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하명수사 의혹 조사, 사법개혁 저지 위한 발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09 11:51  | 조회 : 674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복잡한 이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점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주말에 검찰 조사를 받았죠? 

◆ 양지열: 일단 박기성 전 시장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림 중에 황운하 경찰청장이 당시에 김기현 전 시장 주변 수사를 한 게 어떻게 보면 무리한 수사였다.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이 나온 이후로. 그다음에 고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발인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거진 부분과 연관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김기현 시장 주변에 수사를 한 부분이 경찰의 당시 수사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수사한 거냐. 이 부분이 참 묘한 갈등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는 김기현 측근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불기소 이유를 90페이지가 넘게 내걸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불기소를 할 때는 정말 아주 단순하게 증거가 없다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거나 이런 정도 한두 페이지 정두에 끝나는 건데 이렇게 장황하게 쓴 것은 검찰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틀림없이 앞으로도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떤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해놓느라, 라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불기소 이유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또 뭐냐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걸로 또 보고서를 60페이지가 넘게 썼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 지난 김기현 전 시장의 수사를 놓고도 아직도 사실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지금 검찰은 당시 하명수사 의혹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검찰은 검찰 편을 들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도 수사의 어떤 참고자료로 삼을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죠. 검찰 입장에서는.

◇ 최형진: 지금 쟁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첩보 입수 경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제보했느냐, 아니면 청와대가 먼저 물어봤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쟁점 아닙니까?

◆ 양지열: 저는 그게 누가 먼저 물어봤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먼저 물어봤다, 먼저 이야기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내지는 서로 느끼기는 좀 다르게 판단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송병기 지금 부시장이 주장하는 것은 당시 울산 지역의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고 있던, 지역 언론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가고 있는지는 생각보다 또 잘 모릅니다, 우리는. 지역 언론에 그때 이미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것은 새로울 게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건 첩보라고 부를 만한 수준은 아닌 거고 민심 동향 파악 정도 수준에 이르는 건데 그걸 넘어서서 조금 새로운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새로운 사실관계가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에 기초해서 수사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청와대의 직접적으로 개입한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최형진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먼저 이야기했느냐, 어떤 디테일에 조금 더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홍익표 지금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 그것을 확보했는데, 새로운 내용은 오히려 인사비리와 관련된 부분이 새로운 내용이었고, 수사가 시작됐던 부분들은 지금 그때 당시에 김 전 시장에 대해서 수사했던 부분들은 새로운 것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왜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당시 검찰에서도 내사를 좀 했었다고 하고 경찰에서도 경찰청을 통해서 내려 받은 자료 이전에도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새로울 게 없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비교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청와대에는 많은 이런 사건들이나 제보가 들어오는데. 만약 단순 제보였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결국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경찰에 이첩한 재량적 행위에 청와대의 어떤 기준이 작용을 했느냐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 양지열: 그건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정말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굳이 이것만 골라서 내려 보낼 게 있었느냐라는 거였고. 그런데 또 비교해보면 그 당시 그 시점에 정권 교체 이후에 지역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어떤, 청와대도 이야기하고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청와대의 해명에 맞춰서 본다면 다른 사건들은 비슷한 게 혹시 있었느냐. 그래서 다른 사건들이 비슷해서 이 정도 수준이어서 또 내려 보낸 게 있느냐. 아니면 다른 건 안 내려 보냈는데 유독 이것만 내려 보냈느냐. 아니면 이것 말고 다른 것은 그 정도의 수위에 오른 건 없었느냐. 이런 것도 한 번 따져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내용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최형진: 또 하나의 쟁점인데요. 6·13 지방선거 앞두고 송 부시장이 지난해 1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 그것도 이런 하나하나가 거기서는 청와대에서는 지금 공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점검하기 위해서였다고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선거와 관련해서 정말로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한 거였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건 선거개입 의혹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확인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민정비서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보수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정말 과거에 국정원이 국내 파트를 사찰하듯이 그런 어떤 민간 사찰적인 측면에서 다녔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정보 담당관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민심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난 거였는지. 이런 것들도 전체 폭을 봐야 할 필요는 있는데. 문제는 그 전체 폭을 보려고 치면 이게 국가기능으로써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모든 것을 다 낱낱이 드러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들어가 보는 와중에 나머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사실이 정확하게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는데, 지금 검찰과 청와대가 충돌하는 모양새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보의 어떻게 보면 중심은 또 검찰에만 있는 거거든요. 판단도 검찰에 있고. 그래서 이게 참 묘한 상황이 됐다. 어떻게 보면 국가 최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인데 실제적인 법적인 힘은 또 검찰에 있고, 검찰은 또 견제받을 수 없는, 견제할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좀 아이러니긴 해요.

