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ISD 패소, 우리 국민의 공정 무시한 론스타, 다야니의 공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23 16:33  | 조회 : 1752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출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ISD 패소, 우리 국민의 공정 무시한 론스타, 다야니의 공정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네, 앞서 오프닝에서 영화 <블랙머니>의 엔딩 크레딧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큰일입니다. 한국 정부가 ISD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분쟁에서 패소했는데요. 오늘 금융위원회가 20일, 영국 고등법원이 이란 다야니 가문과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리고 이것 뒤에 론스타, 그리고 엘리엇.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제가 영화 사례를 든 건요.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같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또 국가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내셨죠.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이하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우성> 사실 통상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변호사님의 여러 인터뷰를 보면 국제통상을 쉽게 전달해주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설명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헤드라인으로 신문 1면을 채우기도 했습니다만, ISD. 투자국이 투자한 나라,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소송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졌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다야니 가문의 소송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기호> 2018년에 첫 패소가 사실상 확정됐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절차였고요. 이 제도, 투자자가 국제 재판을 걸 수 있는 특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오늘의 상황처럼 한 번 국제중재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되돌린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법원 판결이 재심에서 거의 바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바꾸기 이런 특권을 투자자에게 주어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고요. 지금 간단하게 이란 다야니 사건을 보면, 이것은 IMF 직후 우리 경제에서 필요한 외국 자본의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고요. 그런데 이번 판결이 난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다야니 가문이 대우 일렉트로닉스에 57% 지분, 그러니까 론스타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 게 경영권, 다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왔던 사건인 거죠. 론스타는 그 계약을 성사시켜서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고 나간 거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배경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미국의 대 이란 제재하고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야니가 애초 계획대로 5억 6000만 달러의 지분 인수 계약을 이행하려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이 이란과의 거래를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방편이 싱가포르에 이것을 SPC라고도 합니다만, 특수목적회사를 세워서 우회로 들어오려고 했던 건데요. 문제는 이 대우 일렉트로닉스의 주요 고객이 미국계였어요. 보쉬 사라든가, GE라든지. 이쪽에서도 미국의 대 이란 제재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 보니까 애초에 그런 상황만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됐을 텐데, 그러면서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서 우회로 돌아오면서 그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가 돈이 제대로 있느냐, 이런 투자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란 회사는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계약이 해지된 사건이 이 사건의 배경이죠.

◇ 김우성>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에 싼 값에 기업이라든지, 부실한 기업을 사서 그 기업을 구조조정하고, 비싼 값에 만들어 되파는 게 론스타, 그리고 지금 나온 다야니 가문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셨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계약금을 다야니 가는 몰취당했습니다. 578억 원을 못 받게 됐는데, 그것을 돌려 달라는 소송에서 이번에 이긴 거고요. 그 이유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공평하고, 공정한 원칙을 어겼다고 하면서 제시한 게 한국과 이란 간의 투자협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해주시면서는 이란은 제재 기업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우회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대응이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송기호> 여러 복잡한 쟁점들이 같이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만 더 거기에 복잡한 것을 얹는다면, 지금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의 계약을 이란 쪽에서 자신들에게 충분히 5억 6000만 달러의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의 책임이 이란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을 몰취한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해지와 계약금 몰취가 정당하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껏 우리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국제특권이 비정상적으로 이용되면서 우리 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최종적인 권위가 대단히 취약하게 되는 이런 이중, 삼중의 모순이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 한꺼번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우리 대법원에서는 계약금 뺏긴 것은 당연하다. 당신네들의 투자 경로라든지, 혹은 돈을 다 지급할 수 있는 부분도 문제가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대법 판결이 됐는데요.

◆ 송기호> 네,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게 우리 법원의 판결이죠.

◇ 김우성> 그런데 ISD에서는 한국 정부가 730억 돌려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충돌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 송기호> 그것은 지금 국제통상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만, 저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던 때부터 투자자에게 이런 특권까지 준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경제 분쟁은 우리 법원이 해결해나가는 그런 법치적인 안정성의 문제에서 이 제도를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의 흐름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기업도 이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안의 이런 경제 제도, 경제 정책 자율성, 사법의 안정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영문 용어를 씁니다만, 대통령께서 아세안 정상회담에 가셔서 서명한 RCEP이라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거기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투자자도 해당 나라의 법원에서 정당하게 사법 구제를 받아라,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죠.

◇ 김우성>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이제는 ISD를 아예 도입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 송기호> 그렇죠. 지금 가장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비준해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전에는 그것을 NAFTA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USMCA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제2기 나프타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죠.

◇ 김우성>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 실사례를 통해서 지금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투자자 보호를 지나치게 넓게 봤을 때 해당 국가의 법적인, 제도 상의 것까지도 왜곡시키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세부적인 얘기를 보면 지금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여론들, 혹은 기사들이 있고요. 또 이 ISD 제도 자체에 대한 불합리를 지적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정부의 대응을 봐야겠습니다. 작년 6월에 패소했는데, 거기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을 때 똑같은 논리로, 즉 ISD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만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 송기호> 애초 이 사건은 지금 정부에서 비롯된 사건은 아니고요. 제소도 2015년, 또 원인은 그 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도 2018년 6월에 국제중재판정이 나왔을 때, 그때 민변에서도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공개를 해 달라. 왜 우리가 졌고, 여기에 이를테면 중재판정 자체가 지나치게 부당한 것이라고 하면 중재 판정을 우리가 비판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 과정에서 제가 아까 꼭 중요하게 제기했던 미국의 이란 제재가 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하면 미국이 이란 제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진행했던 캠코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말로 그런 최소한의 신의 성실의 그런 대우조차도 이란에게 안 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나라가 개방된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야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재 판결문을 공개하는 거죠. 그래야 왜 이것이 이런 판결이 나왔고, 취소 소송으로 간 것이 적절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라도 금융위원회가 늦지 않게 중재 판결문을 바로 공개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정부가 공개하지 않아왔던 이유는 따로 있나요?

