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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자: 임대근 교수 / PD: 신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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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화) 우리와 꼭 닮은 대만 입법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07 06:54  | 조회 : 395 

大家好!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교수 임대근입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국회의 극렬한 대치를 다시 보았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만, 범여권의 결집으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1일, 대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대만에는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만 입법위원은 모두 113명인데요, 여당인 민주진보당이 68명, 국민당을 비롯한 야당과 무소속이 45명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른바 ‘반침투법’이라는 법률이 문제가 됐습니다. 중국어 한자로는 반삼투법이라고 하는데요, 골자는 뭐냐 하면요, 대만의 공직 선거 때,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걸 금지하고 이걸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요컨대 외부 세력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을 가리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고요, 이런 법률안이 제안된 까닭은 지난 2008년 이후대만 총통 선거와 중요한 입법위원 선거 등에 중국 대륙의 자금이 지원됐다는 의혹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12개 조항으로 이뤄진 법률인데요, 한 달여 전부터 여당이 적극적으로 입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국민당과 야당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최종 표결 상황이 되자 국민당 위원들은 검은 마스크를 쓰고 의장석 앞에 앉아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수적 우세로 찬성 67표, 반대 4표라는 결과로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대만 국민 중 누구라도 외부 세력의 선거 지원을 받으면 한화 약 4억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대만 국민 약 50%는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고 약 2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1월 11일 총통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집권 여당이 입법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신년사에서 이 법이 대륙과의 정상적인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파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든 대만이든 정말로 옳다고 믿는 ‘소신’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 그 사실만은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再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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