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계도기간의 끝도 정하지 않아.. 제도 악용해 장시간노동 합법적으로 가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18 16:32  | 조회 : 1630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성희 고려대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계도기간의 끝도 정하지 않아.. 제도 악용해 장시간노동 합법적으로 가능"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이미 시작했고요. 내년에 50인에서 299인 중소기업도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법안을 내놓았고, 정기국회 기간 동안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보안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았는데요. 노동정책 전문가의 평가를 들어보죠. 고려대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김성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 김성희 고려대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력근로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먼저 탄력근로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주시죠.

◆ 김성희>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는 길게 하다가 일이 적을 때는 적게 하는, 시기적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져 있죠. 2주는 그냥 하면 되고, 3개월까지는 노사합의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사 합의로 할 수 있는 기간을 계절적 변동에 조금 더 넓게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6개월까지 연장하자, 이런 논의가 경사노위 소위에서 합의가 됐고요. 그것을 국회에서 입법하려고 하는데, 여당하고 야당하고 입장이 달라서, 야당은, 자유한국당이죠. 1년으로 연장하고, 다른 제도도 더 손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간신히 경사노위 합의가 된 거라서 여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내줄 수 없다고 해서 국회 통과가 난항을 빚고 있습니다.

◇ 김혜민> 주 52시간제도가 시행되면, 말 그대로 탄력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지는데, 일의 업종 상, 혹은 계절적 특성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니 이 경우를 법적으로 보장해주자, 이게 탄력근로제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통과가 쉽지 않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용노동부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건데요. 그 이유는 보기에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서 일까요?

◆ 김성희> 원리 상 탄력근로제를 확대하자고 하는 논의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자는 게 완전히 다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탄력제 확대도 필요하지만, 언제 늘렸으면 언제 줄여야 하는 제도라서 중소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을 하는 거거든요, 탄력제는. 예측 불가능한 원청의 요구라든가, 갑자기 물량이 증대하는데, 인원은 없다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52시간제보다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외조치를 더 만들어줬으면 하는 데요. 그런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서 특별연장근로 확대라든가, 52시간 이상 해도 처벌받지 않는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이런 조치를 오늘 발표한 거죠. 여야 논의를 비껴가면서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를 이번에 발표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혜민> 단순히 탄력근로제가 통과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도 감안해서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성희> 네.

◇ 김혜민> 그러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했어요. 이 말은 당장 내년 1월까지는 강제하지 않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까?

◆ 김성희>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데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죠. 300인 이상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실시됐고, 300인 미만, 50인 이상 기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적용되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단속하지 않겠다, 이게 계도기간이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도록 허용해주겠다, 그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 김혜민> 그 계도기간을 못 박지 않았습니까?

◆ 김성희> 300인 이상 할 때는 6개월씩 두 번 연장한 바 있습니다.

◇ 김혜민> 이번에 중소기업에 관련해서는 계도기간의 끝을 지금 정하지 않은 거군요. 이거는 조금 비판 받을 수 있겠네요.

◆ 김성희> 그렇습니다. 애매한데요. 1년 반 있으면 50인 미만에 적용해야 하는데, 그것도 순차적으로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뒤를 너무 많이 열어놓은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사실 주 52시간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1년이 넘었고요. 이것도 지금 계도기간이라고 보면 도대체 언제까지 계도기간이라고 시행을 미룰 거냐, 이런 볼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개선 계획을 회사에서 제출하면 계도기간을 더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중소기업들 상황에서 매일 업무하고 일하기도 바쁜데, 인력도 없고요. 개선 계획을 자구책으로 마련하기가 쉬울까요?

◆ 김성희> 노동시간 단축할 때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하는데, 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규모가 큰 기업, 대기업이 할 때 앞당겨서 하면 더 지원 제도를 많이 제공해주는 이런 제도를 흉내 낸 것인데요. 그런 건데, 이것을 처벌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겠느냐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얼마나 더 주겠다는 건지도 분명하지 않고요. 이미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해서 고용 창출하거나 고용을 유지하거나 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이미 있는데요. 그것을 더 주겠다고 하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분명한 표현도 없어서 그게 공염불인지, 공치사에 불과한 이야기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혜민> 저희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생생인터뷰에서 초대석으로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주 52시간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시겠어요. 방향성은 맞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도 장관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니까 절박함을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진짜 공염불로 그칠 수도 있는 대안들을 내놓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인 것 같아요. 특별연장근로 부분이에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원래는 특별연장이 가능한 사유는 어떤 겁니까?

◆ 김성희> 지금 돼지열병과 같은 전염병 사태가 발생하면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시간제한이 없이 근무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자연재난도 있죠. 풍수해나 이런 경우에 투입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시간제한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재난과 이에 준하는 사회적 재난. 통신망에 화재가 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거기에 투입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에 대해서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 제도인데요.

◇ 김혜민> 그랬는데요.

