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LG건조기, 10만 원 배상이 나온 근거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25 17:17  | 조회 : 1620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LG건조기, 10만 원 배상이 나온 근거는?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월요일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시간입니다.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이하 조윤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저희가 앞서 ELS 상품 이야기했는데, 제가 ELS 상품도 가입을 안 했지만, 오늘 다룰 건조기도 안 샀답니다. 제 주변에 건조기 안 산 유일한 주부에요. 

◆ 조윤미> 구매해서 잘 쓰시는 분들은 새 세상이 열린 것 같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 김혜민> 건조기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LG 건조기가 문제가 됐죠?

◆ 조윤미> 지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근에 분쟁조정 결과를 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상으로 운영하는 조직인데요. 집단    분쟁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50명 이상의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있으면 집단분쟁조정을 해서 참가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동일하게 결과를 다 적용하도록 하는 게 집단분쟁조정인데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기본법에 집단소송제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약간 대체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 방식이 들어온 거예요. 2016년 4월부터 LG전자에서 판매한 제품인데,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라고 하는 건데요.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습니다. 이거를 현재까지 145만 대를 팔았는데, 이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기존에 다른 건조기하고 차별성으로 강조한 게 자동세척 기능이에요. 그래서 콘덴서에 자동세척 기능이 있어서 가격도 조금 더 비싸게 받고, 다른 기존의 제품들이 있는데, 그와 차별화된 제품이라고 해서 판매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자동세척은 특별히 소비자가 세척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세척되니까 얼마나 편하느냐, 라고 해서 판매를 한 건데요. 문제는 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건조하느라고 세척수가 고이잖아요. 그게 건조기 안에 고여서 이게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곰팡이에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옷을 건조해서 나왔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건조해서 바로 입으려고 건조기 쓰는 건데 입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현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게 약 6500건 정도, 그다음에 한국소비자원의 위해감시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쪽으로 정보들이 들어오는데요. 그쪽으로 여러 개 접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자고 해서 시작이 돼서 분쟁조정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 김혜민> 145만 대가 팔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45만 명이 다 신고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50명 이상이 동일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집단분쟁조정신청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동세척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판단을 했어요?

◆ 조윤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10만 원의 위로금을 결정한 거예요. 그 결정과정에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난 8월 28일 날 집단분쟁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소비자원에서 이게 계속 접수가 들어오니까 이게 기기결함인지를 확인해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신고한 50개의 가정을 가정방문해서 그 건조기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하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25개는 LG전자로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례, 25건은 소비자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합쳐서 50건인데요. 결론은 뭐냐면, 6개월 이상 사용한 대형 건조기. 대형 건조기는 뭐냐면, 14~16KG 정도 되는 거예요. 소형은 10KG 이하고요. 여기에서 10대 중에 4대, 약 40%가 콘덴서 면적의 20% 이상이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굉장히 비율이 높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애완동물이 있는 가정이 다섯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에서는 전부 다 10% 이상 먼지가 쌓인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품이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사용한 대형 건조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때 소비자원에서 뭘 하냐면 무상수리를 권고합니다. 그때도 제가 약간 흥분해서 SNS에 뭐라고 쓰고 있는데요. 모든 제품이 100% 다 문제다, 이러면 그 제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제품이고, LG 같이 큰 회사가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팔 리는 없고요. 일정한 비율 이장의 불량률,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게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리콜을 해야 하잖아요. 무상수리가 아니라 전체가 어떤 지를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리콜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무상수리를 권고해요, 한국소비자원에서.

◇ 김혜민>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50대를 방문조사한 결과 6개월 이상 사용한 대형 건조기에는 높은 비율로 문제가 있다는 게 나와요. 특히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의 건조기는 100%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나온 조치가 무상수리였다. 그러나 이것은 리콜을 했어야 한다고 대표님이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 조윤미> 무상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G가요. 하는 과정에 소비자들이 실제로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하는 분쟁조정이 신청이 들어간 거고요. 그에 대한 절차를 한 거죠. 앞에 권고한 것은 LG전자 전반에 대해서 다한 거고, 새로 분쟁조정 들어간 것은 실제로 피해를 입어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고 주장한 247명이 접수를 해요. 아까 50명 이상이면 분쟁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47명의 접수를 받아서 분쟁조정을 시작하는데요. 그 개시를 10월 15일에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한 건데요.

