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02 10:56  | 조회 : 820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1월 2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주 52시간제 사업장 확대
- 민간 기업 법정 유급휴일 적용
- 출산 휴가 상한액 상향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건강보험료 인상 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 되는 노동법'! 알돈노~ 코너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연차, 임금 등 일자리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반갑습니다.

◇ 최형진: 드디어 2020년 새해가 출발했습니다. 혹시 올해 공휴일, 며칠인지 아십니까?

◆ 김효신: 공휴일이면 빨간날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64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일요일이 우리가 1년에 52주라는 건 다들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렇게 빨간날 있으니까 공휴일이 12~13일 정도 사이에 배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정도를 찍어봤습니다.

◇ 최형진: 지난해보다 이틀 줄어든 67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면 올해 쉬는 날 며칠인가 세어보곤 하잖아요.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월급은 조금 오르려나? 올해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오른 거죠?

◆ 김효신: 맞습니다. 2020년도 최저시급은 859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고 이야기하려면요. 1만308원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시급에서 20%가 주휴수당분이거든요.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일하신다면 최저월급은 1795310, 179만5310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간혹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내 월급도 올라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문의점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 주고 있다면 제재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다만 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이 미지급됐을 때는 전액불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임금체불죄, 말고는 다른 최저임금 이상만 주고 있다면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최형진: 영세사업주들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도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원래는 2018년도에 최초 시행할 때 한시적 사업이라고 홍보했는데요. 작년에도 지원이 됐고요. 올해도 역시 계속 지원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사업장의 요건은 똑같지만요. 몇 가지 변경된 게 있는 걸 알려드리면, 최저임금 인상됐으니까 작년도에는 월급여 210만원 이하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됐지만 지금은 월급여 215만원으로 5만원 상향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원금액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다지, 몇 년 사이에는 높았지만 올해는 어느 정도 안 높았으니까 5인 이상에서는 월 9만원, 5인 미만에서는 월 11만원으로 약 2~3만원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 지원되는 건 당연하고요. 19년도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즉 요양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2019년도로 지원이 종료됐습니다, 2020년부터는 없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고소득사업자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원래는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배제됐지만 올해부터는 과세소득 3억원 초과자로 더 강화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이 많다는 지적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도 어떻게 알고 더 강화하고 요건을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이야기해서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년도에는 2018년도에 계속 지원받으면 어떤 별도의 신청 없이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라는 것만 제출하시면 계속 지원이 됐는데요. 올해는 2020년부터는 다시 새로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되는 노동 관련 제도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효신: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52시간제가 드디어 50~299인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들의 영세성이나 중소기업 위주에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나 사업의 여건 등을 고려해봤을 때 1년 간 단속유예 등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작년 12월 10일경에 발표했죠. 그래서 이것은 법 시행이 연기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1년 동안의 기간을 더 부여했으니까 착실하게 준비하셔서 52시간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명절·국경일 등 아까 관공서 공휴일을 말씀하셨는데, 민간 기업에서도 법정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당장 300인 이상부터고요. 내년 1월부터는 30~299인, 그다음에 내후년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운영해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차가 자기도 모르게 소진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차휴가를 더 이상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되지 않는다, 라는 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 최형진: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3941번님,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이 맞는가요? 맞다면 우리 회사는 300인 이상인데 만일 주간에 공휴일을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인정되는 겁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그렇죠, 법정유급휴일로 인정되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아무래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금 월 급여에서 공휴일을 그대로 쉬었다고 하면요. 평균 우리가 209시간에 포함된 시간으로 산정됐을 테니까 만약에 근무하셨다고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아요.

◇ 최형진: 그렇군요. 출산휴가 상한액도 상향된다면서요.

◆ 김효신: 맞습니다.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작년에 출산휴가 들어가셨더라도 올 1월 1일부터는 상향된 급여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실업·재직·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최대 500만원의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 제외자 분들이 있는데요. 공무원이나 재학생, 25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대기업 종사자나 고소득 자영업자가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가 1월 1일부터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방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제도입니까?

◆ 김효신: 아니요, 새로 생긴 제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통합해서 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에 실업자하고 재직자하고 분리돼 운영돼 오고 있던 내일배움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내일배움카드가 이제 재직이나 실업을 했을 때는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지 못하고 카드를 바꾸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재직자내일배움카드, 실업자내일배움카드 이렇게 구분돼 있어서 바꿔야 했는데 이제 하나의 카드로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부담금이 있는 과정이면 내일배움카드 연계된 계좌에 미리 자비 입금하시고 결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효기간은 5년으로 늘었습니다, 3년에서요. 그다음에 지원한도는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됐고요. 자비부담률도 직종별로 15~55% 경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신청하시냐면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HRD.net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강좌를 수강하실 건지 수강의 과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학원을 등록하거나 그런 데 사용하는 거죠?

