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막판 변수 등장한 공수처법, 표결까지 몇 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30 11:15  | 조회 : 980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준우 변호사

- 권은희 수정안 무기명 투표, 변수되기 어려워
- 비례한국당 창당 100일내 충분
- 비례한국당 당명, 최소 두 글자 이상 다르고, 약칭 겹치지 않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우 변호사(이하 김준우):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 최형진: 시계는 2020년을 향해있는데, 국회 모습은 여전합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8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는데요. 필리버스터를 거쳤기 때문에 곧바로 표결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힌 거죠? 

◆ 김준우: 네,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말고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건데요. 오늘 공식적으로는 임시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입니다만, 본회의가 직접 열리는 시간은 저녁 시간대로 현재 예상이 되고요. 오전에는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최형진: 4+1 협의체 내부에서 공수처법 반대 의사가 나와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힌 건데요. 이탈표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 김준우: 일각에서 그런 우려를 하실 법은 한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보면 바른미래당이란 당이 제3당이지만 현재 정치적으로는 서너 개로 분리돼 있습니다. 한 축으로는 손학규 대표, 물론 손학규 대표님은 원외 인사시지만 당권파로 불리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새로운보수당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새로운보수당으로 또 안 가시기로 한 안철수계가 계시는데. 세 그룹이 보통 흔히 나뉘어지는데 사실 국회를 가까이 들여다보면 당권파로도 분류되지 않고 안철수·유승민계로도 분류되지 않는 분들이 세 분 정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김동철 의원, 박주선 의원, 주승용 국회부의장 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박주선·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의결할 때도 준연동형 비례대표, 18세 선거권 관련해서도 표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권파라고 흔히 불리우는 분들의 안정적인 표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5표 정도고요. 그리고 여분의 표들이, 표심을 알 수 없는 표들이 서너 표 정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맞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반대를 공개적으로 명시했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의결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는 한두 표 정도의 이탈표가 더 난다고 해서 과반인 148이 무너질 것 같진 않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하면 바른미래당에서는 공수처법 설치 찬성이 몇 표 정도 예상될까요?

◆ 김준우: 최소 5표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름을 일일이 제가 거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129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민주당이라고 불리우는 분들도 언론에 따라서 분류하기 나름입니다만 손혜원 의원과 문희상 의장, 두 분 합치면 131이죠. 그러면 정의당이 6표, 민중당 1표,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이 다섯 분인데 지난번 공직선거법 때 황주홍 의원이 불참하셨어요. 그래서 네 표 정도, 줄여도 세 표까지는 확실히 저는 찬성 의결 할 거라고 보고요. 대안신당이 지금 여덟 분이 계시는데 천정배 의원이 지난번에 기권을 하셨어요. 여기서 한 표 정도 이탈된다 하더라도 여섯 표는 넉넉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용주 의원, 정인화 의원, 이용호 의원, 김경진 의원 등 이런 몇 분의 범여권 성향의 분들도 최소한 한두 분 정도는 표결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150표 정도는 무난하게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일단 가결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막판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필리버스터 종료 30분 전에 발의했는데.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두 안 중에 어느 쪽으로 쏠리겠습니까?

◆ 김준우: 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원안 자체가 원래는 두 가지가 올라왔던 것이죠. 그중에 다시 수정안을 4+1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수정안이 있고, 이걸 현재 기준에서 일단 원안이라고 이야기해둡시다, 합의안이라고. 합의안에서 다시 수정안이 나왔는데 합의안 쪽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준우: 권은희 의원안은 부결될 거라고 저도 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소권 자체를 공수처가 없는 것으로 상정된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게 28일자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의안이 수정안으로 접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저녁까지 확인한 바로는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게 아직 안 올라왔어요. 다만 언론에 취재하시는 기자 분들께서 확보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또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와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현재는 여당 2명, 야당 2명, 그리고 법원행정처,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이렇게 일곱 분이 하게 돼 있는데 아마 국회가 전원 추천하는 형태로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기소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기소 여부를 국민들이 결정하는 방안인데, 이걸 검찰 쪽에 둬서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기소 의견을 내보낸 걸 검찰이 결정하지 말고 시민들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는 일단 돼 있는 게 핵심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지금 단호하게 말 그대로 원안이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한국당 의원들이 아무래도 원안 찬성은 어렵고 권은희 안에 찬성표를 던진다. 이렇게 당론이 결정되면 오히려 더 모르지 않겠습니까?

◆ 김준우: 그런데 미세한 차이와 틈을 어떻게 벌여내느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30명 정도의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잖아요. 애청자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회는 원래 의안 발의를 할 때는 10명 이상의 의원이 있으면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 직상정은 안 되는데 수정안은 낼 수 있거든요. 수정안이라는 건 기본적인 동일성이 있고, 그리고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있을 때 발의가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박주선·김동철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도 같이 이름을 하고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권은희 의원이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무기명 투표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 김준우: 그게 만약에 원래 무기명투표가 원칙이었으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두 분 정도는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애석하게도 검찰 출신일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공직선거법 때도 지금 의결하기 전에 인터넷에 가셔도 그 중계를 보실 수 있는데,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게또 부결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원안대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의 당은 이미 등록되어 있고 창당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다른 당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선이 100일 조금 넘게 남았거든요. 그 기간 안에 정당 창당이 가능합니까?

