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자동차세 절약하려면? 1월말로 기억하세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02 11:57  | 조회 : 680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최자영 다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월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다림세무회계의 최자영 대표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자영 다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이하 최자영): 안녕하세요, 최자영입니다.

◇ 최형진: 오늘은 재산을 보유할 때 내야하는 세금인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최자영: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재산세가 있고요. 요즘에 제일 핫한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또 가장 많이 내시는 것들 중의 하나가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먼저 재산세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재산세는 누가 언제 내는 겁니까?

◆ 최자영: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세금을 내는데. 매년 정해진 날짜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날짜가 6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6월 1일에만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냅니다. 6월 1일 날짜 이 하루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을 사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잔금을 6월 1일이 아니라 6월 2일 날 치르기로 한 거예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제가 6월 2일 날부터 이 집의 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는 안 냅니다. 반대로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집을 팔기로 계약했는데 6월 2일 날 잔금을 받기로 했다고 하면 이분은 6월 1일까지는 자기 집인 거예요. 그 6월 1일 때문에 올해 재산세 내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6월 1일이라는 날짜가 아주 중요합니다.

◇ 최형진: 재산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부동산 증여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한 사람이 100% 보유하는 것보다 두 명이 나눠서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 절세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최자영: 재산세는 납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긴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재산, 건물, 부동산 이런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거든요. 부과해놓고 금액을 결정한 다음에 사람한테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집 한 채가 있는데 이 집 한 채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집에 대해서 재산세를 먼저 계산하고, 1년에 100만원이다라고 하면 이걸 두 사람이 나눠 갖고 있다고 하면 50만원, 50만원씩 합니다. 총액은 달라지지 않죠. 물론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같다. 재산세만을 위해서 부동산의 소유주를 나누시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산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재산세는 지방세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국세가 아니고 각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 분들께서 신고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6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건물이나 주택의 반은 7월 달에 내고, 주택의 반과 토지는 9월 달에 내고. 사실상 올해 재산세는 납부가 끝났어요. 그래서 큰 재산세 관련해서는 이미 시기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약간 잊어버리고 계실 텐데요. 기억을 상기시켜드리자면, 올해는 기준시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내시는 분들이셨으면 작년보다 많이 내가지고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냈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불만이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 최형진: 그렇군요. 6534번님께서도 ‘얼마 전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았는데 세금이 지난해보다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온 대로 내야 하나요?’ 하셨거든요.

◆ 최자영: 네, 종부세. 이거 요즘에 진짜 전화 많이 오거든요. 지금이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고지서를 다 받으셨을 시즌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일은 같아요. 매년 6월 1일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한테 부과가 되긴 하는데, 납부하는 시기는 7월 9월이 아니라 12월 15일까지 냅니다. 올해는 12월 15일이 빨간날이라 12월 16일까지 납부하시게 되고요. 작년이랑 비교해서 세금이 많이 나왔다 생각하시는 것들은 아마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인 주택가격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국 평균 12%가 넘게 올랐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재산세가 올랐고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올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조금 다르게 신고도 가능해요. 만약에 좀 이상하다, 나는 고지된 금액이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12월 16일까지 신고하시고 낮게 다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조금 의심이 된다고 하면.

◆ 최자영: 네, 네. 그리고 고지서를 잘 살펴보시면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도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요.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어떤 재산에 대해서 고지됐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0542번님께서는 ‘저는 지금까지 종부세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새로 산 것도 없는데요. 갑자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하셨거든요.

◆ 최자영: 집이 하나만 있었던 분들은, 변경이 없으신 분들이 올해 세금을 갑자기 내셨다고 하면 의심해볼 만한 건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재산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선 전국에 있는 본인 명의의 주택이거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합산한 다음에 거기서 1세대 1주택자 분들에게는 9억원을 빼고요. 그 이외에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6억원을 뺍니다. 토지는 다르게 계산하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분들은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납부세액이 없고, 1세대 1주택이 아니신 분들의 경우에는 6억원을 넘지 않으면 납부세액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9억원을 안 넘거나 6억원을 안 넘었는데 갑자기 주택 가격이 올해 껑충껑충 뛰는 바람에 9억원을 넘었거나 6억원을 넘게 되면 안 내다가 갑자기 내게 되시는 거죠.

◇ 최형진: 그렇군요. 지금 올해 초에 기준시가나 특히 개별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처음으로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올해 또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까?

