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시간 : [월~금] 09:10~10:00
  • 진행,PD: 전진영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얼굴도 내밀지 않은 일본정부, 불법행위 만천하에 입증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15 12:12  | 조회 : 664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 출연자 : 류광옥 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TF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최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과 유족들이 청구한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소송을 청구한 지 자그마치 3년여 만에 열린 재판이었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제 단 스무 분밖에 남지 않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만, 피해 할머님들에겐 금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고 상황이겠죠. 이번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TF의 류광옥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류광옥 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TF 변호사(이하 류광옥):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소송을 제기했던 게 2016년 2월이었는데요. 지금 3년이 지난 이제야 재판이 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그리고 유가족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 류광옥: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원고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열한 분, 그리고 피해자 분들의 유가족 열 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 분 중 한 분께서 소송을 취하하셨고, 나머지 생존자 열 분 중에 다섯 분께서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지난 13일에 3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 어떤 자리였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류광옥: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6년에 제기된 다음에 지금 거의 3년이 지나서야 첫 기일이 열렸습니다.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 아주 어렵게 열렸기 때문에 이 소송이 어떤 목적으로 제기되었고, 그리고 이 소송을 위해서 대리인단이 어떻게 입증해가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한편으로는 재판부가 저희 입증계획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듣는 자리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소송은 일본이 전쟁 수행이라는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소에 위안부를 강제동원하고, 수용, 감시하면서 착취했던 이 사실이 우리나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따라서 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그 행위자였던 일본국이 져야 한다.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소송을 통해서 더 이상 위안부에 대한 역사가 숨겨지거나 또는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일본 측이 계속해서 이 재판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류광옥: 네, 그렇습니다. 소송을 거부한다는 말도, 저희는 대리하는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본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은 소송을 거부하고 있다기보다 송달을 거부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소송에 대한 서류는 양 당사자가 내는 서류는 법원이 직접 서류를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당사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송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해외에서 오는 송달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일본에서는 외무성입니다. 외무성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 서류를 일본국에 송달해주십시오, 라는 송달 요청을 했는데 그 송달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송달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소송이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송달 절차는 밟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송달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 전진영: 송달 요청을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그러면 3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첫 재판이 열릴 수 있게 된 건가요?

◆ 류광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 하는 송달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송달을 담당하는 부서를 정해놓고 그 부서가 송달을 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 그게 송달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것 외에 보충적인 송달 방법들이 국제협약으로도 있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대리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송달할지를 오랫동안 고민했고, 실제로 다른 방법으로도 송달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송달도 실패하게 되니까 결국은 마지막 방법으로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법원이 공시송달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전진영: 지금 계속 법률 용어가 나와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 류광옥: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에서는 송달은 원칙적으로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것, 즉 교부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직접 당사자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사자가 그 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접 전달해주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다만 이 서류를 법원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당사자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취지를 게시해놓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서류를 받고 소송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일본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 류광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소송에서는 아무 의견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판 거부인 명분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이 소송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송달 요청에 대해서 거부한 이유가 주권 침해라는 것을 들어서 거부를 했는데요. 그 주권 침해로 송달 거부 사유로 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송달에 관한 협약, 헤이그 송달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송달 거부 사유를 주권 침해라는 것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을 그대로 든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송달 요청을 거부한 사유는 주권침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재판을 어떤 사유로 거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13일에 첫 재판이 열렸고,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주권침해라는 벽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설득력이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광옥: 네, 그렇습니다.

◇ 전진영: 관련한 국제판례가 있나요?

◆ 류광옥: 여기서 재판부가 말한 주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피고가 되어서 소송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어떤 상업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교과서적인 이론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만약에 한 나라가 전쟁범죄라든가, 반인권적 범죄, 혹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유발한 범죄에 대해서도 한 나라의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가, 에 대해서는 현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판례가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의 법원에서도 있었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있었고요. 또한 이탈리아의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법적인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은 일본국도 당연히 이 소송에서 피고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밝혀나갈 계획입니다.

◇ 전진영: 첫 재판이 열려서 할머님들도 그렇고, 변호사님께서도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는지요?

◆ 류광옥: 재판을 방청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머님들이 그날 재판부에 억울하니까 제발 저희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읍소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할머니들이 재판부에 읍소하실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당하셨던 피해만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머니들이 읍소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진영: 저희가 그래서 관련해서 할머님들께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인터뷰하신 내용을 짧게 준비했거든요. 들어보고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할머니 인터뷰: “일본이 잘못을 알아야 해요. 그러면 이 재판에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나오는 건 죄가 있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해요. 이겨서 우리가 한을 풀어야지, 그거 그래야 한 풀리겠냐만, 우리는 죄가 없잖아요. 우리 무슨 죄가 있어요.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 전진영: 할머님들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으셨습니다. 일본이 당당하면 재판에 나와라, 그리고 끝까지 포기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화면을 통해 이 장면을 봤고요. 할머님들이 굉장히 지금 고령이시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거동이 불편하신 상황에서 재판장에 나오셨거든요. 지금 건강은 어떠신가요?

◆ 류광옥: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할머니들 모두 건강하시고 정정하시고 열심히 싸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친 상황이신 것 같아서 저희들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 전진영: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저희와 인터뷰하시기 전에 이번 일이 한일관계라기보다는 할머님들의 피해 회복에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머님들께서 위안부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속상해하시는 부분은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 류광옥: 이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기를 저희들은 바라는데요. 이 소송은 1932년부터 1945년까지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이 저질렀던 일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일이 지금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은 단순히 일본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렵기는 하지만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법정투쟁을 계속 해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일본에 있는 양심적인 시민들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단순히 한일관계라는 틀보다는 과거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그 피해자들, 그 피해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참 답답한 부분이 재판이 열리기는 했습니다만, 피고인인 일본 정부 측은 출석을 안 했거든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도 당사자가 이렇게 출석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류광옥: 지금 송달이 된 이상, 공시송달의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을지, 서류를 송달받아서 의견을 제출할지, 안 할지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것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일이 내년 2월 5일로 잡혔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2월 5일이라고 하니까 재판일이 상당히 멀게 느껴지거든요? 재판 마무리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 류광옥: 할머니들께서 고령이시고, 지금 현재 많이 지쳐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송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할머니들께서는 일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 소송을 선택하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왜곡되거나 혹은 조롱당하기까지 했던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 재판이 드러내고, 그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쟁점은 모두 다투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한편, 모든 쟁점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하지만 가능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너무 시간 끌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진영: 끝으로 향후 어떤 소송 진행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광옥: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이 소송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피고의 반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소송이 해외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해외 소송에서 일본이 밝혔던 주장, 그리고 그 이외에 이론적으로 가능한 주장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반박해서 할머니들이 일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입증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광옥: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의 류광옥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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