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알.돈.노] 내년 2월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19 11:25  | 조회 : 868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한 자녀당 같은 시기에 부모 한쪽만 쓸수 있던 육아휴직 확대 시행
- 프리랜서 아빠도 업주와 상의해 가능해져
-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같은 사업주 지원제도 활용할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되는 노동법' 코너 알돈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육아휴직 뿐만이 아니라 근로시간, 연차, 임금 등 일자리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반갑습니다.

◇ 최형진: 조금 무거운 이야긴데, 올해 마무리가 되고 있죠. 내년 우리 사회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출산율입니다.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노동적인 관점에서 출산율이 저조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 김효신: 아무래도 여성 근로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직장에서는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이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저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기 힘든 환경이다. 맞벌이 하면 아이 키우기 힘들죠. 돌봄을 맡겨도 최근에 좋지 않은 사건이 있었고요. 맞벌이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고요. 참 힘듭니다. 오늘 육아휴직에 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좀 관대해진 것 같습니다.

◆ 김효신: 네, 통계가 나왔는데요. 어제 통계청에서 일-가정 양립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지난해 18년 대비 10.1%가 증가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46.7%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가 거의 40~50%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이 좀 더 관대해지고 있는 사회 현상이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최형진: 이제 슬슬 정착됐다고 봐야겠죠?

◆ 김효신: 네, 그렇죠. 맞습니다.

◇ 최형진: 지금껏 육아휴직은 같은 기간에 부모 중 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17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제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게 만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근로자가 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자녀 한 명당 같은 시기에 한 분밖에 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당장은 아니고 내년 2월 28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는 분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요. 다 가능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 최형진: 만약에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 김효신: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 외에 회사가 지급해야 할 차액분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와 달리 육아휴직 시에는 별도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드리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총 급여액을 75%를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 지급하고요. 나머지 25%는 복직 후에 6개월 이상 근속한 다음에 다 합산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 최형진: 저번에 상담 들어왔던 게 기억에 나는데, 육아휴직을 받고 나서 바로 퇴직을 하게 되면 받았던 금액은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겁니까?

◆ 김효신: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5% 금액을 못 받으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복직하셨다고 하면 바로 퇴사하시는 것보다 6개월 정도 더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게 좋아요.

◇ 최형진: 그렇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력의 공백이 생긴다, 이런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언의 압박 같은 게 있기도 했고요.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주 지원제도 같은 건 없나요?

◆ 김효신: 네, 있습니다. 우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같은 모성보호 제도는요. 근로자 한 명 이상 사업장이면 무조건 다 적용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지원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을 복직시켜서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월 30만원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지원되는 제도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기업에서 제일 최초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서 사용하게 했다면 인센티브가 10만원씩 더 부여되거든요. 두 번째는 대체인력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를 신규 채용해서 한 달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직원을 복직시켜서 한 달 이상 더 고용하시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복직시키고 일정 기간 고용을 하신다면 사업주에게도 좋은 혜택이 있고, 우리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분한테도 좋은 혜택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상담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9321번님, ‘출산 육아휴직을 한 후 회사로 다시 복귀하면 육아휴직 기간에 다른 사람이 제 위치에서 일을 대신하고 있을 텐데, 복귀하게 돼서 혹시나 회사에서 원래 위치에서 강등되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실제로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네, 원래는 육아휴직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복직한 다음에 동등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하거나 임금 수준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은 인력 배치의 변화나 이런 것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다른 업무가 있으시면 다른 데 재배치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직 복직이 꼭 내가 육아휴직을 가기 전에 그 원직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기업 현황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영 동떨어진 업무나 이런 게 아니면 조금 받아들여야 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4458번님, ‘안녕하세요.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자회사 계열사가 많은 회사입니다. 소속은 B회사인데 실질적인 일은 A회사 일을 하고, 지시받는 윗사람도 A회사 소속입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소속은 역시 안 바꿔주고 A회사와 C회사 일까지 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맞는 구조인가요?’ 하셨네요.