◆ 김효신: 네, 학원을 등록하셔도 되고요. 학원 가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시거나 나는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하실 것 같으면 온라인 수강 강좌도 많이 마련돼 있거든요. 한 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개인별로 아까 말씀하신 곳에 신청하면 되는 거죠.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직장인들은 월급에 영향이 있을 텐데, 얼마나 오르는 거죠?

◆ 김효신: 건강보험료 기존 6.46%였는데요. 총 합해서요. 인상률은 3.2%, 장기요양보험 인상률은 1.74%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올해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요율 알려드리면, 6.67%.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사용자 각각 부담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반을 하면 각 3.35%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0.25%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신고된 보수월액의 요율, 아까 말씀드린 요율을 곱해서 산정되는데요. 그래서 신고된 보수가 얼마인지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개인별 직장보험료 개인별 내역을 조회해보시거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질문 하나 답변 드리고 가겠습니다. 3566번 님이신데요. ‘저는 59년 4월생으로 정부 산하 사회복지노인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이 정년퇴직이라고 통보받았는데요. 요양보호사는 아직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6월이 정년퇴직이 맞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어딜 보고 안 정해졌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법에서는요. 만60세를 고용정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체에서는 만60세가 도달하는, 상반기에 도달하면 6월 달에 퇴직하시는 거고, 하반기에 도달하시는 분은 12월 말에 퇴사하시는 걸로 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 때, 4월생이시니까 상반기에 만60세가 도달하심으로써 6월에 퇴직되시는 거니까요.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별도의 정년이 없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 정년 이후에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회사가 이렇게 정년을 맞은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연장 제도를 도입하면 장려금을 지원한다면서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아까도 정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중소·중견기업에서 정년 60세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60세보다 1년 연장하거나, 또는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 이후의 근로자 계속 고용하시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요. 제도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 희망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 3개월 전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을 꼭 해주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잊고 있으면 아깝잖아요.

◆ 김효신: 맞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지원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원제도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지원제도에 대한 책자를 하나 받으셔서 우리 사업장에 맞는 어떤 지원금이 있을까 한 번 파악해보시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여러 종류의 지원제도가 있으니까 잘 활용해보셔야 합니다.

◇ 최형진: 9658번님께서도 장문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세탁 배송수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에 나와서 저녁 7~8시쯤 들어갑니다. 시간외수당을 요구했는데 배송기사가 시간외수당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2년째 안 쓰고 있고요. 일요일도 한 달에 한두 번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셨는데, 이분 시간외수당도 받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김효신: 맞습니다. 첫 번째 우리 회사하고 질문 주신 분하고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지금 배송기사에 가셔서 일하시는 회사가 우리 지금 질문 주신 분을 근로자로 인정을 안 하시는 인식에서 비롯돼서 배송기사가 연장근로수당이 어딨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먼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당연히 1일 8시간이 넘는 부분에 한해서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상당히 장시간 근로하고 계시는데요. 근로자성, 배송기사 분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의 지휘명령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출퇴근 시간도 규정돼 있을 거고요. 또 세세하게 다른 업무지시나 이런 게 오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근로계약서 작성을 먼저 요청해보시고 그간에 밀린 임금이나 다른 수당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셔서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잘은 모르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시간외수당이 기사한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주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근로계약서도 2년째 안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발단이 회사와 우리 일하시는 부분의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거나 아니면 처음에 어떻게 약속이 된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확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확인해봐야 합니다.

◇ 최형진: 지금 근로자성 말씀하셨는데 1톤 차는 회사 차고, 기름도 회사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근로자성에 영향을 미칩니까?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급도구의 소유 유무에 따라서, 우리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급도구의 소유 유무에 대한 판단이 또 있거든요. 내가 차량을 유류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전액 다 지원한다고 하면 근로자성 여부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인정될 만한 이유가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빨리 권리를 찾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안 통과됐습니다.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효신: 그동안 우리 배달앱 통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이나 산업재해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법 보호 대상, 산업안전에 대한 법 보호 대상이 근로자로만 지정돼 있었는데 근로자가 아니고 이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디나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건보건조치가 강화됐습니다. 그다음에 하청노동자 안전 강화하기 위해서 원청의 책임범위를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의무사항이나 의무이행 등을 더 강화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벌수위가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요. 이제 1월 16일부터는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근로자 사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설됐다. 그다음에 재범 시에는 가중처벌하는 걸로 개정됐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자 작업 시에는 안전 보호를 위해서 유해위험물질의 사내도급을 금지한다라는 등, 또 건설업의 안전보건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 최형진: 일단 오늘 노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올해 그래도 노동 제도가 조금은 우리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가지 않느냐. 인식이 이제는 좀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요. 다만 제도가 이제 시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과도기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이런 제도들을 잘 정착해나가는 시기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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