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연말정산,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가능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17 11:14  | 조회 : 726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최자영 다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말정산 2탄입니다. 그럼 화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다림세무회계의 최자영 대표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자영 다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이하 최자영): 안녕하세요, 최자영입니다.

◇ 최형진: 오늘은 지난 11월에 이어서 한 달 만에 연말정산 2탄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나눠주신 꿀팁들 한 번씩 다시 정리해주시고 새로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 최자영: 벌써 한 달 지났네요. 제가 지난 11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요즘도 계속 마지막 연말정산 놓치지 마세요, 이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먼저 짚어드리고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지출항목에 관련된 연말정산이었고, 두 번째는 지출이 아니고 저축하거나 투자에 관련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 최형진: 저는 지출항목보다는 저축하는 연말정산 항목이 떠오르는데. 지난 번에 말씀해주셨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 아니었나요? 

◆ 최자영: 예, 맞습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저축항목을 통해서 연말정산 받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단골손님으로 나오는 게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을 가입하고 나서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 가실 때 연금소득세를 내는 저축상품인데요.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을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고, 가입하실 때 사실 전혀 제한이 없어요. 남녀노소, 외국인까지도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납입하셨을 때 한도는 있습니다. 납입하시는 모든 금액이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개인퇴직연금 합쳐서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본인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서 공제율이 약간 다르게 적용되는데,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시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700만원 한도로 16.5% 세액공제 받으시고요. 그 이외의 분들은 13.2%가 적용됩니다.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거다 보니까 납입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납입하고 세액공제 받고 이거 써버리면 사실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세액공제 받고 환급을 받으시면 선이자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연말정산 환급받으셨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바로 재저축,재투자를 하시면 복리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또 한 가지 특별한 게, 연말정산 하시는 근로자 분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한테도 적용되거든요. 사실 종소세 신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니까 연말까지 납입 안 하신 분들이거나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가입하시고 납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그럼 저축 관련 연말정산 팁은 말씀해주셨고. 지난번에 또 말씀해주신 것 중에 연말정산 단골손님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야기 해주실 차례인 것 같은데요. 매년 신용카드 얘기를 듣긴 하는데 없어진다 하면서 계속 연장이 되고 있고, 오히려 더 확대가 되었잖아요?

◆ 최자영: 네, 연장도 되고 항목 부분을 조금 늘려서 다른 한도를 더 주는 것도 생겼는데요.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 일부분을 소득공제로 돌려주는 건데,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처에서는 15%를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한도가 있습니다. 다 해주는 건 아니고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셔야 유리한데요. 혹시 연말에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에 원래 공연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계획 있으신가요?

◇ 최형진: 저는 공연 없으면 못 살아요. 혜택이 있습니까?

◆ 최자영: 네, 있습니다. 사실 저는 별로 열심히 찾아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연 부분에서 특별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일반적인 사용처에서는 15% 소득공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공연 관련해서는 15%가 아니라 두 배인 30%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한도가 원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한도는 300만원까지만 적용이 가능한데 공연 부분은 별도로 100만원의 한도가 따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분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신 근로자 분들한테만 적용됩니다.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7000만원 이하면 거의 대부분이 적용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아직 신용카드 한도가 다 안 채워졌는데, 아니면 300만원 한도는 다 채웠는데 추가적으로 뭐 없나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공연 보시면 별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혜택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공연 혜택이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새로운 소식을 알았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깁니다만 문자로 급하게 보내주셔서 상담을 먼저 도와드릴게요. 2809번님입니다. ‘급히 세무상담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상담인데요. 부천에 소유하는 집이 있고, 춘천에 2년 반 전에 아파트 하나를 매입했습니다. 부천 아파트를 양도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지요?’라고 하셨네요.

◆ 최자영: 네,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부천 집을 취득하시고 1년 있다가 춘천 집을 취득하셨고요. 춘천 집을 취득하신 날부터 3년 안에 부천 집을 처분하시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개 다 만약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하신 거라면 그럴 경우에는 2년 안에 처분하셔야 해요. 춘천 집을 취득하신 날로부터 부천 집을 2년 안에 처분하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처분이 가능합니다.

◇ 최형진: 비과세 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 최자영: 그런데 만약에 부천집이 9억원 초과분이다라고 하시면 9억원까지만 비과세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안 되거든요.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6042번님, ‘우리 딸은 대학생인데요.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나요?’ 하고 문의하셨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자녀분 사용분도 포함이 됩니까?

