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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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달라지는 점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16 11:07  | 조회 : 1950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4일 (토)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1월16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달라지는 점은?"


<김양원 PD>
1. 지난 10일이 고 김용균씨의 1주기였습니다. 고 김용균씨의 일터였던 태안 화력발전소에서는 1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던데요.

<박영만 국장>
우선, 故 김용균씨의 명복을 빌며, 어머님을 비롯한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故 김용균씨 사망사고(‘18.12.10.)는 우리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었고, 이를 계기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김양원 PD>
2. 고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어느 때보다 산재 예방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성과가 있었나요?

<박영만 국장>
정부는 ‘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모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현장에 감독관들이 직접 나가 밀착관리를 실시한 결과,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는 건설업에도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우선,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에 우리부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들이 함께 나가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안전조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1주일 이내) 안전감독을 실시하여 해당 현장을 개선함과 동시에, 주변 현장들의 경각심을 제고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 11월까지 산재 사고사망자는 전년 890명에서 89명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올해 건설업에서도 상당수 감소 등 업종 전반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양원 PD>
3.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사망사고를 계기로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박영만 국장>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고용형태를 반영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오토바이 배달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산재예방 의무 주체를 기존의 ‘사업주’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하청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장소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함께 사업장 밖의 21개 위험장소*로 확대하였고,
원청에서 도급할 때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장기간 노출 시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은 사내도급을 금지하거나 승인*받도록 하였습니다.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하청노동자 산재발생 시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김양원 PD>
4. 저희 프로그램에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출연해서 지적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박영만 국장>
노동계 등에서 제기한 도급금지 확대 등은 개정 산안법에 모두 담지는 못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청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위험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청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개정 산안법은 故 김용균씨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염원이 담긴 만큼 그 취지에 맞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는 한편,
업장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여 하청노동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양원 PD>
5. 산재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처벌이 그래도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박영만 국장>
이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원·하청 사업주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5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2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사망 시 원·하청 법인에 대한 10억 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노동계·학계 등에서는 하한형 설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개정 산안법에서 사업주의 처벌 수준이 강화된 만큼,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시민사회 요구에 대해서는 국내법과의 정합성,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겠습니다.

<김양원 PD>
6. 또, 한가지는 산재사고 현장과 원인 조사에 관한 부분인데요, 유족들에게 조차 사고 조사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인 듯 합니다.

<박영만 국장>
정부 또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공개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공개과정에서 개인정보, 사업장 영업비밀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후 공개할 계획입니다.

<김양원 PD>
7. 특히, 올해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대책이 화두였는데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사고와 관련한 안전대책이 계속해서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새해에는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부분에 집중할 것인지고 말씀해주시죠.

<박영만 국장>
이번 개정 산안법을 통해 오토바이 배달종사자도 새롭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배달종사자 이륜차 안전점검, 이륜차 면허 및 안전모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법에는 없지만 배달종사자분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청과 협업하여 이륜차 사고 사망 지역(6,003건)을 확인하였고,
배달대행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자체 앱을 통하여 이사고 다발지역 경고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감소했으니, 내년에는 제조업을 대상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양원 PD>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박영만 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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