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민식이법'이 끝이 아냐, 하준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도 국회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22 10:50  | 조회 : 724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손이 가는 뉴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안녕하세요.

◇ 최형진: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 손정혜: 재밌게 봤어요. 평가는 좀 엇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좀 새로운 모습이었고. 저는 사실 대통령의 발언에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보통 카메라 앞에 서면, 그리고 뭐 질문하라 그러면 사람들 질문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저요, 저요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하시고 싶은 국민들의 말씀 많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 최형진: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점이 있는데요. 아이 키우는 어머니로서 민식이 법에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 손정혜: 그전부터 관심이 많았죠. 사실은 이게 국민과의 첫 대화에서 나온 첫 질문이고, 어머니가 거의 울먹이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임위 통과됐다고 해서 오히려 태호 군이죠. 송도 축구차량 사망했던 아이 아버지는 이렇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데 그동안 왜 안 했냐, 이게 오히려 더 화가 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일단 지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서 국회의원 분들께서 지금 본회의 의결까지 통과시킬 거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 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다행입니다.

◇ 최형진: 다행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식이법,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손정혜: 정식 법률명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고요. 우리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이나 이런 데 가시면 보통 노란색 표지판이 있잖아요. 거기 주변을 둘러보시면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과속방지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인 통계로 거의 95%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의무화하자. 신호등 설치 의무화하고 과속 방지 CCTV 카메라 설치만 하더라도 사망사고율이 1/3로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대략 추산하면 300억이라고 하는데 사실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니까 마음과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할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뒤늦게 이뤄지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 법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고가 나서 아이가 죽더라도 종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형이었는데 이것을 12대 중과실처럼 아이가 죽었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 최형진: 실제로 스쿨존 같은 경우는 최고속도 제한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달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 손정혜: 우리가 과속방지 CCTV 카메라만 설치해도 과태료 내기 싫어서 천천히 달리시는 분들 많을 거기 때문에 사고 예방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최형진: 그와 더불어서 처벌도 좀 강화된 법안입니다.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이 아니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마디에 이렇게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미뤄진 겁니까?

◆ 손정혜: 여야의 이견이 없었던, 중심적으로 관심 받지 않은, 관심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사실 좀 방임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공수처 이런 것들은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오히려 관심 밖에 있다 보니까 그냥 아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생명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린이와 관련된, 아동과 관련된 법률안은 사실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이익집단화할 수 없고 투표권이 없다 보니까 늘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나서줘야 하고. 특히 이렇게 부모님들이 나서주는데, 지금 민식이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준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이런ㄹ 법률안이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일거에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하나 내용을 다 살펴보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거예요. 보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재라고 하는데, 아이들만큼은 보호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 과속방지 시설, 미끄럼 방지 시설, 그리고 해인이법 같은 경우는 응급조치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태호유찬이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 차량에서 보호자 같은 의무화 이런 것들에 배제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 개정안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처리만 해주시면 되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최형진: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고 또 어떻게 바뀔까요?

◆ 손정혜: 12월 10일 이번에 정기국회까지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 발효돼서 법률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이고요. 이 법률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또 예산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바로 실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하는 것 지자체 권한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의무화시킨다는 것은 필수적인 예산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이 자진해서 법률 개정과 상관없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안전과 관련해서의 어떤 조치들은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학교 앞에 보시면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요. 아침에는 보통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서 아침보다는 하굣길에 사고가 많거든요. 하굣길에 대한 안전대책도 이 법률안으로만 모든 것이 시정될 것이다, 기대하시지 마시고 좀 더 강력한, 더 촘촘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형진: 고 김민식 군 어머니가 한 인터뷰에서 우리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으려고 한 게 아닌데 법이 붙었다라면서 울먹거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 손정혜: 9살이고 초등학교 3학년이죠. 10년 동안 엄마하고 아빠하고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겠습니까. 엄마아빠가 우리 아이 이름이 이렇게 법률안으로 개정되는 것은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피해는 누구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조카가 될 수도 있고 내 손자가 될 수도 있다. 어린이에 대한 부분은 한 목소리로 정치권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다시는 이런 사고 없어야겠습니다.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님 인스타에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신 사진이 있잖아요.

◆ 손정혜: 아침에 하는데요. 제가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있잖아요. 그 노란 팻말 들고 막아서는데도 그렇게 바쁘신지 과속해서 달려가요. 그러면 우리가 없는 하굣길에서는 아이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 때 무슨 사고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도와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 최형진: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어제‘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는데요. 방탄소년단처럼 국위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결국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 손정혜: 네,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BTS 아미들의 청원이 정말 많았었는데 결국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왜 클래식은 되고 대중문화 가요는 안 되느냐. 오히려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국위선양이라든가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제기되고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번에 정부의 정책을 보시면 줄이겠다는 거예요. 대체복무 인력하고 특례죠. 특례제도로 군대 가지 않고 다른 형식으로 병역의무를 다하는 걸 줄이겠다는 것이고. 줄이려다 보니까 늘리는 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중예술인들이 어떤 병역특례에 들어오는 것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늘리는 조치는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이고. 그래서 산업 분야도 2026년까지 1300명을 감축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하고 있는 체육 분야나 예술 분야, 아까 말씀하신 클래식이라든가 축구 월드컵 이런 것들도 폐지까지 검토했다는 거예요. 폐지하려고 봤더니 전체 예술과 체육으로 병역특례 대상이 전체 45명에 불과하고, 그리고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신뢰이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일단 폐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다 감축하고 폐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BTS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는 아직까지는 어떤 병역의 의무는 모든 국민한테 있어야 하는데 또다른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신중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참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최근에 스포츠 군 면제로 논란도 있었는데요.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판단은 애청자분들께서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류용 님께서는 ‘스쿨존에서는 과속카메라나 방지턱도 도움이 되지만 도로 구조를 바꿔서 30km로 제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손정혜: 촘촘히 과속방지턱만 잘 만들어도 과속하려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예산 남을 때 연말에 보도블록 하실 때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도로 구조를 바꿔도요. 바쁘신 분들은 그렇게 운전하시더라고요. 의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 손정혜: 감시하는 인원들이 많아져야 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손정혜: 감사합니다. 

◇ 최형진: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