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고유정 법리다툼, 증거불충분 의붓아들 살해사건 될 것! 손정혜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06 11:18  | 조회 : 802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최형진: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유정 전 남편 살인사건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6차 공판을 마쳤고요. 이제 18일 결심 공판, 그리고 날짜가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선고공판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 손정혜: 일단 선고공판은 남아 있는데 실제로 선고가 쉽게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붓아들 사건도 지금 기소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어서 기소하게 되며녀 병합해서 재판을 하고 최종 선고는 두 개 사건을 합쳐서 양형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고유정 씨의 전남편 살인사건은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고, 법정증언으로 유가족들의 증언도 청취했는데. 6차 공판에서 여러 가지 증거가 제시됐는데 국과수 분석 결과 충격적입니다.

◇ 최형진: 지금 국과수 결과가 충격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 손정혜: 고유정의 일관된 주장은 내가 우발적으로 어떤 피해, 성폭력을 피하다가 우발적으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찔렀고 현관으로 도망갔는데 이런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해서 내가 이렇게 했지만 우발적이다. 이게 주요 요지였는데, 국과수가 혈흔의 형태나 그리고 모양, 양을 모두 분석해봤더니 최소 15차례 공격을 했다는 결론에 이르고, 그 혈흔의 내용이나 장소로 보면 다이닝룸에서 최소 9번 찔렀고 주방에서 5번, 현관에서 3번. 이걸 머리를 동선으로 그려보시면 펜션 안에서 현관까지 갔다는 것은 수면제 성분을 먹고도 본능적으로 도망쳐서 살려고 현관까지 도망을 가는 그 순간까지 찔렀다는 거죠. 사람을 15번 찌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데서는 국과수에서 정지이탈흔 이런 표현도 쓰긴 했는데. 이미 찔러서, 흉기에 찔려 있으면 흉기에도 혈흔이 묻겠죠. 이미 혈흔이 묻어있는 상태로 사람을 재차 공격하면 그 혈흔이 튀는 형태, 그리고 떨어지는 형태에 비춰봐서 여러 번 공격한 여러 가지 흔적이 남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최소 15번 공격했다는 것은 우발적으로 1회 찔렀다는 고유정 진술을 믿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과학적 증거로 제시돼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지금까지 고유정이 주장했던 그런 주장들을 거짓으로 판명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 셈이네요.

◆ 손정혜: 이 혈흔의 형태나 양은 명백하게 고유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과학수사로써 이미 입증이 된 기법이라서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 최형진: 그러면 이런 국과수가 제출한 혈흔 분석자료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 손정혜: 아주 중요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혈흔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고, 그 혈흔에 대한 어떤 분석기법을 통해서 몇 회, 그리고 장소 이런 것들이 특정됐기 때문에 유죄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다이닝룸에서 최초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 외의 진술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펜션 주인과 범행 추정 시간 전후에 통화한 내용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 손정혜: 펜션 주인은 저녁 시간대죠. 8시부터 10시 가까운 시간 동안 고유정한테 여러 번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3번 정도 전화를 했는데 날씨가 차니까 보일러 트는 방법이나 이런 걸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무인 펜션이다 보니까 전화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간대에 그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사람은 아이죠. 아이가 게임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고유정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녹음된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 내용에 직접적으로 범죄를 입증하지는 않는데 그 전후과정을 설명하면서, 특히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그 현장에서 통화했다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태연하고 침착하고 평온감을 유지하면서, 심지어는 펜션 주인이 나긋나긋하고 애교스럽게 통화를 했다. 그렇게 범행 전에 펜션 주인이랑 통화할 때 ‘우리 가족만 쓰는 건 맞아요? 주인이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하고 아이랑 갈 거고 우리는 몇 살이에요’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고 하는데, 참으로 범죄는 참혹한데 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보이는 고유정은 너무나 침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것이고요. 그 통화 내용 중에 일부 고유정이 아들과 통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범행 직후로 추정되는데. ‘먼저 자고 있어요. 청소하고 올게요’ 너무나 태연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범행 이후에 아들에게 와서 ‘엄마 물감놀이 하고 왔어요’라고 설명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범행은 참혹한데 그 이면에 사람이 행동한 것은 너무나 평범해 보여서 더 놀랍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당시 이 통화내역을 공개할 때 방청객이 술렁거렸다고 하는데요. 고유정의 주장대로라면 성폭행을 당할 뻔한 데다,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된 건데 태연하게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됩니다.

◆ 손정혜: 살인 현장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라고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죠. 당황하거나 마음이 심경이 변화되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아주 태연했다라는 것은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어요. 계획적인 범죄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해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외부의 사람들, 아이에게나 펜션 주인에게나 여러 가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숨기려고 했었다, 라는 점을 정황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끔찍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검찰은 고유정이 찍은 사진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벽걸이 시계와 운동화, 카레라이스를 먹은 빈 그릇과 분홍색 파우치, 여객선 5층 갑판에서 찍은 여행용 가방. 이 세 장의 사진이 모두 범행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 손정혜: 범행 전후에 어떤 본인의 행적에 대한 시그니처를 남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계하고 운동화, 카레라이스 빈 그릇, 파우치, 여행용 가방은, 벽걸이 시계는 범행 시각, 그리고 운동화는 그 피해자가 존재하는 같은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고요. 카레라이스를 먹은 빈 그릇은 범행수법 중의 하나가 수면제를 강제로 먹였다는 거죠. 그에 대한 어떤 증거. 그리고 분홍색 파우치는 그 수면제가 들어있던 파우치. 그리고 여행용 가방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시신이 담겨 있던 것. 그것을 일련의 과정으로 찍었다는 것은 정말 태연하게 범행이 대범한데 그것을 또 증거로까지 남겼다라는 측면에서는 검찰에서는 굉장히 침착하게 범행을 하나하나 단추를 꿰어가듯이 일련의 과정 속을 증거로까지 남겼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세 장의 사진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고유정 친아들의 진술도 참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엄마는 카레를 안 먹었고’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이 카레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있는 음식으로 추정되고요. ‘삼촌과 나만 먹었다’고 했거든요. 삼촌은 전 남편, 삼촌이라고 불렀던 거죠.

