖에 없습니다.

◇ 최형진: 반드시 권리를 구제하시길 바라고요. 3122번님인데요. ‘음식점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사장입니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정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채용 전에 제가 알고 있어야 하는게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효신: 고등학교 2학년이면 청소년근로자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이상 만18세 미만, 고3 생일 지나지 않은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7시간만 일을 시키셔야 합니다. 하루에는 그다음에 연장근로 시키신다면 1시간밖에 못 시키십니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계약은 체결하셔야 하는, 당연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친권자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구비해놓으셔야 하고요. 양식은 어디 있는가 하면 저희 포털사이트에 표준근로계약서라고 치시면 노동부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연소자 근로계약서라고 있습니다. 그것 받으셔서 체결하시면 잘 설명해놨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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