◆ 최자영: 올해 달라진 내용이 작년에 9·13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 9·13 대책에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대책이 되게 많았어요. 그 여파로 인해서 작년보다 세율도 많이 오르고 변경된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전국에 주택 숫자가 3개 이상이신 분들은 다른 경우에 비해서 세율이 높아요. 그전에 1세대 1주택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아니거나, 2주택 이하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종부세 세율이 0.5~2.7%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 2주택자나 3주택자 이렇게 다주택자라고 정부에서 지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0.6~3.2%의 세율이 적용돼요. 그리고 세부담상한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매년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한 해에 갑자기 많이 내버리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일정 금액까지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150% 이상 안 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종부세나 재산세 부담이 100만원이었으면 올해는 150만원까지만 내는 거지, 계산해서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50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안 내요. 그런데 이게 2주택자거나 3주택자이신 분들은 달라집니다. 150%가 아니라 200%, 300% 더 큰 부담까지도 납부하도록 규정을 바꿔놓은 게 올해부터 적용되고요. 또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제가 주택 같은 경우에 1세대 주택은 9억원까지 깎아주고,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까지는 제외하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한 다음에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까지는 80%였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5%씩 매년 올라서 올해는 85%, 내년에 90%, 후년에 95%. 그래서 2022년에는 100%로 부과할 예정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집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 최형진: 세금이 계속 올라가는군요.

◆ 최자영: 네, 네. 계속해서 오르는. 과세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시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건데요. 종부세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라 재산세 부담을 느끼시기에 세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종부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 최형진: 그러니까요. 주위에서도 지금 종부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동차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12월 말까지 두번째 납부기한이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세금 고지서는 많이 날아오는지. 자동차세는 미리 내면 좀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최자영: 자동차세 미리 내시면 할인 많이 해드립니다. 미리 내실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연세를 낸다고 하죠. 자동차세 1년치를 한꺼번에 1월 말에 납부하시면 전체 납부할 금액의 10%를 깎아줍니다. 기간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3월 말의 경우에는 7.5%, 6월 말에 내시면 하반기분의 10%, 9월에 내시면 나머지 있는 금액의 5% 이렇게 깎아주니까 자동차세 납부하실 금액 있으신 경우에는 빨리 내시면 좋고요. 자동차세는 차 갖고 계시는 분들이 내시는 거긴 한데, 주택이랑 조금 달라요. 부동산이랑 다르게 부동산은 6월 1일 날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동차세는 그렇지 않고요. 일별이에요. 제가 오늘까지 가지고 있던 차를 팔았어요. 팔았다고 하면 오늘까지는 제가 내는 거고요. 내일부터는 새로 사시는 분들이 내는 거니까 정확하게 안분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상담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4410번님,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같은 해 6월에 3번째 주택을 구입했고요. 9월에 한 채 매도했습니다. 세금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셨거든요.

◆ 최자영: 주택 같은 경우는 6월 1일자가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께서 우리 사연 주신 분께서 6월 1일에 파셨다고 하면 그 날짜는 주택이 아닌 거죠. 자기 주택이 아닌데, 9월에 사신 것은 또 6월 1일자는 아니니까요. 만약에 6월 1일에 파셨고 9월에 사셨다고 하면 2019년분은 1세대 1주택일 수도 있어요. 그 날짜 기준으로 적용하니까요.

◇ 최형진: 지금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6월에 세 번째 주택을 샀는데 그게 6월 1일 날 사지 않았다면 2주택이 적용돼서 세금이 매겨지는거죠? 

◆ 최자영: 맞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2411번님이 ‘자동차세는 어떤 기준으로 내는 겁니까?’ 하고 질문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한 번만 더 정리해주시죠. 

◆ 최자영: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내요. 우리 차가 어떤 기준으로 있는지를 먼저 결정하죠. 예를 들어서 1000cc 이하다, 경차다. 이럴 경우에는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cc당 80원, 이렇게 부과하고요. 1600cc 초과다, 이럴 경우에는 cc당 200원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오래 가지고 계시면 좀 감면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신차일 경우에는 그런 게 없고요. 2년이 넘어갈 경우에는 1년당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되고요. 화물차나 승합차 이런 경우에는 적재차량이 얼마냐, 아니면 버스가 전세버스냐 어떤 버스냐. 이런 것에 따라서 부과 기준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결론은 자동차세를 빨리 내야 한다.

◆ 최자영: 네. 미리 내면 깎아준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최자영: 감사합니다.

◇ 최형진: 다림세무회계의 최자영 대표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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