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주휴수당', 특히 편의점 알바생님들 꼭 챙기세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07 10:51  | 조회 : 963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7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볍률사무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주휴일과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등 일자리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볍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반갑습니다.

◇ 최형진: 애청자분들이 관련 질문을 보내주셔서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 했잖아요. 오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 무엇입니까?

◆ 김효신: 네, 근로기준법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통틀어서 주휴일과 주휴수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일주일에 1일의 쉬는 날을 두는 것을 주휴일이라고 하고요. 이때 사전에 정한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그 쉬는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정한 조항의 취지는요. 휴일을 의무화해서 휴식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성실근로를 유도하고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 최형진: 말씀 들어보니까 주휴수당에 있어서는 소정근로일과 개근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방금 의미를 말씀해주신 건가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소정근로일, 양 당사자가 일주일에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사전에 정했으니까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겠죠. 그러니까 개근이라는 것, 여기서 개근도 중요한데요. 개근이라는 것은 근로 의무 제공이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근은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에 승인 없이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게 오해하셔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러면 소정근로일 중에 하루 빠졌으니까 주휴수당이 안 나가는 걸로 처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진 않고요. 연차휴가를 주중에 썼다고 하면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만근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각·조퇴·외출의 경우 3회 이상이면 1일 결근으로 처리해서 주휴수당 안 주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근, 하루 소정근로일을 결근하는 게 주휴수당에서 빠지는 것이지, 지각·조퇴 세 번 모아가지고 하루 결근을 처리해서 주휴수당을 안 준다. 이건 안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럼 회사에서는 지각·조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효신: 그것은 원래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정확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월급에서 공제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지각·조퇴·외출이 잦은 직원의 경우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발동해서 사전승인 없는 지각·조퇴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니까 징계조치에 착수하실 수 있겠죠.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러면 주휴일은 언제 줘야 합니까?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 김효신: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서요. 토요일의 성격이 애매모호해졌는데. 노동부에서는 이게 무급휴무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휴일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겁니다. 물론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해놓으면 휴일근로가 되겠죠. 그래서 토요일·일요일이 아니라 1주 7일 중에 어느 날을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간혹 가다 보면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백화점이 월요일 날 쉬었던 거죠. 백화점은 그래서 월요일이 주휴일이었던 거고요. 요즘에 다른 음식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교대근무 하시는 분들은 각자 쉬는 날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런데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 김효신: 맞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 제일 중요한데요. 주휴수당의 세 가지 요건은 첫 번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1주 소정근로일을 다 만근, 개근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다음 주에도 근로할 게 예정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경우가 첫 번째, 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두 번째, 결근이 있는 주에는 안 되고요. 세 번째,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우리 청취자분 질문 주실 때 경비원 분들이, 경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문자 주시는데요. 그분들은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감시단속적 업무 승인을 받아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받은 분들에 한해서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경우가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니까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로 이병남 님께서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 쉬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라고 하셨거든요.

◆ 김효신: 그러면 월요일부터 목요일, 일요일 날 일하시는 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월화수목, 일요일 날 일하시는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만 넘으신다면, 그다음에 소정근로일을 다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지금 주휴수당과 조금 다른 내용의 상담이 왔는데요.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어서요. 4459번님 ‘회사가 은행 거래조건 향상을 위해서 직원급여 계좌를 특정 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것은 회사의 임의사항인데요. 원래는 회사가 근로자의 편의를 봐줘서 월급을 받으실 계좌를 다 개별적으로 받게 되죠. 그런데 회사가 어떤 경영에 있어서 유리한 이율이나 다른 대출을 하기 위해서 지정해주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약간 사각지대 부분입니다. 이게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의 번거로움이나 사기진작, 하기 싫은데 옮겨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회사가 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 최형진: 사각지대란 말이 들어오네요. 아직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김효신: 네, 그런 것까지 다 법이 커버할 수 있게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8458번님, ‘5인이 근무하는 법인회사 유리 제조업에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주6일제로 연차수당도 없이 근무 중인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실회사에 손실을 불러일으켜 임금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직을 고려 중인데, 전에 퇴사한 직원이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퇴직금을 못 받고 있네요. 퇴사를 하게 되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도 차일피일 미루고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회사를 이직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주로부터 수령하기가, 그다음에 해소하기가 어려우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체당금 제도를 먼저 이행해보셔야 해요. 그런데 지금 먼저 나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고 나서 1년이 지나시더라도 못 받으시고 어떤 조치를 안 취하셨으니까. 체당금 제도는 무조건 퇴사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어떤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체당금 제도가 퇴사 후 1년 이내에서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시면 사장님하고 쌓인 정 때문에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 데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소액체당금 제도를 먼저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체불 확인을 공적으로 받으신 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가셔서 월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주고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확정판결을 받으시면 1000만원까지 먼저 체당금으로 지급되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체당금은 18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니까 800만원을 일반체당금 제도로 넘어가서 체불을 일정 부분 해소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하시거나 퇴사하시고 난 다음부터 바로 체불을 해소하시는 절차에 착수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1년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바로 이용하시고요. 일단 노동부로 연락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 김효신: 네, 네. 바로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1081번님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이 없어서 근로자를 무급으로 쉬게 했다면 주휴가 되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이 부분은 우리 회사에서 일이 없기에 어떤 경영상 이유에 대해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으로 넘어가면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월급의 70%를 지급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무급에 동의하셔서 하셨다고 하시면 어쨌든 간에 유급 인정되는 시간은 다 무급 처리된 거기 때문에 근로 제공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무급이다.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최초에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주일의 근로 제공에 대한 휴일을 의무화해서 휴식을 보장하고 성실근로, 앞으로 있을 근로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취지를 생각해봤을 때 조금 무리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우리 코너명이 '알면 돈되는 노동법, 알돈노'잖아요. 일하면서 받는 돈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휴수당 계산법 간단하게 소개해주시죠.

