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알.돈.노] 권고사직에 대응하는 근로자의 자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26 10:52  | 조회 : 1032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올해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노동법? 주휴수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 되는 노동법' 알돈노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연차, 임금 등 노무에 관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세요.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반갑습니다.

◇ 최형진: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보내주셨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알돈노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효신: 네, 되게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당황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때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최대 5일에서 10일로 변경됐다 그랬을 때 소개해드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청취자분 중의 한 분이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는 게 맞냐고 하셨을 때 사실 그때 제가 그 전날까지는 정보를 알고 있던 정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모르고 있던 것일까 봐 되게 당황했었는데 나와서 다시 검색해보니까 노동자 관계자 분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을 기사화한 것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당황했었는데 이제 2월 달부터는 한 자녀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그때 굉장히 당황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방송이 올해 마지막인데요. 한 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법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일 만근하면 받는다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다면요?

◆ 김효신: 주휴수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요. 지금 제가 강의를 나가거나 해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한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급 방법이나 그 정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는데, 제가 또 한 번 알려드리면, 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주일 중, 7일 중의 하루를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게 주휴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주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걸 우리가 주휴수당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휴수당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우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인 겁니다. 그다음에 1주 소정근로에 만근해야 하는 것. 그다음에 다음 주에도 일할 게 예정돼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는 겁니다.

◇ 최형진: 아르바이트 직원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할 때 시급에 월 총 일한 시간만 곱하면 되냐. 이런 문의도 종종 있었잖아요. 주휴수당의 계산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항상 주휴수당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시급에 월 총 일한 시간 플러스알파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 넘게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만, 법정 일일 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분만 지급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대신에 우리 40시간보다 적게 일하시는 단시간 근로자, 우리 소위 말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는 철저하게 비례해서 계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알려드리면, 그냥 약식으로 알려드리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5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비례해서 계산해서 주시는 게 됩니다.

◇ 최형진: 주휴수당 관련해서 참 많은 상담이 들어왔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요. 연차휴가에 관한 것 역시 질문 굉장히 많았잖아요. 연차휴가에 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 김효신: 네, 연차휴가는 5명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는 점, 그다음에 입사 1년 미만 시기에 1개월 개근하면 하루 휴가가 생기고 이것은 최대 11일까지만 생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1년이 되면 1년 미만 동안에 사용한 휴가와 관계없이 15일이 그대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가 더 있었던 경우에 1년 미만 기간 동안 생기는 휴가를 예전에 우리 월차 개념의 휴가로 생각하셔서 1년이 넘더라도 한 달 만근하면 하루가 또 생기는 걸로 오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월차 개념의 휴가는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만 생기는 거다라고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차휴가는 가산휴가가 있는 거고, 최대한도 25일이라는 것. 가산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더 헷갈리고 계산하기 어려운데요. 이것도 나의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 계산식을 알려드리면, 15일+근속기간-1÷2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알아두시면 가장 유용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소수점이 나오시면요. 소수점은 버리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받아야 하는 연차 미사용 수당도 있잖아요. 이것도 설명해주신다면요?

◆ 김효신: 연차 미사용 수당은 워낙 많이 말씀드린 거라서 대부분 다들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사실 발생 시점과 사용 기간을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19년 1월 1일 날 15일이 발생했다 하면 15일을 12월 31일 1년 동안 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1년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가 어떤 사용촉진조치, 법에 의해서 사용촉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것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또 연차수당은 퇴직금에도 산입돼야 합니다. 그런데 DC형 퇴직연금하고 우리 소위 말하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퇴직금하고는 산입하는 게 조금 달라요.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면요. 우리 퇴사할 때 퇴사하게 되면 남아 있는 연차를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 연차수당도 퇴직연금에 포함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 법정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퇴직금에는 전전 연도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받은 미사용 수당만 1/3만 들어간다는 것.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426번님, ‘권고사직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 자세, 법적 보호 문의 드립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권고사직에 대해서는요. 본인이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그렇게 되지만, 요즘에는 워낙 연말이고 연말연시가 되면 어떤 기업에서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권고사직 희망퇴직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 법적으로는 권고사직에 대응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응하지 않는 겁니다. 회사가 갖은 수단과 방법, 감언이설이나 다른 협박 같은 말로 사직하지 않으면 향후에 있을 불이익을 예고한다든지, 이런 말에 의해서 많이들 권고사직에 응한다고 하시는데요. 만약에 그걸 정말로 자기는 권고사직 하지 않고 계속 다니실 생각이라면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그냥 하시던 일 계속 업무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을 때 또 회사 차원에서 불이익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 김효신: 올해 7월 1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급지법이 도입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련의 행위들이 이어지는 거니까 회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거의 명백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권고사직에서 면담을 실시했는데 권고사직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로부터 어떤 불이익한 행동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 회사의 귀책사유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우리 서로 굳게 다짐하시고 버티시는 것,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2665번님, ‘마트 직원인데요. 얼마 전에 직원이 퇴근하다가 넘어져서 팔 골절을 당했는데 산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는 원래 그렇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아닙니다. 마트에, 사업장 회사에 직접 여쭤보시고 안 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18년도 1월 1일부터는 출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산재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는 중에 그냥 통상의 경로로 다니시다가 넘어져서 사고 나셨다면 당연히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산재 보상의 결정 여부는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상관 없이 그냥 우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산재보상 신청 꼭 하시길 바랍니다. 5151번님, ‘65세 정년, 내년부터 촉탁계약직으로 된다는데요. 퇴직금과 연차는 1년에 유무급 포함이면 26일이 맞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퇴직금과 연차를 말씀하셨는데 연차휴가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상 최대 한도가 25일입니다. 그래서 25일, 아무리 장기간 근속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최대 한도가 25일이니까 25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25일입니다. 1603번님, ‘아파트 경비입니다. 퇴직금이 4년 밀렸는데 중간정산 방법은 없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퇴직금이 4년 밀렸다고 하시는데 지금 재직 중이신 건지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퇴직금이라는 것은 퇴직하셔야 발생하는 금액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퇴직하지 않는 재직 중의 상태에서 퇴직금이 4년이나 밀렸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상세하게 조금 정보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진: 7816번님, ‘저희 회사는 12명이고요. 월차수당은 있고요. 연차수당이 없어요’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 김효신: 회사가 월차와 연차에 대해서 조금 구분하지 않고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차수당은, 우리 법에서는 월차라는 개념은 오래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기간 1년 내에 쓰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남아 있는 일수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걸 월로 분할해서 월에 쓰게 만들고 안 쓰면 월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만약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괜찮은 거겠지만요. 이게 월차수당 지급을 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생긴다면 이것은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한 경우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0781번님,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연봉 계약이고 주6일제입니다. 2주는 출근하고 3주차에 이틀 무단결근을 하더니 문자로 계좌를 보내고 임금을 달라고 합니다. 얼마를 줘야 하나 여쭤보네요’

◆ 김효신: 이것은 지금 제가 생방송인 관계로 받아 적지 못했는데, 2주차까지 일하고 3주차에 무단 결근하셔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월 급여는 정해져 있을 테고 연봉에 나누기 12 하면 월 급여는 정해져 있거든요. 월급여÷그 달의 총 일한 일수로 하셔서 일할계산 하셔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주차면 그냥 12월을 예를 들어서 12월 17일까지 근무하시고 그냥 무단결근 하셨다고 하시면 월급여÷31일×17일 하셔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노무상담 나눠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무사님과 이렇게오! 뉴스 함께 하게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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