◆ 김효신: 원래는 사용 고용주의, B 사업장의 일만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다지 규모가 크지는 않은 사업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회사 계열사들이 워낙 많기는 하지만 한 사람이 B 소속으로 두고 A나 C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우리 대기업에서처럼 인사노무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장 문제 되는 게 사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해서 5명 이상이냐, 아니냐.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부분 적용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제일 큰데요. 만약에 상시 5명 이상만 넘는다고 하면요. 본인의 다른 회사 업무를 해야 하는 부담감은 있으실지 몰라도 노동법적으로는 불이익 받으실 건 없어요. 그래서 업무 과중이 오셔서 그런 부분은 해결해주셔야 하는 부분인 거죠.

◇ 최형진: 구조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 김효신: 그렇죠. B 소속으로 있었는데 내가 소속이 B 소속으로 있으면서 다른 모든 조항을 다 적용받을 수 있다면 다른 건 문제 될 건 없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1573번님, ‘제가 IT회사에서 협력사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라 4대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프리랜서 아빠의 경우 육아휴직이 아닌 육아휴가의 경우는 며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셨네요.

◆ 김효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가 같은 부분은 우리 계약하고 있는 원청과 상의 하에 그냥 임의로 정해지실 수 있겠습니다. 법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라면 적용받아야 할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늘어나고 출산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추가로 1년 더 쓸 수 있는 게 적용되는데 프리랜서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그냥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순수 프리랜서라고 본다면 육아휴가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주시는 분하고 상의 하에 날짜가 결정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4112번님, ‘서울시내 버스기사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당연하죠. 우리 근로자 분이시니까요. 당연히 모성보호 조항에 다 따라서 남성분들도 다 육아휴직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만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셔야 합니다.

◇ 최형진: 9294번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하지 않고 퇴사했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어떤 급여를 받으신 게 없으면요. 재직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은 우리가 1년 가셨더라도 365일은 퇴직금에 포함되는 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그런데 받으신 돈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퇴직금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그전 3개월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가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게 되니까요. 지금은 육아휴직 간다고 해서 전혀 불이익 받으실 게 없어요. 예전에는 육아휴직 가면 연차휴가도 비례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랬는데요. 이제 연차휴가도 출근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발생합니다.

◇ 최형진: 마음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 김효신: 예, 이제는 모성보호 제도는 더 이상 불이익을 못 주도록 돼 있으니까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최형진: 0278번님,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3년 치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관리를 못해서 연차 사용 시 올렸던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제 연차를 다 소진했다고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 범위에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올해 퇴사하면 3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항상 연차수당은요. 퇴직 시점이 아니라 연차수당, 사용하고 나서 남은 일수가 돈으로 환가되는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일을 사용하실 수 있었다면 내년도에 못 쓴 휴가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3년인 겁니다. 그건 그렇게 아시면 되고. 지금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일지를 분실한 것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근로자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보존 안 했으니까 구두상으로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입증책임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보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맞춰가지고.

◇ 최형진: 회사에서 다 쓴 거다, 라고 하면 회사에서 입증해라.

◆ 김효신: 네, 그건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사용 서류들 보존해야 할 책임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안 되는 거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 최형진: 그렇죠. 0822번님, ‘지난번에 상담 드렸는데 지각 3회를 하면 시간에 상관없이 연차 1회 차감하는 게 아니라 1일 결근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급여를 차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노무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개선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점검 요청을 해야 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것은 회사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우리 고용노동부에 일단 근로감독을 해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민원 신청란이 있긴 한데요. 사실 익명은 조금 불가하고요. 실명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해서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조금 꺼려지시긴 할 거예요.

◇ 최형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4748번님, ‘급여가 오르면 퇴직금도 바뀌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급여가 오르면 당연히 오르는 것 맞죠. 그런데 그 오르는 급여가 임금이냐 아니냐.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느냐 아니냐거든요. 이런 겁니다. 복리후생비로 10만원을 더 올려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고 은혜적으로 받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 최형진: 퇴직금 산정에선 제외가 된다.

◆ 김효신: 그렇죠. 그 부분이 있고, 순수하게 기본급이 올랐다. 그러면 당연히 퇴직금 오르시는 겁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과 또 상담해봤는데요. 눈치 보지 않고 권리를 누리는 그런 시기와 문화가 빨리 정착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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