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필리버스터 언제까지 하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24 12:01  | 조회 : 624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지현 뉴스핌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이지뉴스, 뉴스핌의 이지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지현 뉴스핌 기자(이하 이지현): 안녕하세요.

◇ 최형진: 드디어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어젯밤부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무제한 토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 이지현: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이 선거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갔죠. 이에 대해서 한국당이 어제 오후 10시부터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11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국회가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자 했거든요,원래.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민생법안부터 우리 빨리 처리하자라는 의견을 모으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한국당과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데에는 합의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여당하고 다른 군소정당들이 민생법안을 뺀 다른 법안들을 먼저 일단 올려서, 예를 들어서 예산 부수법안이라든지 선거법 개정안이나 공수처법, 이런 패스트트랙 법안들, 그리고 유치원3법 이런 법안들을 우선 본회의에 올려서 본회의를 한 번 진행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본회의 시작 전부터 계속해서 국회 곳곳에서 항의하기 시작했고요. 본회의 중간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굉장히 강하게 사퇴하라, 이러면서 아수라장이 된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 예상보다 일찍 어젯밤에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이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어젯밤 9시 50분쯤부터 첫 토론자로 주호영 의원이 3시간 59분 동안 발언했고요. 이어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시간 31분 동안 진행했고, 현재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진행 중인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서너 시간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 이지현: 어떤 의원들은 화장실을 가면 또 그게 토론 종료가 되거든요. 기저귀까지 차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정말 이건 실화입니다.

◇ 최형진: 기저귀까지 차고 발언을 하십니까?

◆ 이지현: 예,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호영 의원은 기저귀까지 차고 대기하는 수준의, 그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무제한 토론이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토론시간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아마 크리스마스인 25일 자정까지 지금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25일까지만 진행되는 건 이번에 열린 본회의 자체가 25일에 끝나는 회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여야가 3회짜리 임시회를 본회의에서 결정했는데, 원래 회기 결정은 여야가 합의로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3회짜리로 짧게 가자라고 하고 있고 한국당은 무슨 소리냐, 30일 동안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견 차가 좁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을 어제 본회의에 올려서 그러면 우리 투표로 하자, 라고 했는데 한국당은 이것도 그럼 우리 표결에 부치는 거니까 우리 회기 결정하는 데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걸래,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문희상 의장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 최형진: 어제 한국당은 격앙된 모습으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더라고요?

◆ 이지현: 한국당으로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본회의 잡힌 것부터 한국당의 합의 없이 진행된 것은 맞는 거죠. 거기다가 열자마자 회기 결정권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의 안대로 3일짜리 임시회가 순식간에 통과되면서 25일까지로 회기가 결정된 거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항의를 강하게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사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국회가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줄줄이 상정할 예정이었어어요. 그런데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던 도중에 문희상 의장이 갑작스럽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의 건,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이게 뭐냐면 예산 부수법안 25개가 있었는데 이걸 전부 논의하고 표결한 뒤에 선거법을 하기로 했었는데 뒤에 있던 선거법을 앞으로 끌어와서 우리 선거법부터 논의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한국당이 반발하는 와중에 민주당하고 4+1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 협의체 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과반 이상의 의결로 통과됩니다.

