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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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통과되면 의원직 총사퇴? 가능성 팩트체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25 10:15  | 조회 : 1180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4일 (일)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통과되면 의원직 총사퇴? 팩트체크"


<김양원 PD>
1) 정치인들이 잘 쓰는 말, '의원직 사퇴하겠다!', 그런데 '의원직 총사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긴가요?

<이고은 팩트체커>
오는 27일과 다음달 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해당 법안들을 반대해 온 한국당의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직 총사퇴’ 방안에 대해 자주 거론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양원 PD>
2) 한 당의 의원들이 총사퇴한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고은 팩트체커>
우선 의원직을 내려놓기 위한 몇 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국회법 135조에 따른 것인데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사직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에게 사직의 이유를 써서 ‘사직의 건’을 의안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사직서를 처리하려면 회기 중일 때와 비회기 중일 때 절차가 달라집니다. 우선 회기 중일 때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회기 중이 아닐 때에는 문 의장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김양원 PD>
3) 회기 중이면 다른 의원들이 투표를 해야겠네요?

<이고은 팩트체커>
사직서의 본회의 의결 요건은 일반 법안과 마찬가지로, 재적 과반 의원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 표결은 인사에 관한 사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결국 회기 중에는 다른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표결을 거치기 때문에 사퇴가 사직서만 낸다고 해서 처리되는 일은 아닙니다.

<김양원 PD>
4) 비례대표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고은 팩트체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탈당을 해서 당적을 잃게 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정당의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에게 의원직이 승계되는데요. 최근 의원직을 내려놓은 이수혁 주미대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였거든요. 그래서 따로 사직서를 내거나 의원 표결을 거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양원 PD>
5) 의원들이 표결을 해야 한다니 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하겠다 하면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를 해줘야 합니까?

<이고은 팩트체커>
본회의 표결에서 의결되려면 과반 출석 기준인 의석수 149석이 일단 필요한데, 한국당 의석은 109석으로 이에 못 미칩니다. 여러 보수 성향의 정당이나 다른 소수 정당들의 의석수를 감안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황임에도 “의원 총사퇴”를 운운하는 한국당의 진의가 다소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실제로 표결로 사직서를 처리해버리는 상황을 한국당이 과연 정말 원할지, 이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김양원 PD>
6) 듣고보니, 결국 실현성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걸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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