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은 사례, 4대보험 가입여부는 무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14 10:31  | 조회 : 1140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되는 노동법'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로환경, 휴가, 임금 문제 등 일자리와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최형진: 최근 고등법원에서 1심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소개해주시죠.

◆ 김효신: 네, 처음부터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한 헤어디자이너라고 하더라도 미용실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근무하고 우리 원장님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2400만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판결을 들여다보니까 사업주는 원고, 그러니까 헤어디자이너들을 포함해서 계속 교육 내지 지시했다. 그다음에 업무 수행 중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 의무를 부과한 정보보호의무까지 부과했다고 하면서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근로자성에 대해서는요. 우리 1심 판결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지만 지금 고등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8 ~9가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써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 최형진: 근로자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겁니까?

◆ 김효신: 업무를 바라보는 게 그 업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헤어디자이너도 그렇지만 업무에 있어서 재량이 있거나 사용자의 구속이 조금 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전문성을 요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업무위탁계약도 맺을 수 있고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미용실에서는 매출을 많이 올리는, 어딜 가나 소위 스타디자이너, 스타강사 분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고객을 많이 유치할수록 보수가 변동되는 비율제로 많이 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계약만, 프리랜서 계약만 체결하면 그냥 다 종료되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꼼꼼하게 집어넣거든요. 뭐 하면 된다, 뭐는 안 된다, 뭘 해야 한다. 이런 걸 집어넣지만 실제 계약 형식이 업무위탁계약이든 프리랜서 계약이든 이런 것은 관계없이 계약서대로만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 계약서는 프리랜서를 하고 맺는 계약서로 해놓지만 실질에서 보니까 근로자들 일 시키는 것과 별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 최형진: 결국 핵심은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지만 업무의 강도나 주어진 일 같은 경우는 근로자로 회사 측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는 거군요.

◆ 김효신: 맞습니다.

◇ 최형진: 근로기준법 적용받으려면 근로자여야겠죠. 어떤 경우를 근로자라고 판단하나요?

◆ 김효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에서는 계약의 형태, 4대보험 가입여부하고는 관계없다.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사용종속관계라고 하니까 조금 밑에서 일하는 거다라는 느낌은 오시잖아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두 가지 판단기준이 있어요. 일반적 판단기준과 보충적으로 판단하는 것. 일반적으로 사용자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그런데 이것은 지휘명령 여부는 업무내용,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성 등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는요. 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었든가, 아니면 이런 건 많이 했죠. 기본급을 정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갑근세를 떼로 4대보험료를 징수했는지, 이런 것은요. 사용자가 경제적 위치의 우월적인 위치에 있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크게 고려될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이 꼭 정해져야 하고 갑근세를 꼭 떼어야지만 근로자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보충적 판단기준으로는 작업도구를 소유하는 건지, 그 사람이.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자리를 떠났을 때 여기 업무를 메꿔주기 위해서 제3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기업 운영상의 위험부담을 어떻게 지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관계의 계속성이나 전속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긍정적 요소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 요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단기준은 모두 다 충족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판단기준이 절대적이거나 배타적인 것도 아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조금 추상적인 내용이 많군요.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1532번님, ‘안녕하세요. 주 몇 시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생기나요?’ 하셨습니다.

◆ 김효신: 퇴직금은 1주 15시간 1년 이상 근로하시다가 퇴직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주 15시간이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원래는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 근로를 하기로 처음부터 서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될 텐데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지만 하다가 보니까 15시간 이상 되는 주가 있고 안 되는 주가 있고, 이렇게 혼재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15시간 이상 된 주만 1년이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15시간 이상입니다. 3134번님, ‘3년간 주유소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지 14개월이 됐습니다. 입사 당시 신용불량이라 급여를 현금으로 받기로 하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은 가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할 때 퇴직금 청구하자 거절됐고요. 사유는 근로기간에 발생한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받을 수 없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로 안 했으니까 당신 근로자 아니고 퇴직금 없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정말 실질로 주유소에는 어떤 업무 위탁계약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은 인정된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런 경우 있어요. 근로자성 인정되니까 퇴직금 당연히 지급해주셔야 해요. 사용자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당신 근로자로 인정됐으면 갑근세 다시 떼어야 하고, 신고해야 하니까 갑근세 다시 내야 하고, 그러면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료를 내야 하니까 그것하고 퇴직금하고 발생한 것 상계해버리겠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별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4대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 50%, 50%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그렇게 정말 사용자의 말씀대로 하려면 먼저 소급해서 신고한 다음에 사용자가 보험료를 고지 받고 부과하면 사용자는 이 사람한테 받아야 할 금원, 이 사람은 부당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돼서 서로 동의 하에 상계를 하든지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한다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무턱대고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가 없으면요.

