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빼빼로데이·수능 찹쌀떡, 식품전문변호사에게 듣는 안전한 선물 감별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11 16:31  | 조회 : 1844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태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빼빼로데이·수능 찹쌀떡, 식품전문변호사에게 듣는 안전한 선물 감별법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뻬뻬로데이입니다. 내일 모레는 수능날이고요. 길거리에 관련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안전한 걸까요? 관련 이야기, 식품의약품전문 변호사인 김태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태민 변호사(이하 김태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변호사님을 소개할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선 식품의약품전문 변호사이자 식품법률연구소장이세요. 맞으시죠?

◆ 김태민> 네, 맞습니다.

◇ 김혜민> 변리사, 영양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계시고요. 

◆ 김태민> 영양사 면허증입니다.

◇ 김혜민> 제일 중요한 거, 사남매의 아빠입니다. 

◆ 김태민>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애국자시네요. 어디서 표창장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김태민> 아직 주는 데는 없었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 김혜민> 사남매의 아빠이기 때문에 먹거리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 김태민> 네, 맞습니다. 어른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먹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엄마들에게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습니다. 저도 엄마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요. 빼빼로데이인데, 어떻게 조금 받으셨어요?

◆ 김태민> 일단 아직 안타깝게도 딸이 둘이나 있는데, 하나는 세 살, 하나는 아홉 살이다 보니 아직 준비를 못하고 본인들 먹기에도 바쁩니다.

◇ 김혜민> 변호사님이 주셨어요?

◆ 김태민> 아니요, 아직 주지 못하고요. 어제 사실은 일요일, 월요일, 1박2일로 놀러 갔다 왔거든요.

◇ 김혜민> 오늘 빼빼로데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빼빼로데이에 늘 주고받는 물건들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려고 해요. 이번에 식약처에서 일찌감치 업체 점검을 했어요. 빼빼로데이에 성행하는 불량식품에 대해서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 김태민> 일단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했는데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원래 합동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600여 곳을 점검했는데, 그중에 27곳이 적발됐습니다.

◇ 김혜민> 3600곳 중에 27곳이 적발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 김태민>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게 일반적으로 식품 회사, 또는 음식점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그러한 검진 자료들이 미흡한 곳이 12곳이 있었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된 곳이 6군데나 있었습니다.

◇ 김혜민> 설마 작년에 팔던 걸 또 팔고, 이건 아니었겠죠?

◆ 김태민> 그럴 수도 있고, 미리 봄에 만들어놨다가 발렌타인 데이나 이럴 때 못 팔았던 것을 팔려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통기한이 경과한 것은 보관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위법으로 보고,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적발됐다는 것은 사실 전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업체로 저희가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렇네요. 만드는 사람이 건강검진이 필수인데, 그게 안 되어 있었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들이 많았다. 작년 11월에 한 소비자가 구매한 빼빼로 과자 안에서 애벌레가 여러 마리가 나와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번에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 김태민> 일단 이번에는 특별히 그렇게 애벌레나 이런 사례는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말씀드린 것 외에도 위생취급기준이 잘못됐다든지, 정말 지금 말씀드린 건강관리, 유통기한, 그다음에 위생취급기준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품질관리보다도 기본적으로 위생상태, 작업장의 위생상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이런 업체들에게 식품을 만들도록 맡기는 것이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식약처에서 끊임없이 단속을 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업체들이 아직도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설 명절, 빼빼로데이다, 여름 식중독 대비, 이런 식으로 1년에 8~9차례에 걸쳐서 식약처가 나눠서 단속을 하는데요. 그게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적발되는 업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혜민> 하는 때가 대충 정해져 있으니까.

◆ 김태민> 정해져 있습니다. 100% 정해져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학주 선생님이 언제 점검할 줄 알잖아요. 그때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 김태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명절, 빼빼로데이, 식중독 대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례행사처럼 되어 있고요. 또 영업자 단체들이 언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또 그 회원사들에게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결국은 이런 정기단속보다는 불시단속이 더 많아져야 하고요. 또 소비자들이 직접 단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있기는 한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확대돼서 소비자단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이 단속조차도 부실하다고 평가를 받는 와중에 처벌 역시 부실하죠?

