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카드포인트 한 데 모아서 목돈 쓰세요, 2020년 달라지는 돈 되는 정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26 17:28  | 조회 : 1921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여도은 키움증권 앵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카드포인트 한 데 모아서 목돈 쓰세요, 2020년 달라지는 돈 되는 정보"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돈, 참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과거에는 물을 돈 내고 사먹는 분, 없으셨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돈 내고 물을 사먹습니다. 알고, 세상의 변화를 잘 읽어내면 돈, 여러분들도 가까이 둘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전해주시는 분이죠. 저는 두 번째 뵙습니다. 여도은 앵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여도은 키움증권 앵커(이하 여도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우성> 오늘이 사실은 올해 출연하시는 마지막 날이시죠? 그래서 내년에는 뭐가 달라지는지. 사실은 일부러 챙겨서 내가 보려고 하면 귀찮은데, 여도은 앵커께서 딱 맞게 정리해왔습니다. 먼저 봐야 할 게 뭔가요?

◆ 여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형마트의 종이박스 이슈부터 정리해볼 텐데요. 내년부터 종이박스 자율포장대 서비스가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되게 많아요. 노끈과 테이브 정도를 없애겠다, 혹은 어떤 마트에서는 자율포장대를 아예 없애겠다, 이렇게 다르게 제도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주요 목표가 환경보호의 일환이잖아요. 이런 게 다들 동참하면 좋겠지만, 워낙 마트라는 곳에서는 우리가 다량으로 큰 물건을 사기 때문에 장바구니 자체가 버거울 때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좋은 대안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차에 장바구니를 항상 두거나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바퀴가 달린 장바구니를 따로 구매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달라질 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빨리 제도의 순기능이 잘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한동안 포털 뉴스에 굉장히 많이 떴어요. 저도 이게 뉴스거리가 되나, 이러고 봤더니 정말 되더라고요. 그리고 박스는 주는데, 끈과 테이프는 못 준다. 

◆ 여도은> 그게 조금 웃기죠. 챙겨가야 해요.

◇ 김우성> 이 또한 사실은 재활용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도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장바구니를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야 하는데요. 그것을 여러 개 사면 부담이 조금 돼요.

◆ 여도은> 장바구니가 마트에서 사실 판매를 하기도 해요. 어떤 마트에서는 그것을 돈 주고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또 깜박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저는 장바구니를 마트에서 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교통카드 없을 때 잠깐 빌려서 쓰고 반환하면 돈 주잖아요.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 김우성> 한 마트에서는 사실 장바구니라고 하기는 조금 작기는 한데요. 노란색 바구니를 500원에 사야 합니다. 그리고 돌려주면 500원 돌려줍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많이 전달해드리네요. 그런데 그 500원을 받고 돌려줄 때 조금 더럽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 여도은> 그러면 이 부분은 과연 또 어떻게 우리 소비자와 업체 측에서 이끌어가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2020년에 바뀌는 제도 중 하나가 국민취업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간단히 말해서 취업 취약계층들에게 월에 얼마씩 금전을 지원해주는 등의 제도가 더 강화된다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내년 7월쯤 도입하려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만 명의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총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하고요.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지원하는 건데요. 고용부가 지난 2009년부터 이미 운영해왔던 취업성공 패키지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재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만약 내년 7월에 이것을 하려면 이미 이것이 통과됐어야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 쪽에서는 입법이 성사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저는 이제 국회에 대한 욕은 안 하려고요. 그리고 너무 욕만 하면 이분들이 잘하실 마음도 사라질까 봐 응원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내일도 있고, 주요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금 사실은 중간에 있으신 분들, 특히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차상위계층이겠지만 취업에 있어서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데, 일자리는 구해야 하는 분들. 애매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단비처럼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들. 법이 빨리 통과되어서 내년 7월부터는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도은> 그리고 근로자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는 확장판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들도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회사 내에 없더라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 정도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 김우성> 제가 여기서 잠깐 중간에 설명을 해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국가지정 공휴일에 당연히 노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법상 그날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빨간날 중에서 일요일, 그리고 주 5일제를 시행할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이 되는데요. 이 붉은날은 사실은 노사 협약에 의해서 쉴 수 있는 날이고, 사실 원칙적으로는 쉬자 말라고 하면 쉴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장해주겠다는 거잖아요?

◆ 여도은> 네, 법으로 아예 보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저는 벌금이 이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내년부터는 상시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부터 시작하고요. 2021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되고,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으로 점차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다만 공휴일 중에 일요일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서 배제되고요.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하루만 부여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는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1.5배,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김우성> 여태까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고, 사실 안 쉬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설날 명절, 추석 명절에 일하시는 분들. 그런데 또 수당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개선된다는 이야기고요. 앞서 벌금이 조금 작은 게 아니냐고 하셨는데, 벌금을 떠나서 많은 고용주 분들께서 상생의 의미로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도은> 이어서 새로운 서비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사실 현금을 쓰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마켓 같은 곳에 가면 1000원 미만의 상품은 아직까지 카드 쓰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 김우성> 사실은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 여도은> 사용할 수 있는데.