◇ 최형진: 정말 어제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 이지현: 그렇죠. 원래 한국당은 사실 예산 부수법안을 논의할 때 그 시간을 엄청 끌려고 했어요. 예산 부수법안 이미 발의된 거에다가 한국당이 한 법안당 30개씩 수정안을 내서 이것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표결을 각각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걸로 25일까지 시간을 뗴우려고 했던 게 사실 한국당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안건 순서가 바뀌면서 그것도 무산된 겁니다. 한국당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문 의장을 향해서 강한 항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한국당이 너무 화가 났는지, 문 의장을 향해서 거의 반말을 하면서 ‘내려와’ 이렇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 최형진: 어제 좀 격한 말들도 오갔는데. 선거법 개정안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올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극적인 합의가 있었다고요?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국당하고 민주당 간에 갈등도 있었지만 4+1 협의체 내부에서의 갈등도 못지않았잖아요. 석패율제를 도입하냐 마냐, 연동형 캡을 씌우냐 마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 조금 기류가 바뀌고 나더니 어제 오후 극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용부터 살펴보면 일단 국회 의석 구성은 지금 현행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의석 47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원안은 225:75, 그리고 수정돼서 논의된 게 250:50 여기까지 논의가 됐었는데 결국 지금 현행 그대로 가기로 됐고요. 연동률도 당초 얘기 나왔던 50%로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최대 의석수에 대한 캡을 씌운 건데, 그게 30석으로 제한된 거고요. 그리고 군소정당들에서 요구했던 석패율제는 이번에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최형진: 계속 선거법 개정안 관련해서 숫자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 들으시는 분들, 애청자 분들 헷갈리실 것 같은데.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 겁니까?

◆ 이지현: 결과적으로 의석만 따지고 보면요. 민주당, 한국당은 불리하고요. 다른 작은 정당들에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합의안이 사실 의석 구성도 변화가 없고 해서 별 차이 있겠냐, 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20대 총선 당시의 선거 결과를 대입해서 따져보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123석을 얻었는데 이 기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115석으로 8석이 줄어들고요. 자유한국당도 122석으로 확보했었는데 10석이 준 112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각 정당의 목표의석이 배분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당득표율이 30%다라고 하면 전체 300석 중에 30%니까 90석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90석 중에서 이 정당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자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50명이 당선됐다라고 하면 그 50명을 뺀 나머지 40명을 비례대표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연동률을 50% 적용해서 반만 적용하는, 되게 복잡한 산식이 있는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거대 정당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그만큼 지역구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를 대거 빼고 나면 비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지금은 없어진 당이긴 합니다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저번 총선에서 굉장히 높은 정당지지율을 얻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에서 굉장히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38석을 얻었는데, 이번에 바뀐 선거제도 대입해보면 16석 늘어난 54석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도 당시 6석이었는데 4석 늘어난 10석으로 의석이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조금 변화되는 것 자체에 4+1 협의체는 의의를 두고는 있어요. 이게 단일안 자체가 기존에 논의됐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후퇴한, 변동률이 조금 적은 그런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를 도입했다는 데 지금 의의를 두면서 이걸 말미암아서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단일안에서 마련한 걸 보면 연동형 캡 같은 경우는 21대 총선만 적용하기로 했고요. 다음 총선 22대 총선은 또 별개예요. 그때는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도입해놓은 거고. 또 22대 총선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 도입을 했으니까 연동률 더 높이고 캡 없애고 비례대표 더 늘려, 라고 얼마든지 숫자는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면 앞으로 더 선거제도의 변화가 점점 커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도 조금 회의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건, 우리 이러려고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싸웠냐.

◇ 최형진: 자조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 이지현: 그렇죠. 선거법 결국에는 크게 변화 없는 선거법 도입하려고 우리 1년 동안 그렇게 국회 마비시키고 그렇게 물리력으로 싸우고 이랬냐. 약간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 최형진: 결론 짓자면 정의당 등 군소정당에 유리한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모레인 26일에 다음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방침인데요. 선걱법 개정안 그렇다면 26일에 처리가 되겠죠?