◆ 김태민> 사실은 처벌 규정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심한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가능하고요. 사람이 그것을 먹고 죽었을 때는 그게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징역 10년 이하, 거의 살인죄에 버금가는 정도의 처벌은 굉장히 엄격하나, 문제는 이게 정말 단속이 됐을 때 결국, 수사를 받고, 법원에 가면 우리 법원에서 실제로 이 행해진 범죄행위와 처벌 규정이 너무 괴리가 크다는 거죠. 적정한 처벌 수준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세분화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법원에서 보기에는 이 정도 범죄면 예를 들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충분한데, 잉게 징역 5년 이하, 10년 이하,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맞는 거죠.

◇ 김혜민> 양형 기준이 너무 폭이 넓군요.

◆ 김태민>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다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끝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 번 걸려도 우리가 벌금 조금 내면 되겠지, 하고서 반복되는, 이런 일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4대 악 근절이라고 해서 불량식품 근절에 굉장히 열을 올렸어요. 저는 그때 불량식품이 4대 악에 들어간 것을 보고 조금 웃었거든요. 생각해보면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불량식품에 대한 처벌이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4대 악으로까지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 김태민> 일단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성과는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단체, 식약처, 일반 경찰,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하여튼 모든 기관들이 식품에 대해서 불량식품, 다른 4대 악 범죄들도 있었지만 사실 가장 적발하기 쉬운 게 불량식품 적발이었거든요. 불량식품이라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식품인데요. 그래서 모든 기관들이 정말 너무나 경미한 것까지 전부 다 적발해서 보통 1년에 1만 3000건의 형사사건이 생기고, 3만여 건의 행정처분이 생기는데요.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많은 건수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단속만 많이 했을 뿐, 우리가 근본적으로 영업자들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만드는지, 또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는 많이 잡기는 했지만, 그 기간이 끝나서 지금 다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는 또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당시에 잡힌 사람만 억울하게,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은 똑같은 행위인데도 잡히지도 않고, 아무런 문제없이 실제 경찰이나 이런 기관에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요.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 있어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근절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악을 끊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반복해서 자꾸 불량식품들이 나오는지, 업체들이 왜 계속 활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냥 성과 올리기에 열을 올리니 그때 걸린 사람들만 억울하다는 말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지금은 그러면 정권이 바뀌고, 불량식품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 김태민> 사실은 불량식품이라는 단어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난 정권의 성과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량식품이라는 말만 바뀌고,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는 하는데, 요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입장에서는 요즘 인보사 문제다, 여러 가지 의약품. 작년에 발사르타 문제부터 해서 계속 의약품 사건이 터지니까 내부적으로도 그거에 정부가 급급해서 식품이 소외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 때문에 과거처럼 막 단속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영업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반대쪽에서, 식품 영업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운영하기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공무원들이 단속을 잘 안 하니까요. 가장 좋다는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 김혜민> 식품의약안전처, 식품하고 의약을 이렇게 같이 묶어도 됩니까?

◆ 김태민> 그것은 나라마다 정책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도 식품과 의약품이 같이 있고요. 

◇ 김혜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에 큰 사건이 터져 버리면, 사실 식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성이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이 식품의 중요성이 의약의 중요성보다 현재로서는 더 크거든요. 

◆ 김태민> 그래서 사실은 식품이 먹고 의약품처럼 바로 병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는 이 정도의 심각성은 없지만, 우리가 하루에도 삼시세끼부터 해서 정말 수많은 식품들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오히려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해서 영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처럼, 식품만 집중해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전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아까 변호사님이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처벌 강화만이 답은 아닐 것 같아요. 불량식품 제조, 유통하는 그 법을 강화해야 하는 건지,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 김태민> 제가 한 4,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칼럼이다, 어디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업자들이 왜 자꾸 불량식품을 만들까요? 맨날 걸리면 벌금도 내고, 행정처분도 받는데, 그래도 계속 만드는 이유는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이거든요. 유통기한이 지난 버려야 할 식품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그거를 유통기한을 변경해서 판매하거나 또는 원료로 사용해서 하면 당연히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익을 차단해야 합니다. 위법행위를 해서 적발된 경우에 전과자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판매한 이익만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해서 그 부당이익을 국가가 뺏어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나눠주든지, 다른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사용할 게 많이 있거든요.