◇ 김우성>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 여도은> 사용할 수 있지만 뭔가 세금, 이런 것을 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으실까, 이런 생각에 저는 1000원 미만은 현금을 내곤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짤랑짤랑 동전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 동전을 우리가 지갑에 넣고 다니면 무겁기도 하고, 거추장스럽기도 한데, 이렇게 동전을 우리가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서비스가 생깁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계산을 한 뒤에 잔돈을 계좌에 바로 입금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내년 초에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한국은행이 2017년 4월부터 추진해왔던 ‘동전 없는 사회’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서비스가 도입되게 되면 유통업체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계산한 다음에 자잘한 거스름돈을 직접 받지 않고도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RC 카드로 연결된 본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련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만 설치하면 동전을 거슬러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 됐죠.

◇ 김우성> 사실은 북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미 동전 혹은 현금 없는 사회를 실제로 도입했어요. 동전은 사실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알겠지만 동전을 가지고 와서 환전해 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습니다. 운송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전이 애물단지가 되거나 집에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돈들을 없애기 위해서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바로 계좌로 받는다. 참 간편하고 재밌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 여도은> 네, 편해지는 것 같아요. 세금 부분에서 저희가 달라진 부분이 또 있어서 이것을 이어서 정리해드리자면, 부동산 관련해서 이번에 세금이 강화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지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하고요. 이외에 또 세금 부분에서 뭐가 달라지느냐? 일단 먼저 제주도 여행갈 때 우리 면세점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면세 금액의 제한이 더 늘어납니다. 일단 총 600달러까지 살 수 있었는데, 내년 4월부터는 한도에서 술이나 담배 같은 특정 상품을 빼주기로 하면서 사실상 면세 한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해외여행도 같은 방식으로 되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식인데요. 10년 이상이 된 차를 새 차로 바꾸실 예정이신 분들, 개별소비세를 70%를 깎아준다고 해요.

◇ 김우성> 사실 개별소비세도 곧 안 한다고 하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래된 차 바꾸실 때 개별소비세 할인되는 부분들. 그리고 제주도 국내 면세점 갔을 때도 마음껏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늘어난다. 이게 사실은 소비를 그나마 진작해서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노력인데요. 여도은 앵커께 질문이 있습니다. 열심히 소비를 하고 계시나요?

◆ 여도은> 저는 이 ‘돈이 되는 라디오’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요. 저는 어쩌면 정부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을 싫어할 것 같아요. 가계경제를 위해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줄이자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김우성> 그런데 맞는 말이면서 바뀌어야 할 말일 수도 있는 게요. 소비를 쓸모 없는 소비라든지, 낭비를 하는 소비, 의미 없는 소비는 줄이되,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들은 그때 조금 기다렸다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여도은> 그렇죠. 특히 차.

◇ 김우성> 그렇습니다. 개별소비세 깎아준다고 할 때, 70%면 세금의 30%만 내면 되니까요. 그 부분은 혜택이 있을 때 소비를 하는 게 아직은 차 잘 굴러가는데 이따가 바꿀까, 라고 하는 것보다는 환경도 생각하는 마음에서 바꿔주시면 도움이 된다.

◆ 여도은>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선순환, 그러니까 가계경제가 나아지고 저절로 소비가 늘어나고, 이런 게 되려면 우리 가계경제부터 좋아져야 하는데요. 지금 보면 가장 밀접한 게 최저시급 관련된 부분을 체크해봐야 해요. 올해보다 2.87%, 그러니까 240원 정도 인상된다고 해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내년에 8590원이 되고요. 플러스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더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복지 부분. 복지가 잘 돼야 가계경제가 훌륭해지잖아요.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육아휴직 제도가 내년 2월에 개선되는데요.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1년까지만 최대로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부부가 겹쳐서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의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80%를 최고한도로 받게 되고요. 이밖에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연장 보육 전담 교육교사를 배치해서 기본 보육은 오후 4시까지, 그리고 연장 보육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인데요. 오후 4시부터는 전담 교사가 별도로 배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살에서 5살까지 유아는 필요한 때 신청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0세에서 2세 영아 가정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나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의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면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 김우성> 여기서 이런 복지제도에서 들어오는 혜택을 ○○○ 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 여도은> 세 글자에요? 힌트 좀 주세요.

◇ 김우성> ‘사’ 자로 시작합니다. 사회적 임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내 개인의 지출을 많이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육아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가 육아를 안 하려고 할 때 저도 워낙 다자녀다 보니까 맡겨 보면 제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아이 하나 당 매일 맡길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준다고 하는 부분은 진짜 임금은 안 올라가도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도록 사회적 임금으로서의 가치를 올려준다는 점. 아주 반갑습니다.

◆ 여도은> 마지막으로는 제가 카드사 포인트 관련해서도 돈이 되는 라디오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카드사 포인트 통장은 한 개로 모아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내용을 소개해드릴게요.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소비자의 경우에는 사실 카드사 포인트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한 눈에’ 시리즈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이것을 조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금화해서 통장으로 받는 기능이 함께 추가가 되는데요. 이것을 다 모아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카드사 포인트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모으다 보면 이 포인트로 딱히 쓸 게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을 아예 통합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이거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서 포인트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매년 카드사에서 포인트가 그냥 버려지는 게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것만 잘 모아서 소비 촉진하면 정부가 원하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 김우성> 이게 포인트가 흩어져 있어서 사실은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랬는데, 이것을 한데 모아서 쓸 수 있게 된다. 아주 중요한 정보니까요. 내년 계획 짜시는 분들은 이것을 잊지 말고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도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도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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