◇ 김혜민> 그래서 10만 원의 위자료예요. 이 판단근거가 뭐예요?

◆ 조윤미> 일단은 제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제품의 하자를 인정한 거냐, 소비자원이? 소비자원에서는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환경에 대한 광고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 김혜민> 그러니까 과장광고를 했다는 거죠?

◆ 조윤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광고를 한 것은 그 광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품질보증한 거나 마찬가지다.

◇ 김혜민> 그렇죠. 소비자는 그 광고를 보고 사니까요.

◆ 조윤미> 그래서 그 품질보증한 것에 대한 이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 품질보증에 대한 이행을 현재 하고 있는, 이미 소비자원에서 권고해서 하고 있는 10년 무상수리, 그것으로 가름한다. 그것을 하면 품질보증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 거고요.

◇ 김혜민> 자동세척이 문제가 되는데, 심지어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를 기업에서는 보여야 하는데, 이거는 무상수리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조윤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가 품질보증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결을 한 거고요. 두 번째가 광고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자동세척이 된다고 광고하고 팔았는데, 자동세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하는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세척이 안 된다, 그냥 수동세척이라고 했으면 굳이 이 제품을 사지 않았을 소비자들이 그 광고를 믿고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광고에서 실제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인 인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위자료로 10만 원을 지불하는데, 그 위자료를 주는 이유가 당사자가 고장이 난 것을 옮기고, 또 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감이 있잖아요. 그 불편감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10만 원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광고에 있다고 지적을 해놓고 결론은 수리하느라 고생했으니까 10만 원 위로금을 준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니까 약간 그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 김혜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나 보상이 아니라 힘들었을 마음고생에 대한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이라는 게 나왔다는 건데요.

◆ 조윤미>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 247명이 아닌 그 외 145만 대를 산 다른 소비자도 있잖아요? 그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LG가 우리가 10만 원 위로금 주라고 결정했으니 그것을 당사자가 아닌 모든 소비자에게 이행할 수 있는 보상계획서를 제출해라, 하는 것까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김혜민> 그러니까 247명이 아니라 구입한 145만 가정에 다 줘야 하는 거죠?

◆ 조윤미> 그러니까 LG가 보상을 전체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가 생긴 거고요. 그런데 전체 다 하라고 권고했으니까 권고한 것을 LG가 받으면 145만 모든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줘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두 갈래로 갈려 있어요. 당사자들한테만 10만 원씩 주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보도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145만 전체 소비자한테 다 주라는 얘기다, 1450억을 주라는 얘기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소비자원에서 명확하게 문구를 보면 당사자한테 10만 원의 위자료를 주고, 그리고 전체에게 다 주도록 권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LG전자가 결정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시나리오를 짜 보죠. LG가 145만 대 가정에 다 주는 것, 247명에게 주는 것. 그리고 다 안 주는 것. 다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조윤미> 그러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송으로 가야 하는 거죠. 집단분쟁조정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 소송의 과정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기업 쪽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소비자 쪽에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10만 원 가지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죠, 당사자 쪽에서. 그래서 소송으로 갈 수도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결정이 나고 나서 14일 이내에 당사자들한테 결정문 통보서가 갑니다. 그러면 그 통보서를 보고 15일 이내에 이것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창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건데요. 첫째는 뭐냐면, 의미를 굳이 따지자면 광고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과장된 광고를 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그전에 사실은 행정적인 조치를 했지,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된 것은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실제로 기기에 분명히 건조기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도 역시 수리를 하고, 무상수리를 하라고 했는데, 수리를 하고 나오면 그러면 제대로 자동세척이 되고, 원래 광고한 대로 되어야 하는데, 수리를 해서 나온 제품 역시도 건조기에 문제가 있고요. 완벽하게 수리 전 상태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실제로 겪고 있는, 그리고 사실은 중간에서 추가로 더 소비자 접수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도제대로 받지 않았거든요. 훨씬 더 많은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데, 건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든지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일체의 결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책임 있게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주자고 하니 또 뭐하고, 이런 결정이 아니냐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 김혜민> 의미 있는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완전한 책임 있는 그런 결정은 아니었다는 의미 부여와 판단을 해주셨어요. 대표님, 저희가 곧 모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 조윤미>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에 대해서, 또 현장조사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금 더 체계를 다시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윤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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