◆ 최자영: 네,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포함이 돼요.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거의 없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부양가족인데 소득이 없으신 자녀분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합산해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지키셔야 하는 게요. 부양가족 등록은 내가 해놓고 만약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남편분이 받으신다든지, 이렇게 엇갈려서 받으시면 안 돼요. 부양가족도 나한테 등록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제가 받고. 한 분이 일치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제야 오늘의 새로운 꿀팁을 저희가 전수받을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 최자영: 오늘 준비한 것은 사실 요건 다 갖췄는데 등록하시는 것들만 안 하셔가지고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절차만 지키시면 되는데 못 하시는 것들을 오늘 모아봤습니다. 저도 이랬던 것 같은데요. 보통 결혼하시면 혼인신고를 조금 늦춰서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사실 1년 있다 했거든요. 마일리지 합산하느라 혼인신고를 한 케이스였는데. 이런데 혼인신고를 바로바로 하시면 혜택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녀자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부녀자공제라고 하니까 남자분들은 적용이 안 되는 게 느껴지시겠죠. 여성분들한테 적용되는 소득공제입니다. 결혼하신 부녀자 분들에게는 총 급여가 4147만원 이하이신 분들한테는 소득공제 50만원까지 그냥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결혼했는데 올해 이걸 등록을 안 하시고 내년에 등록하신다고 하시면 올해분은 못 받으시는 거니까 손해이신 거죠. 올해 결혼하신 분들 올해 혼인신고 하시면 부녀자 공제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50만원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월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 최자영: 네, 놓치시는 것들이 있죠.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내가 월세 냈다고 신고만 하면 당연히 세액공제 된다고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지키셔야 하는 절차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전입신고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보통 월세 사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직장이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 앞에서 월세를 구하신 다음에 거주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게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혼하면 또 다른 집으로 이주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전입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님 댁에 그냥 주소지 놓으시고 새롭게 이사하시는 집에 전입신고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월세 관련된 전입신고를 안 하시면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으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한 다음부터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월세 세액공제 받으시려면 꼭 전입신고 하셔야겠습니다.

◇ 최형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511번님께서는, 이런 분들 요즘 많으실 거예요. ‘저는 올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낳으면 좋은 건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혹시 아이가 생겨서 어떤 세금에 좋은 부분이 있습니까?

◆ 최자영: 너무 좋습니다. 사실 연말정산의 가장 최고봉은 다자녀거든요. 아이를 많이 낳으셔야 하고요. 가족이 많아지시면 연말정산에 아주아주 좋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공제 대상자가 늘어났잖아요. 부양가족이 늘어났기 때문에 150만원 그냥 소득공제가 늘어나고요. 자녀를 새롭게 출산하셨으면 새롭게 생길 때마다 생기시는 것들이 출산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출산이나 입양하실 경우에도 추가되는데요. 30만원씩 됩니다. 이게 첫째 아이면 30만원이고요. 둘째 아이면 50만원, 셋째 아이면 70만원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세액공제가 있고. 또 이렇게 자녀분들 잘 키우시다가 자녀가 7살이 되면 그때는 다자녀 세액공제가 주어집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실 경우 30만원, 추가로 자녀분들이 늘어나실 때마다 15만원, 혹은 그 다음부터 30만원, 이렇게 늘어나니까 자녀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말정산에서는 주어지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 최형진: 자녀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과는 중복되는 겁니까?

◆ 최자영: 중복은 안 됩니다. 자녀장려금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은 상관이 없는데요. 자녀세액공제는 중복이 안 되니까 그것은 겹치시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산하신 분들 중에 놓치시면 안 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건데, 보통 아이를 낳으시면 다 요즘에는 산후조리원 가시잖아요. 산후조리원 비용이 되게 크다고 들었어요. 200~300만원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만원까지는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쓰시는 의료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수증을 잘 받아놓으셔야 해요. 연중에 아이를 낳으셨으면, 예를 들어 5월 달에 낳으셨다고 하면 뒤늦게 다시 찾아가셔서 제가 지난 5월 달에 여기서 산후조리 했는데 영수증 챙겨주세요, 하시면 놓치시는 경우들 생기실 수 있잖아요. 뒤늦게 찾아가실 경우에는 또 그쪽이 바빠서 저희가 받아야 하는 시즌이랑 안 맞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미리미리 받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 잘 받아놓으셨다가 회사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이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미리미리 챙기시면 역시 산후조리원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자영: 예, 그런데 이것은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7000만원 이하의 분들한테만 해당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자녀 관련된 연말정산 혜택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갓 태어난 아가가 벌써부터 효자 노릇을 하는 것 같죠. 자녀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최자영: 감사합니다.

◇ 최형진: 다림세무회계의 최자영 대표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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