◇ 최형진: 조금 결이 다른 이야깁니다만 지금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 그만큼 청와대로서도 이 상황을 쉽게 보기 어렵다. 다른 게 아니라 5선 의원이고 정치적 역량감도 있고, 사실 법무부 장관 아니라 총리로 지명해도 하나도 어색할 게 없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본인을 가리키는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추다르크라는 표현을 쓰고, 주변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도 굉장히 강성이시다. 완고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을 낙점한 이유는 청와대도 검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견제장치라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고집 부린다고 견제가 되겠습니까. 법무부에도 원래는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이 있지만 그동안 유명무실 했었고 또 법무부에서 감찰기능 외에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중간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게 검찰이 청와대를 겨누는 것은 보통 정권 말기 같은 때 생기는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그러면 왜 과거에는 정권 말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정권 초기에는 정권도 강력하긴 하지만, 특히 지난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검찰 출신들이 민정수석이나 법무부를 장악했죠. 그러니까 검찰의 가지고 있는 힘을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검찰을 풀어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이 그냥 청와대와 한 몸이 됐던 건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초기부터 민정수석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검찰 출신들을 중용하지 않고 검찰의 독립을 시켜주고, 대신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이 지나치니까 검찰개혁을 통해서 빼겠다라는 구도였는데 힘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은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검찰을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던 거죠. 예전에는 청와대가 검찰이라고 하는 칼을 마음대로 너무 남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청와대가 그 칼을 좀 놔버렸다 할지, 표현을 하자면. 처음부터 놨잖아요, 사실. 장악하려고 안 했잖아요, 애초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충돌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물론 그렇다고 치더라도 청와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건 법대로 밝혀야 하는 건 명백하고요.

◇ 최형진: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 개입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일 것 같고요. 검찰의 큰 그림은 결국 청와대일 것 같은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무마 의혹,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모두 민정수석실이 개입돼있거든요. 조국 전 민정수석 소환 준비가 끝났다고 봐야겠습니까?

◆ 양지열: 그 중간에 이미 지금 예를 들어서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했다라고 하고. 그런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사를 했었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조사를 하겠죠. 그런 정도 조사가 되면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데는조국 민정수석이다 보니까. 그런데 참 시점이 묘한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수사의 진척 속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된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들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딱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 그리고 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들, 공수처법이라든가 수사권 조정 법안이 올라가 있는 시점에 맞물려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니까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어떤 흐름에 대한 반대 저항 이런 걸로 봐야 하는지. 이건 저는 좀 그냥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

◇ 최형진: 제가 이 답변에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검찰 수사가 국회 표결을 앞둔 개혁법안 저지용이란 해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게 그런 건 결국에는 증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다만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렇게 나오느냐는 생각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지금 고발된 게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1년이 넘었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해에도 수사가 됐었던 사안인데 딱 1년이 넘어서 이 시점에 이렇게 집중이 돼서 갑자기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한다. 게다가 지난번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 증거자료를 요청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해에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았을 때, 그때 검찰 측에 넘어간 자료 이상이 아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라는 자료 또 달라고 하면서 왜 이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그 안에 엄청나게 뭔가 대단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들고 온 영장에는 지난번에 요구했던 자료하고 크게 다를 게 없다, 라고 보면 이건 뭘 의도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사법개혁 저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을 하는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북한이 지난 토요일에 평안북도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인지 아닌지, 지금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 양지열: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위치가 서해에서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동창리 쪽인 것밖 없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많이 꼽는 게 고체연료를 꼽으시더라고요.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얘기를 하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면 기존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액체형 연료를 쓰는 방법이 있고 고체형 연료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액체형 연료는 우리 그냥 기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유소에서. 그런데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첩보위성에서 이미 탐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름 넣고 있는 사이에 선제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차 서 있으니까, 주유소에. 이것은 그런데 고체형 에너지는 그냥 건전지 끼우듯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들고 다니다가 언제 어디서 발사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형태 자체가 ICBM 뿐만 아니라 SLBM 같은 쪽으로 연결시키기도 쉽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단계 앞선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냐, 라고들 많이들 분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그러면서도 묘한 게, 그걸 그 내용을 공개는 아니고 그냥 중요한 기술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위협인데, 우리 이런 것 또 만들었어, 라고 하면 수위를 올리는 정도에서 긴장상태를 끌고 가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그때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몇 년 만에 로켓맨이란 이야기도 하니까 북한에서 최선희 외교부상이 나와서 이야기한 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맞폭언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무력을 쓰겠다거나 아니면 정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아니라 말로 받겠다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 최형진: 그러면 협상의 여지가 좀,

◆ 양지열: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긴장상태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참 양쪽 다 힘들게 합니다, 사람.

◇ 최형진: 알겠습니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두고 한국당도 청와대에 거센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외교 정세도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 최형진: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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