◆ 김준우: 워낙 선수들이시니까 정당 창당이라는 게 5개 시도당이 일단 있어야 합니다. 한 광역도당에 1000명 이상이 있고 창당발기인대회를 시도당별로 한 다음에 중앙당 창당을 하는 기간인데. 물론 저희 같은 사람은 창당 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데 이거 창당할 때 정치자금을 누가 대실지, 저는 그게 사실 궁금하긴 한데 검찰이 주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현재 기간 내 창당이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 최형진: 100일 내에는 충분하다. 전국적 기반이 있는 큰 정당이니까 창당이야 서둘러 마무리한다 치더라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이 쌍둥이 당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당명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정당법에서요. 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 김준우: 네, 정당법 41조에 있는 규정인데요. 결국은 유사한 명칭까지 금지하는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가지고 이게 판례가 있는 건 아니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서면질의 응답사항이 역사적으로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현상을 인식하실 수 있는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한 글자만 차이 나서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해산됐지만 통합진보당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이 합당했어요. 진보당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진보신당이 있었거든요. 한 글자 차이라서 좀 어려웠던 겁니다. 그다음에 약칭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약칭을 한국당이라고 등록돼 있거든요. 약칭까지 포함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랑 한국당은 두 글자 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한국당이라고 하면 약칭이 겹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데. 대신에 지금 현재 우리 선관위에 보시면 등록된 정당이 34개, 창준위로 등록된 게 16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우리공화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어요. 그리고 대한당도 있고 대한민국당도 있습니다. 두 글자까지 차이는 있어야 한다는 건데. 제가 모르겠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있는데 자유한국연합으로 하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 꽤 심사숙고 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혹시 예상돼 있거나 언론에 노출된 그런 당명이 있나요? 

◆ 김준우: 현재 나름대로 10개 정도에서 심사숙고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번에 선거법이 바뀌면서 18세 선거권이 들어왔잖아요. 50만명의 새로운 청춘들이 투표권을 가진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기성세대가 이런 편법을 통한 방식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것도 함께 우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의 비례정당 전략 성공 여부는 투표용지 위치에도 달렸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당투표용지 상에서 비례정당이 최소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두 번째로 올라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한국당 소속 의원 30명쯤이 대거 비례정당으로 이적하는 방안도 거론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바른미래당이 28명이니까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한국당에 투표할지, 비례한국당에 투표할지 조금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 김준우: 네, 그런 것 때문에 한국당에서 검토하는 건 본인들이 비례를 아예 무공천을 하고 위성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30명 이상의 의원들을 탈당시켜서 당을 만든 후에 비례투표용지의 두 번째 시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구상인 것 같으니까 상당히 꼼꼼한 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이 꼼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이대로 있다가는 과반을 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지 말고 아예 기존의 당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의 전면적인 법률적 검토를 하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우: 기존 정당이랑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걸 지금 법으로 만들기에는 사실 좀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해석에 의해 나뉘는 부분일 거고, 그것은 사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데 실현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민주당이 만약에 비례민주당을 만든다. 그러면 사실 또 의석수 차이랑 이런 걸 저런 걸 고려하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질 거고, 스스로 내세웠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스스로 몰각시키기 때문에 민주당은 적어도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 최형진: 비례민주당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 김준우: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역시 선거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검찰이 하명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건데요. 일단 어떤 혐의로 소환된 거죠?

◆ 김준우: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아직 공소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기소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1차적으로는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 종료냐, 감찰무마 의혹, 이것 관련한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에 대한 조사, 수사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이 과연 관여를 했던 것인가라는 것과 관려해서까지 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 최형진: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은 이미 청구한 상황인데,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되나요?

◆ 김준우: 네. 그런데 심사에 따라서 좀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마 내일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최형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준우: 글쎄요. 이게 조금, 모르겠습니다. 범죄가 충분히 소명됐는지, 일단 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좀 특이한 문제가 당시 송병기 전 부시장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캠프의 인사였는데, 사실 현재 드러난 상황에서의 소위 수첩 문제 정도가 쟁점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저는 요즘 검찰과 법원의 태도를 사실 갈수록 해석하기 어려워서 반반 정도라고 안전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 최형진: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현재까지는 변호사님께서 검찰과 법원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 김준우: 어느 정도는 사실은 국민적 여론을 좀 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가 만약에 이게 좀 검찰이 스스로 구성했던 논리가 빈약한 경우에는 영장을 재청구해서라도 구속영장 발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이재용 삼성그룹부회장 같은 경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여론이 좀 반반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구속영장을 새로 재청구하기가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어느 정도는 탄다고 보고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그런데 지금 검찰은 많은 것을 걸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영장을 모든 면에서 받아내려고 노력할 거고요. 상수고. 법원 같은 경우에 판사들 개개인이 독립기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얘기하긴 좀 어렵고. 다만 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도 있지만 항상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런 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특별히 인멸할 증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고, 범죄 소명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왔다갔다하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항상 판단하기 때문에 기각되더라도 그 논리도 항상 다르고 이래서 제가 좀, 

◇ 최형진: 예측하기 쉽지 않다. 만약 송 부시장이 구속된다면 청와대 고위직에 대한 수사 쪽으로 급물살을 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부분도 주목되지 않습니까?

◆ 김준우: 증거를 항상 찾기가 어려운데 수첩이 쟁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첩 하면 우리가 안종범 수첩과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안종범 수첩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전부 증거가 인정된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결국 전해들은 것과 본인이 참석했던 회의였던 경우가 좀 달라지거든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가지고 정황이 있는데. BH에 무슨 일이 있다는 식으로 적어놓은 것 같은 경우에 송 부시장이 청와대 멤버도 아니고, 결국 회의를 같이 뭔가 한 정황들이 결부가 돼야 이게 그냥 자의적인 데스노트인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신빙성 있는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수첩 자체만 가지고 증거능력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수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돼서 다른 증거들이 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수첩만 가지고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 김준우: 감사합니다.

◇ 최형진: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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