◇ 최형진: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일단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 김효신: 네,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퇴직금하고의 금액을 비교해보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8498번님, ‘제 딸이 대학 졸업 후 건축환경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현재 회사 6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근을 한 달이면 20일 이상 하고 있는데, 시간 외 수당은 없고요. 8시 반 이후까지 근무하면 9000원의 식비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먼저 근로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연봉제 직원이면 월급제 기준으로 포괄임금제가 워낙 만연화돼 있어서,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우선 양 당사자 간에 합의만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킨 계약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판단해보시고요. 만약 전혀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니라고 하면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야 하는 거죠. 그다음에 8시 반이 지나서 계속 근무하면 식대를 제공한다고 하는 그 부분은 그냥 사업주가 임의대로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상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382번님인데요.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사직사유를 회사에서 해고한 것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세금 혹은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것은 해고가 있다고 하면 어떤 입찰을 이야기하시면 관급공사나 관급에 하는 입찰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요즘에는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나, 제가 국가기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는 입찰을 할 때 인사노무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까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해고가 있는 게 판단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불이익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직사유,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 사직사유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그냥 하지 마시고 실질 그대로 하시기를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 최형진: 임의로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 김효신: 그렇죠. 이분이 왜 해고라고 하면 이런 경우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 내가 타의에 의해서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자진해서 퇴사하면서 해고라고 해달라고 하면 해고로 나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거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요.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8458번님, ‘오뉴스 애청자입니다. 직장에서 매달 받는 임금이 항상 밀려서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맞습니다. 임금체불로 1년에 2개월 이상 겪다가 퇴사하시게 되면요.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불된 임금은 체당금 제도라는 걸 이용해서 일정 부분 해소하실 수도 있거든요. 소액 체당금은 최대 1000만원, 일반 체당금은 최대 1800만원까지 변제를 먼저 국가로부터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 이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형진: 3941번님, 저희가 종종 학원강사분들에 대한 상담이 들어오는데요. ‘노무사님, 학원강사의 4대보험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학원강사는 왜 4대보험 가입이 안 되는가요? 일반 학원강사는 프리랜서는 아니고 완전 고용직 강사 같아요. 정시출근 정시퇴근 일 8시간 근무, 월 급여 받고 프리랜서라는 이유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 학원강사는 고용돼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아까 미용실 프리랜서를 말씀드렸는데요. 학원업에도 똑같습니다. 학원도 역시 어떤 강의를 들어가면 강의에 대해서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다들 업무위탁계약을 맺기 시작해서 근로자성을 인정 안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을 안 하니까 4대보험 가입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건 소위 말하는 어디 스타강사들이나 다른 특수한 부분의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겠지만 정말 일반 학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성이 거의 다 인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고 계시다시피 이렇게 다들 근무를 아까 판단기준에 따라 근무하고 계시면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학원에서, 거기에서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최형진: 이런 부분을 안다고 하더라도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학원에 강하게 요청할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 김효신: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판례가 한 번 나오면 미용실 프리랜서도 근로자라다라는 게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것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바꿔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좀 개선되기 바라봅니다. 2233번님, ‘탁송 관련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은 명함을 만들어 영업하고 있는데, 급여조건은 탁송기사 때 급여로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 없이 그냥 봉급만 받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이 역시 탁송업무를 하시더라도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자성,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무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부터 먼저 판단해주셔야 해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애초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입증자료들을 구비해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휘명령 받은 자료 같은 거나, 다른 것 출퇴근 시간 구속 있었다는 그런 모든 자료들을 조금 더 마련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6개월 일하고 다시 정규직 전환하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만두게 될 경우 계약직으로 일한 6개월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아닙니다. 계약직 6개월 하신 다음에 어떤 공백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셨다고 하시면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이상 이어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 6개월 때부터 다 산정해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계약기간까지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효신: 맞습니다. 그중에 뭔가 끊겨 있다면 못 받겠지만요. 계속 이어진다면 다 계산해야 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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