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노소영 관장은 SK 지분 받고, 최태원 회장은 행복 찾고... 가능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05 16:07  | 조회 : 1677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노소영 관장은 SK 지분 받고, 최태원 회장은 행복 찾고... 가능할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을 요구한 남편 최 회장에게 그토록 원하는 행복을 찾아 가라고 말하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물론 그냥 이혼 도장만 찍는 건 아닙니다. 위자료, 또 재산분할 등이 남았습니다. SK그룹과 관련된 거라서 이들 부부의 이혼은 경제뉴스입니다. 박주근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이하 박주근돈)>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이런 이슈로 인터뷰한 적 있으세요? 이혼 이야기로?

◆ 박주근> 없습니다. 제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 김혜민> 지금 이 부부의 이혼은 사생활이고, 부부의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의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경제뉴스와 SK그룹과 관련된 거라 이것은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의 전공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도 이 내용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한테 이혼을 요구했는데,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원하면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소송을 한 거죠?

◆ 박주근> 맞습니다. 조금 되짚어보면 최태원 회장이 2015년도에 혼외자녀 존재를 알리면서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먼저 공적으로 밝혔죠. 그 이후에 2017년도에 법원이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때는 노 관장이 거부했죠.

◇ 김혜민> 가정을 지키겠다고 했죠, 끝까지.

◆ 박주근> 맞습니다. 그러자 최태원 회장이 2017년도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또 냈습니다. 물론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2월 달에 정식 이혼소송을 그때는 한 거죠. 그러니까 소송은 2018년 2월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먼저 했고, 소송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이제는 노소영 관장이 반송, 그 소송에 대한 반대 소송을 하면서 그것을 어제 SNS에 공식 발표하면서 이슈가 된 겁니다.

◇ 김혜민> 노소영 관장이 본인이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다. 하지만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고, 또 그 사이에 큰 딸도 결혼해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 그래서 그토록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남겼어요. 저희가 이 주제만으로 하려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모셨겠지만, 오늘은 기업 전문 대표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 이야기를 해보죠. 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 요구가 기업 뉴스와 관련된 건데요. 1조 4000억 원이에요. 일단 이게 어떻게 추산된 금액일까요?

◆ 박주근> 우선 소송 내용을 보면 위자료로 3억, 그리고 재산 분할이죠. 재산 분할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가진 지분. 최태원 회장은 SK그룹 중에서 지주회사인 ㈜SK 지분을 18.4%, 주식 수로는 1297만 5427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42.29%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현재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의 지분은 18.4%인데, 이것의 42.3%면 약 7.7% 정도 됩니다. 이것을 어제 종가로 계산을 했더니 1조 3900억 원이 돼서 많은 언론에서 재산 1조 3000억 요구, 1조 4000억 요구라고 기사를 썼던 겁니다.

◇ 김혜민> 저는 이게 어떻게 재산 분할이 되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대충 듣기로는 몇 년 이상 함께 산 부부는 재산의 절반 정도는 본인의 재산 분할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들은 것 같아서요. 이게 절반이냐고 여쭤봤는데, 7%라고 말씀하셨어요?

◆ 박주근> 18.4%의 43%면 지분으로 7.7% 정도 된다는 겁니다.

◇ 김혜민> 그러면 기업에서 이 지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SK그룹 내 지분 구조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스, 또 무슨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복잡하던데요?

◆ 박주근> SK그룹의 지배구조를 조금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SK그룹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장 잘 아는 게 SK텔레콤, SK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SK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주식회사 SK. 지주회사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일가 26명 정도가 ㈜SK의 지분을 약 29.6% 정도를 소요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K 지주회사를 지배하면서 SK그룹의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K의 지분이 흔들리면 SK그룹 전체의 지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최대 주주인 최태원 회장의 18.4% 중에서 7% 정도를 가지고 오면 SK 전체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 김혜민> 그런데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 박주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도 크게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18.4%고, 나머지 동생 최재원, 그다음에 최기원, 여러 일가들이 전체 29.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7% 정도가 뺏긴다고 해도 전체의 지배구조를 흔들기는 역부족입니다.