◆ 김효신: 이것은 우리 시급제로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급을 주시는 사장님들도 그렇고요. 만약에 주40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8시간분치만 주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단시간 근로자, 주40시간 미만, 1일 8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례해서 부여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식을 알려드리면 우리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 됩니다. 계산식을 말로 말씀드리니까 좀 헷갈리실 텐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루에 7시간씩 3일만 일하시는 분이 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이다, 라는 분은요. 21÷40×8을 해서 주시면 됩니다. 더 약식으로 알려드리면요. 21÷5일 하시면 4.2시간이 나올 거예요. 주휴수당은 비례해서 하루에 7시간, 3일 일한다고 해서 7시간분치가 나가는 게 아니라 4.2시간분치만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1532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휴수당 받는 직원이 조퇴를 했는데 그럼 주휴수당 계산할 때 그 조퇴시간을 빼야 하나요?’

◆ 김효신: 아닙니다. 주휴수당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근 여부, 결근이 있는지에 따라서 주휴수당이 다 공제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공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만 그날의 조퇴시간만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 오전근무만 하고 그냥 점심 때 이용해서 퇴근하면 거의 1~6시까지니까 월급에서 5시간만 공제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주에 다른 주에 결근이 없다고 하면 주휴수당은 그대로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돼요,

◇ 최형진: 그렇군요. 2318번님, ‘채용 후 2일 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조건이 있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셨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는 우리가 해고당할 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못하면 한 달 치의 월급을 받아야 하지만, 이분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았으니까 해고수당의 적용은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겠습니다.

◇ 최형진: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결과가 다시 채용되는 겁니까?

◆ 김효신: 아닙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부당해고를 당하고 나서 이 회사에서 다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싶다고 하면 원직 복직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 이틀 만에 너무 가혹하게 해고를 당했으니까 나는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겠다, 라는 생각이시라면 대신에 내가 해고 기간 동안 어떤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면 금전보상제도라는 걸 이용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차이점은 금전보상제도는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직 복직 명령은 해고일로부터 원직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받게 되는 거니까 조금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자세히 말씀해주셨고요, 5869번님, ‘저는 버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7:3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산재 처리로 할 수 없을까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네, 우리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고처리에 대해서는 과실 비율을 따져서 하시겠지만 버스 운전하시다가, 내가 업무를 보시다가 다치셨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것은 산재 처리가 당연히 됩니다. 업무상 입은 부상이니까요. 당연히 산재 처리가 됩니다. 가능합니다.

◇ 최형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산재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1354번님, ‘고기집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사장입니다. 저녁 여섯시부터 두 시간 정도만 고등학교 2학년생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라서 걱정도 됩니다. 혹시 채용 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나요?’

◆ 김효신: 네,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래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일할 수 있는 연소근로자들은 만15세 이상 18세 미만, 즉 고등학교 3학년 아직 생일 지나지 않은 학생들까지거든요. 이 학생들은 하루에 7시간까지밖에 일을 못 시키세요, 만약에 시키게 된다면. 그러고 나서 연장근로는 하루에 1시간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인 근로자하고 차이죠. 성인 근로자는 일주일에 12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연소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까지밖에 연장근로를 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쓰는 것은 당연하고요. 성인과 다르게 근로계약서 받아놓으시면서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서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친권자 동의서는 어디 있느냐. 인터넷 포털창에 검색하시면, 표준근로계약서라고 검색하시면요. 거기에 표준근로계약서 노동부에서 올려놓은 5종이 나오는데 거기 안에 친권자 동의서 양식이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셔서 받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가족관계 입증하는 서류까지 구비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면서 주휴슈당 관련해서 부당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휴수당 문제가 편의점에 일하는 알바생들한테 거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급제이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 편의점 사장님이나 조금 연배 있으신 분들은 노동법에 대해서 교육을 못 받으셨으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월급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어서 시급제 할 때 약간 혼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겟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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