◆ 이지현: 그렇습니다. 민주당 전략이 뭐냐면 3일 동안의 단기 임시국회를 계속해서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하나하나씩 표결에 부치겠다는 건데요. 지금 어제 23일이니까 23일부터 시작해서 3일짜리 임시회라고 하면 25일 자정까지 진행되는 임시국회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선거법 개정안이 이미 상정됐고 필리버스터를 들어간 상황에서 25일에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면 민주당이 지금 26일에 임시국회를 또 소집해달라고 요구서를 내놨어요. 26일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무조건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은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미 4+1 협의체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한국당을 빼더라도 과반의 찬성을 얻어서 통과는 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26일에 임시국회 열리면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하고 그 다음 순서인 공수처 법안을 다시 상정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3일, 아마도 3일 동안의 임시국회를 열겠죠. 그 3일 동안 한국당은 또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 최형진: 똑같은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 이지현: 그렇죠. 그게 반복되는데 결국에는 선거법,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간 게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 설치법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이 두 개예요.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하게 되면 결국 3일 연휴 다 그냥 계속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걸로, 25일이고 1월 1이고 다 하는 걸로 하면 1월 3일까지 꼬박 계속해서 국회를 돌려야만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겁니다.

◇ 최형진: 내년까지는 봐야겠네요.

◆ 이지현: 그렇죠, 내년 초까지 봐야 하고요. 민생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논의선상에도 오르지 못했어요. 그것도 내년 해 넘겨서 아마 처리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현재 국회 상황을 올해를 넘겨서 내년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검찰이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 이지현: 네, 맞습니다. 검찰이 어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16일하고 18일 이틀에 걸쳐서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때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런 것 때문인지, 검찰 내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지 않겠냐, 이런 기류가 강했다고 해요, 이미 이전부터.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하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도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고,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이 여러 가지 진술, 충분한 증거, 이런 걸로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지난주 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주말 내내 고심하다가 어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 최형진: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이지현: 가장 핵심적인 건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겠죠. 이번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가 조 전 장관은 본인이라고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이 최종 책임자가 어느 선까지 비위사실을 알았고 왜 감찰을 그 정도 선에서 끝냈는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일단 검찰은 지금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재직했던 그 시기를 전후 해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보고 이미 구속기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검찰이 구속기소 하면서 한 말이,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청와대가 알고 있다. 알고 있었거나 이미 확인했던 걸 거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총 책임자 격이었던 민정수석, 조 전 장관도 비위사실 대부분을 알고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이런 점에 대해서 검찰은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 비위 혐의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냥 대기발령 하는 인사조치만 났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퇴직을 했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게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최형진: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비위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 의뢰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와대나 조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데.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이 굉장히 심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자신있다는 입장 아닙니까?

◆ 이지현: 네, 맞습니다. 검찰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증거도 있고 진술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자신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청와대와 조 전 장관 측에서는 형사적인 책임은 우리한테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 전 장관이 이번에 검찰 조사 받으면서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번 감찰을 종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외압이 있었거나 배후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정무적인 책임은 질 수 있어도 형사적인 책임까지는 없다, 본인한테. 그런 점을 어필한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감찰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적절하게 판단해서 비위혐의를 소속 기관이었던 금융위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밖에 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아니면 소속 기관에 통보해서 인사조치를 할지, 그 결정을 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의 권한이지, 우리가 그런 걸 일일이 다 지금 검찰이랑 상의해서 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 최형진: 일단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6일에 진행되는데. 영장이 기각되면 역풍이 상당하겠는데요?

◆ 이지현: 그렇죠. 지금 일각에서는 사실 이번에 검찰 결정이 좀 과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어요. 사실 조 전 장관이 최근 들어서 가족들 건으로 몇 번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미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서 친동생, 조카까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에까지 영장을 청구한 건 너무 과했다. 이것은 가정을 파탄내는 행위, 그리고 기존의 수사 및 처벌 관행에도 없었던 전례가 없는 굉장히 강한 강도의 검찰의 조치다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또 일각에서는 검찰로서도 사실 이 정도로 많은 진술이 확보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는 건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일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검찰이 만약에 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이걸 기각하게 된다면 여론은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강한 정도의, 검찰이 너무 과한 처사였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안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검찰로서는 마지막까지 계속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 최형진: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보고요. 패스트트랙이나 조국 전 장관은 내년에도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이지현 기자,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잘 보내시고요.

◆ 이지현: 네,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 최형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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