◇ 김혜민> 법원이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이 요구한 것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된다고 해도 최대치는 노소영 관장이 요구한 정도니까 그게 된다고 해도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작년 11월에 최태원 회장 경영 승계 도움준 친척들한테 대규모로 나눠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된 겁니까?

◆ 박주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이것을 예상 못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친척 23명에게 그룹 지분 일부를 나눠줬어요. 그래도 우호 지분이 50%가 넘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나눠주지는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 김혜민> 법원이 재산 분할을 판단할 때 재산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짚을 거예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결혼 시점인 1988년 이후 노 관장과, 그리고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결국 최 회장의 재산 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최대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듣기로는 SK가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 때였죠?

◆ 박주근> SK그룹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됐냐면, 문제의 핵심은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에 대해서 분할인데, 현재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는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권이 없다고 합니다. 노소영 관장의 주장은 이거죠.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 때 현재 SK의 전신인 선경그룹 때 이동통신 사업권을 준 것이 SK그룹 성장에 혁혁한 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여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SK그룹의 주장은 그때 이동통신 사업을 내놓고 그다음 정권인 김영삼 때 우리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86년 당시에 SK의 전신인 선경그룹은 재계 10위였습니다. 노태우 정권에서 김영삼 정권으로 바뀌면서 93년도에 SK의 재계 순위는 5위까지 뛰어오릅니다.

◇ 김혜민> 이렇게 5위까지 뛰어오르는 데 있어서 통신사업에 어떤 공헌을 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 박주근> 그때 통신사업은 화랑은 아니었어요. 그 외 다른 사업권이 있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정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심거리에요.

◇ 김혜민> 그게 쟁점인 거죠?

◆ 박주근> 그렇습니다.

◇ 김혜민>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재산 기여도라는 건 결혼 이후에 부부가 어떻게 재산을 증식했는지에 대해 공헌도에 따라서 나누는데, 노 관장은 우리 아빠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고, 아버지가 대통령일 때 SK에게 통신 사업을 내어줬기 때문에 선경이 SK가 된 데에는 이게 핵심이라 내 몫이 크다는 거고, SK 측에서는 아니다, 사업은 김영삼 정부 때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 거고요. 대표님 생각은요?

◆ 박주근>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이게 만약에 법정에서 공헌을 했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사상 최초로 정경유착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정경유착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진짜 그렇네요. 

◆ 박주근> 국가에서 정경유착이 있었다고 공헌을 하게 되는 거죠.

◇ 김혜민> 이것은 진짜 지켜봐야 할 내용이네요. 여러모로 세기의 이혼이 되겠네요.

◆ 박주근> 단순한 SK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국가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 김혜민> 그래서 저희가 경제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만약 법원이 최태원 회장의 지분 중에 노소영 관장이 요구하는 대로 주라고 판단을 한다면,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18.4%에서 10.6%로 하락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 박주근> 저는 아주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과 달리 경영계에서는 경영 안정성이라는 이유로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삼성그룹의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부사장의 이혼 최종 판결에도 그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승소의 가능성은 저는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부라도 그것을 인정해준다면 이것은 정치적 파장도 굉장히 클 것 같고, SK그룹 입장에서도, SK그룹은 이미 2003년에 소버린 사태라고 해서 경영권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30%가 안 되는 지분이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라도 지분을 가지고 간다면 파장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SK가 오늘 주식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 박주근>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여러모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뉴스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같은 경우에는 임 전 고문 측이 1조 2000억 원을 요구했는데, 재판부가 141억 원만 인정해준 거죠. 이거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용이 다르기는 해서요.

◆ 박주근> 다릅니다. 거기는 완전히 상속으로 이루어져서 인정 안 해준 게 되는 거죠.

◇ 김혜민> 알겠습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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