◆ 송기호>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취소소송을 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 김우성> 전략적으로 우리 수를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 송기호> 저는 그때 제가 드렸던 의견은 순서가 반대로 되어야 한다. 어차피 중재 판결문 자체가 거의 99%의 확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과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재 판결문을 먼저 공개하고 나서 거기서 뭔가 중재 판결문 자체가 우리 법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많다, 취소소송으로 가자, 이게 더 올바른 순서라고 저희들은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은 우리가 몰취한 계약금을 더 큰 문제는 론스타인 거죠.

◇ 김우성> 그렇죠. 그 문제를 지금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야니 가와의 패소에 가장 큰 걱정이 론스타, 5조 원대. 이 5조 원은 왜 5조 원인지도 사실 모릅니다. 게다가 그 뒤로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논란을 제기한 엘리엇이 1조.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지면, 이를테면 지금 다야니 가처럼 되게 되면 다 세금으로 줘야 하는 건가요?

◆ 송기호>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팔짱 끼고 구경할 수 없는 게 그냥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국내 기업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호주머니에서, 세금으로, 예산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심각한 거죠.

◇ 김우성> 영화 <블랙머니> 이야기를 오프닝에 설명을 드렸고, 그 영화 관련해서 변호사님도 많은 발언도 해주셨는데요. 론스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론스타도 지금 다야니 가와 비슷한 논리가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과연 ISD 정당하게 제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 애초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도 비춰집니다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 송기호>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법률가들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그것이 현재 5조 원대 소송에서 핵심적으로 잘 제기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변론을 제가 직접 ISD 중재판정부에서 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ISD에, 국제조약이 있습니다. 법률가들이나 또 공공정책 관련한 NGO가 중재판정 변론에 직접 참여해서 변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만 조건이 당사자들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두 차례 저희들이 변론을 신청했던 것도 직접 변론을 하겠다고 했던 것도 바로 그 핵심 쟁점. 론스타가 과연 애초에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었느냐. 그 핵심 쟁점을 지금 어떻게 제기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심의되고 있는지. 최소한 그것은 공개를 했으면 합니다.

◇ 김우성> 이 론스타와 관련된 ISD,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한국 대법원에서는 론스타 관련한 판결이 나왔죠?

◆ 송기호> 한국 대법원에서 조세, 아까 김우성 PD님이 말씀하신 5조 원대 구성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론스타 측이 밝힌 바로는 크게 두 가지죠. 외환은행 대주주 프리미엄을 여러 차례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그것을 지연시켰다. 또 하나는 지나치게 국제조약에 맞지 않게 세금을 과중하게 매겼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법원의 론스타 관련 소송은 세금 관련이죠. 대법원은 론스타에게 매긴 조세는 정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이 다야니 사건에서는 우리 대법원 판결과는 다르게 나왔지만 론스타 사건에서는 적어도 조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매각을 지연한 것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충분히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예 처음부터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 즉 우리 국내 시중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될 그런 금융자본이 아니었다. 당시 은행법에 따라서요. 핵심 전제 쟁점을 충분히 론스타 법정에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집단 지성 이야기를 하죠. 공개를 해서 여러 사람이 대응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도 어떻게 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 송기호> 저희들이 세세한 소송 전략까지 다 알려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중재 조약에서도 소송 참가를 허용하고 있고, 또 더구나 이것이 결과가 저나 PD님이 내는 세금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여나 다야니 사건처럼 갑자기 몇 조 원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 쟁점이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당장의 분쟁과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공평, 또 공정의 대우를 하는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를, 론스타 같은 경우도 FTA에서의 있어서 원칙을 위반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ISD를 다자 간 무역협정에서는 지금 다자간 뺀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장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 송기호> 이미 지금 걸려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공정·공평 대우, FET라고 합니다만, 지금 다야니도 거기에 걸렸던 거고요. 론스타, 엣리엇, 거의 투자자들이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때 들고 나오는 90% 이상이 상대국 정부가 공정·공평 대우를 위반했다고 들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자를 지나치게 넓게 보호하는 것이죠. 다야니 사건 같은 경우도 캠코라고 하는 준정부기관이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닌데, 대우 채권단의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과잉 개입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공정·공평 대우 위반이라는 것인데요. 그런 논리로 간다고 하면 지나치게 국가의 정당한 공공정책의 행사가 조금이라도 투자자의 이익을 우리 공익을 위해서 제약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바로 공정·공평 대우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론스타나 엘리엇 소송에서도 준비를 잘해야 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처럼 지나치게 투자자를 균형에 맞지 않게 보호하는 투자자 국제 중재 특권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네, 론스타, 엘리엇, 그리고 다야니 가까지 6조, 7조 정도 되는 돈인데요. 그들이 내세운 공정과 공평. 우리 국민에게는 무척 불공정,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 뉴스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지내셨죠.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기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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