◇ 김혜민> 단순히 벌금만이 아니라 이익환수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태민> 만약에 그 불량식품을 10억 원 어치를 팔았으면 10억 원을 환수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불량식품 업자가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서 불량식품을 만들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비슷한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업정지 2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유해식품을 판매한 경우에만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영업정지 2개월은 사실상 100건이 걸리면 한두 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의 걸릴 일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다 시정명령이나 되게 경미한 범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그냥 우리 일주일 동안 제품 생산 안 해도 돼, 어차피 유통기한 1년짜리라 미리 만들어놨다가 잠깐 쉬면 돼, 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불량식품을 판매한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 영업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렇네요. 지금 8106님께서 “기업인들 불량식품 만들지 마세요, 내 가족, 내 자식이 먹는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빼빼로데이이고, 이제 내일 모레 수능날이어서 물건을 많이 사러 갈 텐데, 소비자들이 길거리에서 물건 살 때요. 조금 감별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그런 팁 없을까요?

◆ 김태민> 요새는 아무리 나쁜 제품을 팔더라도 겉으로는 전부 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요. 어쨌든 소비자가 먹었을 때 그것을 환불을 받거나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길거리보다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영업장소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주요 브랜드들의 식품들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까?

◆ 김태민>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식품 제조를 하려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등록을 받고 만든 제품은 일단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또 누구든지 간에 위반된 제품은 만들 수 있는 거라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 김혜민> 제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것을 사면 되는지 여쭤봤냐면, 오늘 기사 중에 액체괴물이라고 부르죠. 슬라임. 슬라임 관련된 100개 제품 리콜 명령이 나왔는데, 리콜 조치를 받은 업체 중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브랜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것만으로 믿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슬라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붕소 자체가 유해물질인 것 같아서요. 

◆ 김태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저도 식품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보면요. 우리 공기 중이나 모든 식품에도 유해한 원료,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규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사에도 보면, 기준 규격에 위반되어서,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항상 기준 규격을 만들어놓는 이유는 그 정도 기준이면 평생 슬라임을 만져도 괜찮을 기준을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서 설정을 해놓은 것인데요. 일부 이런 업체들이 수입을 하거나 직접 만들면서 기준치가 초과되는 제품을 만든 거라서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것을 잠깐 만진다고 해서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생각 없이 계속 아이들이 만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못 만지도록 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법으로 각종 기준들을 자꾸 만들 수밖에 없어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각종 법령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어쨌든 법령을 만든 만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슬라임 부분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에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변호사님이 이런 이슈들을 모아서 유튜브 방송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몇 번 봤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신 거예요?

◆ 김태민>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아이들의 식품을 선택하는 건 아이들보다는 어머니들이 많거든요. 어머니들도 사실 요즘 정보가 너무 많아요. 식품 첨가물을 먹으면 어떻게 안 좋다, 한쪽에서는 전혀 문제없다, 하다 못 해 소시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를 고르더라도 그 안 표시기준에 성분이나 영양 성분들이 나와 있는데, 봐도 잘 모르거든요. 그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격, 원료, 영양성분, 이런 각종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저라면 우리 아이에게 이것을 먹이겠습니다.

◇ 김혜민> 사남매의 아빠라면. 좋네요. 홍보 한 번 하시죠.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 김태민> 유튜브에 ‘밥변아빠’라고 치시면 됩니다. 

◇ 김혜민> 유튜브에 밥변아빠라고 치시면 식품 안전과 관련한 여러 정보를 접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생생경제에서도 이런 아이템 생길 때마다 변호사님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남매의 아빠이자 변리사, 영양사,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이자 식품법률연구소장인 김태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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