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알.돈.노] 명절, 국경일에 쉬었으니 연차휴가비는 뺀다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12 11:33  | 조회 : 700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연차 대체합의 아시나요?
- 새해부터 300인이상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른 공휴일도 휴일로
- 휴일은 연차 대체 불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되는 노동법'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임금체불'뿐만이 아니라 근로시간, 연차 등 노무와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반갑습니다.

◇ 최형진: 유튜브로 Dominic You님께서 ‘ 회사에서 일요일에 당직근무 시 수당을 지급하다가 갑자기 회사규칙 개정을 하면서 대체휴무로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평일과 주말근무의 급여가 다른데 이렇게 자체 개정을 통해 따르라고 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자체규정을 개정했을 때 아마 우리 이런 걸 겁니다. 먼저 우리 일요일에 대한 일요일 당직근무 수당을 회사에서, 당직도 어떤 우리 일상적인 근로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 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하는 근무하고는 달리 일요일에 나가셔서 당직하는 근로의, 근로라고 하긴 그렇지만 업무나 당직의 성격이 어떤 근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회사에서의 당직, 그러니까 근로계약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수당 성격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규정으로써 어떻게 그에 상응하는 대체휴가를 주는 건 되겠지만요. 만약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다고 하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하에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은 1.5배죠. 그에 상응한 것도 대체휴가도 1.5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 규정에 의해서 바뀌었더라도 그에 선제적으로 근로자 대표하고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 한 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임금체불 관련 상담인데요. 8287번님, ‘학원강사였습니다. 한 달치 월급이 밀렸습니다. 학원 재정이 힘들다고 해서 12월까지 주기로 구두로 협의했는데 만약에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우선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를 통해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우선 일단 조금 연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근로자 분께서요. 그런데 12월에도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날로부터 14일이 지나고 나서 학원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진정조사를 통해서 임금체불액이 확정된다고 하면 그 금액은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고요. 돈을 그때까지도 지급받지 못하시면 우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하셔서 국가에서 우선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최대 1000만원까지. 그 소액체당금 제도 이용해보시면 되니까 사실 기간이나 우리 시간이나 조금 그것에 대한 번거로움, 이런 게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0655번님, ‘저희 회사는 연차가 15일입니다. 그런데 여름휴가 5일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국가공휴일은 연차를 대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도 연차로 합산되는지요? 너무 야박한 규정인 것 같아서요’ 하셨네요.

◆ 김효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안 됩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대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공휴일에 이제껏 대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사기업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로 되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국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로 겹치는 경우에는요.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대체 합의할 수 있는 일자가 아닙니다.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야박한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 대체 안 되는 것이고요.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내후년 2년 후까지 적용되기로 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3356번님께서도 비슷한 상담인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외국인을 포함한 20명 정도 근무합니다. 근무 2년이 지나 연차수당 달라고 하니 국경일, 하계휴가, 추석, 구정 등 빨간 글씨 날짜에 쉬게 해줬으니 그런 것으로 연차를 대체했으니 연차비는 줄 수 없고 연차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입사 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야 한다는 소리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연차를 쓰거나 연차비 받을 수는 없나요? 그리고 제 월급에 비해 국민연금을 터무니없이 적게 공제하는데 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일단 14만원 정도 공제해야 하는데 9만원을 공제한다고 하셨네요.

◆ 김효신: 첫 번째 연차 대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가 지금 없는 이유가, 사실 연차 대체 합의는요. 개별 근로자하고의 합의에 의한 게 아니라 근로자 대표하고의 서면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부분이나 구도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없다고 하면요.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게 다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담 주신 분이 법적으로 다 연차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14만원을 떼어야 하는데 9만원만 떼고 있으시다고 하면 국민연금료 같은 경우에는요. 연말에 우리 연말정산 신고할 때 근로소득 신고하는 금액을 바탕으로 올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년도에 신고 된 소득이 금액이 낮아졌다고 하면 지금의 월 급여보다 적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의 소독을 기준으로 4.5%를 곱해서 근로자 부담금을 떼어가는 게 아니라 기준소득 월액, 작년에 내가 근로해서 벌은 소득을 기준으로 떼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 최형진: 그러면 9만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 김효신: 9만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셨다고 하니까 작년에 신고한 근로소득의 금액이 월 얼마인지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해요. 이것은 우리 국민연금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자기의 기준소득 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1355일 거예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콜센터 번호가요.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확인하시고 이게 맞는 금액인지.

◆ 김효신: 네, 한 번 기준소득 월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3382번님,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인사노무 담당으로 뽑은 직원이 이 일을 하기 싫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을 시켜라, 자기는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다고 그때부터 일을 하겠다며 우기는데, 이럴 때는 급여를 줘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일을 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합니다’ 하셨습니다.

◆ 김효신: 네, 우선 근로계약에 의해서 업무에 대한 특정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정당한 지시, 업무 부여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일치는 당연히 징계사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장님의 마음이시겠지만 정당한 절차,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인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부여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상응하는 급부로 회사에서는 급여를 주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의무를 먼저 저버리는 직원들한테는 그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겠죠.

◇ 최형진: 제재 조치를 하시는 게 맞는 사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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