◆ 김성희> 이거를 일시적 물량이 급증한 경우에도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시적 물량 급증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준하는 제도로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정말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재난과 가까운 사태로 급증한 경우를 그것을 판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요. 엄격하게 판별하지 않아서 그냥 장시간 노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주는 제도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죠.

◇ 김혜민> 그런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늘 있고요. 명과 암은 늘 있으니까. 그러면 원칙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기보다 상황별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올바른 비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여름에 아이스크림 장수들은 바쁘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냉장고, 에어컨 설치기사 분들이라든지.

◆ 김성희> 그런 것은 예측 가능합니다. 예측 가능한 거라서 탄력적 제도로 그것을 풀게 만들어서 탄력적 제도가 있는 거죠.

◇ 김혜민> 이미 국회에 있는 법안이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김성희> 네.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갑자기 재난과 같이 나도 모르게, 나의 불가항력으로 닥치는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원청이 급박하게 물량 증대를 요구했다, 이게 일시적인 물량 급증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재난과 같은 사태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사회적 상식에서 재난에 준하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 김혜민> 그 경계에 대한 이야기는 노동부가 이번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몇 번 해야 하고, 이런 게 없습니까? 애매하게 그렇게 이야기만 했습니까?

◆ 김성희>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에 대한 열거는 되어 있는데요. 원청이 갑작스럽게 우리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물량 증대를 요구했다, 이런 경우를 예시하기는 했는데요. 그게 특별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하는 명확한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혜민>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준 보도자료를 보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영상 사유라는 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 김성희> 그렇죠. 광범위하게 너무 막연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법의 엄격성 요건, 정부가 조치를 취하려면 엄격해야 하지 않습니까, 명확해야 하는데, 그 요건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요. 법안 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 조처로 하는 건데, 이게 특별연장근로제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을 그 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한 행정 해석이다, 행정 조치라고 위법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같이 닥치는, 불가항력적인 물량의 급증, 이렇게 규정을 해야 하는데요.  

◇ 김혜민> 그리고 경영상 사유라는 건 주체가 경영자인 느낌이잖아요. 경영자의 판단. 경영상의 이유. 근로자의 판단과 근로자의 이유가 아닌.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조금 많이 아쉽다고 교수님께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중소기업에 예외를 줄 것인가, 이것을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영세하고 다양한 중소기업 특색을 어떻게 구별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이미 노동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0% 이상이 이미 준비했다고 했고, 30%가 준비 중이라고 했고요. 준비 안 된 300인 미만 50인 이상 기업이 7.8%입니다. 7.8%를 위해서 대비책을 만들어버리면 이미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법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고, 되도록 잘 지키는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북돋아주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안 그런 곳이 그렇게 되면 잘하는 기업들이 비용 경쟁에 의해서 열세의 위치가 될 수 있는데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 판별 기준이 엄격하지 않다고 하는 것과 애로사항을 해소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야 할 큰 길을 흩뜨리는 문제점은 반드시 보완되어야지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김혜민> 중기부의 박영선 장관도 얼마 전에 주 52시간제도 국회에서 통과한 거 조금 후회가 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너무 잘 절실히 이해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건 오늘 고용노동부의 대안에 대해서 중소기업계는 일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부만 반영했다, 그래도 숨통은 트인다고 했거든요. 교수님, 중소기업 분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성희>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52시간 이상 장시간 할 수밖에 없는 원하청 구조에서 불리한 위치, 을의 위치에서 항상 대처해야 하는 그런 문제와 인력을 뽑기에는 적정 인원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많이 쓰기도 하죠. 그런데 그마저도 인원도 못 뽑는 이런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52시간제 가는 문제, 장시간 노동이잖아요. 52시간이 실시돼도 장시간 노동인데, 시간의 노동이 일상화된 구조인 건데요. 이런 것을 계속 가야 하는, 구조 속에서 있어야 하느냐? 이 문제를 털어 가면서 조금 더 비용 경쟁이 아니라 품질 경쟁, 부가가치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로 유도하는 방향을 가지고 다른 보완책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혁신하고, 생존할 수 있는 다른 기반을 북돋아주되, 이런 보편적인 기준은 같이 적용되는 게 그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중소기업이 인력난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못 뽑는다고 하는데, 더 뽑기 힘들어집니다. 

◇ 김혜민> 악순환이 반복된다.

◆ 김성희> 악순환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은 꼭 명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하청이라든가, 낮은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오히려 보완해주고, 주 52시간이라는 큰 방향은 원래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고, 잘하는 사람을 독려해주는 것으로 법안이 가야 한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 김성희>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꾸준하게, 명확하게 지켜내는 게 중요한데요. 노동부는 중소기업부 장관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그래서 두 가지 목소리를 우리가 같이 놓고 평가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아닐까. 

◇ 김혜민> 네, 오늘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관련해서 평가를 고려대 산업노동정책 연구소 김성희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 김성희>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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