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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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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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민식이법 28일 소위 논의, 통과 확률 많이 높아졌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20 20:40  | 조회 : 1780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 대담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민식이법 28일 소위 논의, 통과 확률 많이 높아졌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어제 ‘국민과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단어가 국회였습니다. 국민들이 질문한 현안들 상당수를 풀 법안이 현재 국회에 막혀있다, 이런 이야기죠. 특히 ‘민식이법’ 관련해선 오늘도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는데요. 어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만, 왜 민식이법은 통과가 안됐던 걸까요.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훈식)>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 이동형> 네, 민식이법, 어제 실검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어떤 법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강훈식> 네, 정확하게는 김민식이라는 9살 난 학생이었는데요. 지난 9월 11일 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쿨존 안이었는데 막내 동생과 손을 잡고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거기서 안타까운 일은 그 바로 길가에서 어머니가 식당을 하고 있다가 사고 장면을 다 목격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서 그 법안이 대해서 계속 노력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민식이법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원래 속도를 굉장히 낮춰야 하잖아요? 현행법상으로도?

◆ 강훈식>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민식 군이 사망했다고 하면, 속도를 낮추지 않았다고 볼 수 있네요?

◆ 강훈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고가 난 그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과속단속 카메라도, 방지턱도, 신호등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우리가 이름은 붙여 놨습니다만, 실제로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민식이법을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지금까지는 과속단속 카메라나 신호등이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을 의무규정으로, 무조건 설치하자고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형량으로는 징역 1년 이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현재 법들이. 그래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린이 사망사고가 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 징역형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일부 법을 개정하는 안을 낸 것이고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저희가 민식이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형량을 가중시키다 보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더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미국 이야기를 방송에서 많이 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쿨버스가 서면 다른 차들은 다 자동으로 서고, 특히 어린이보호지역 같은 곳에서는 일단멈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인식을 빨리 개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일단 법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거 여야 쟁점 법안도 아니잖아요?

◆ 강훈식> 네, 쟁점 법안이 아닙니다.

◇ 이동형> 그런데 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 강훈식> 이번에 제가 이 법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역설적으로. 사실은 종국에 소위 이렇게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봤더니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1만 6789곳인데요. 이중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되어 있는 건 5%가 안 됩니다. 95% 이상은 이런 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인가를 따져 봤더니, 일단 행정당국이 처음에 저한테 한 이야기는 1조 가까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내는 쪽에서는 법이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되겠구나, 돈이 너무 많이 드는구나, 이렇게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꼼꼼하게 보니까 1조 원은 안 들더라고요. 실제로 봤더니 모든 학교 앞에 다 4차선이나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1차선으로 달릴 수 없는 곳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한 5100억 정도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지방비와 국비가 반반씩 나누는 거니까 사실상 국비는 2500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도 한 3년에 나누게 되면, 800억씩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데까지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 이동형> 그게 전국에 있는 거 다 설치해도 그 돈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강훈식> 그렇습니다. 네, 물론 100% 설치는 필요 없기 때문에 한 50% 설치로 본 것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행정당국들도 그냥 1만 6000개 곱하기 한 개당 3000만 원씩 하니까 8100억 원, 이렇게 계산해서 1조 가까이 듭니다, 이것을 굳이 왜 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안을 통과시키는 심의에서도 해당 부처들의 의견을 묻게 되거든요. 경찰청 의견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 의견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좋습니다만 너무 비쌉니다, 예산이 너무 투여됩니다, 이런 답변들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미뤘던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이런 민식이법 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식이법은 사실상 발의되고 한 달 보름 만에 소위로 갈 수 있는 아주 잘된 케이스고요. 다른 하준이법이나 해인이법은 벌써 몇 년째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고가 났을 때만 잠깐 관심을 가지고 그 뒤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요. 민식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하면서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아이 잃은 것만 해도 상당히 한스럽고, 억울한데,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서야 하느냐, 부모가. 그거 국회에서 법 만드시는 분들이 조금 노력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강훈식> 네, 제가 처음에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 사고가 나고 얼마 안 돼서 부모님들을 뵙게 됐는데요. 봬서 제가 드린 말씀이 윤창호법이라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우리가 만들고, 그 법이 통과되는 데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걸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최악의 경우에는 20대 국회 내에 못할 수도 있는 게 걱정이다, 그랬더니 故 김민식 군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같이 힘을 내서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는 지금 다음 주에 아마 관련해서 당정 협의도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대통령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야당 의원님들도 쟁점 법안이 아니라고 뜻을 표현하고 있어서 통과할 확률이 많이 높아진 법입니다만, 아직 그렇지 못한 법들이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마음에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게 듭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의원님, 정기국회가 곧 끝나지 않습니까?

◆ 강훈식>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민식이법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강훈식> 이 법안이 다음 주 목요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저도 발의 의원으로서 참석해서 설명을 드릴 생각인데요. 그 이전에 대통령 말씀도 있었고,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당 차원에서 주력 법안으로 통과하자고 제안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법 통과와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이죠.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면, 스쿨존에 과속방지턱을 조금 높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가 스쿨존인가, 아닌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법 통과와 상관없이?

◆ 강훈식>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전체 전국에 다 2차로, 4차로는 아니기 때문에요. 절반 정도 되는 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지턱을 높이 세운다든지, 주변에 여기가 스쿨존이라고 알릴 수 있는 색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알림판을 크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스쿨존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병행해나가야 할 거고요. 오늘도 제가 해당 관련 부처인 행안부, 기재부, 그리고 경찰청하고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실무협의도 바로 대통령 말씀이 있었던 만큼 저희가 진행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동형> 지금 청취자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다들 국회를 성토하는 의견이어서. 제가 소개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국회에 대한 불신, 특히 이번 국회는 최악의 국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혹시 의원님은 동의하세요?

◆ 강훈식> 네, 국민들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 부동의 말씀을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특히나 이런 법안 같은 경우에 그런 것 정도도 왜 못하느냐고 하는, 그거 하나만큼은 하자고 예결위에서도 제가 호소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하나만큼은, 아이들 안전 하나만큼은 해보자고 호소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 법은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또 하지 못할 아이 이름을 단 법안이 21대에는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 말씀처럼 해인이법이나 하준이법은 다 3년째 계류 중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제2의 민식이가 안 나오도록 의원님께서 조금 더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 강훈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동형> 고맙습니다.

◆ 강훈식>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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