◆ 손정혜: 당시에 고유정은 아니 카레는 전 남편은 먹지 않았어요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6살 아이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했다는 거죠.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을 거고, 그 진술은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삼촌하고 먹었어요, 엄마만 먹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이가 어떤 상황까지 봤는지 알고 있는지까지는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범행 현장에서 수 시간 동안 게임을 하면서 전화를 여러 번 왔다갔다 하면서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아이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물감놀이를 했다라는 표현이 고유정의 어떤 신체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둘러대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아이의 진술은 삼촌은 친아빠를 이야기하는 거죠. 친아빠를 상대로 고유정은 아이에게 삼촌이라고 속였다는 것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 아이에게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삼촌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인데. 결국 피해자가 전 남편이 이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카레를 먹었다, 라는 진술 증거가 나와있는 거죠. 아이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고유정 진술은 믿기 어려운 진술이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이 진술이 증거로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까, 추후에?

◆ 손정혜: 아이의 진술의 신빙성은 다툼의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카레가 등장하고 수면제가 등장하는 게 아이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정황증거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특히 파우치 안에는 감기약이 있었는데 감기약에 졸피뎀 성분이 있는 수면제 성분이 같이 포함돼 있는데, 알약에. 그중에 7정의 수면제 성분 알약이 없다는 거죠. 이 면을 살펴봤을 때는 이것을 범행에 사용했다라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데, 그와중에 카레를 먹었다라는 아이 진술까지 있다고 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여기서 궁금한 게 사실 아들의 진술, 추후에 신빙성을 따져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지금 나와 있는 사실만으로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하겠습니까?

◆ 손정혜: 시신 없는 살인이지만 이 사건은 고유정이 자백하는 사건입니다. 본인이 죽였다라는 사실, 사체를 손궤했다는 걸 자백했고요. 자백보강법칙에 따라서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지만 다른 정황증거들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죄가 나올 것은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전례들도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부인하고 무죄 주장하는 사건에서도요. 유죄는 나오는데 양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의 문제이고. 지금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무기징역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소 무기징역 이상의 선고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또 의붓아들 사건도 지금 기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두 명인 거죠. 의붓아들 사건이야말로 만만치 않은 법적 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사람을 이렇게 잔혹하게 살인하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고, 그 중간중간 드러난 정황에서 어떤 죄책감이나 반성이라든가 심경의 동요가 없었을 만큼 잔혹성을 보였다. 반성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양형에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형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의붓아들 사건이 오는 18일 공판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만만치 않은 법리 공방이 벌어질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 손정혜: 의붓아들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한 지점들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현장이 일단 훼손이 됐죠. 고유정이 실제로 범죄 현장에 있던 담요나 이불이나 베개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지운 상태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현장감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뤄졌기 때문에 전 남편 살인사건과 달리 혈흔이라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지점이 있어서 현재 고유정은 아주 완벽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전 남편 살인사건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죽였다고 하지만, 아이는 절대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입증할 만한 유력한 증거들을 지금 수사기관이 확보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의 시신은 화장되고 없는 상황이었고 범행현장은 많이 훼손된 상태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어떤 유죄로 볼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는 거라서 그게 어떤 것인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면 저희도 알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아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중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질식사 관련된 단어를 검색했죠. 이런 것들은 고유정의 범행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유로도 보이지만, 그래도 형사재판은 지켜봐야 합니다.

◇ 최형진: 이번 공판에서 고유정이 주장헀던 부분이 상당히 거짓으로 드러난 건데, 궁지에 몰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 손정혜: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변호인도 이 정도 주장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고, 증거기록에 관련된 국과수 관장 보고서도 봤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여론에 호소해서 내가 피해자이고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굉장히 불행한 유년시절이라든가 가정생활을 보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온전치 못했다라는 걸 주장해서 양형을 낮추려고 노력할 겁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빠르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의 연출을 맡았던 안모 PD가 생방송 투표조작 의혹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가 어떻게 됩니까?

◆ 손정혜: 안모 PD와 김모 CP가 구속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프로듀스X101은 한마디로 시청자들이 순위를 정해서 투표 결과에 따라서 오디션의 결과가 바뀌고, 오디션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데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정한 오디션이라고 표방하고 유료 문자투표로 100원씩을 받아 왔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뒤에 검은손으로 순위를 조작했고, 그 순위를 조작해서 당락에 있어서 굉장히 불공정하게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대형 기획사들로부터 갖은 향응과 술접대를 받았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공무원이면 뇌물죄가 되고, 공무원이 아니신 분 일반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검찰은 배임수재죄다, 그리고 사기다, 이것은. 대국민 사기다. 속여서 공정한 투표인 줄 알았더니 이미 무슨 배수로 계속 조작을 해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대중을 속여가지고 유료문자 투표를 통해서 수익을 취득한 사기죄도 혐의가 있다라고 보여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범죄가 소명이 된다. 그리고 구속의 상당성도 있다.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했던 공정의 화두를 깨뜨리는. 더군다나 엄청난 시청자들이 봤고, 시청자들이 이거, 저는 프로그램을 보지 못했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본인이 지지하는, 본인이 투표하고 싶어 하는 후보자한테 굉장히 열성을 다해서 지지하고 투표하고 응원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대중들의 신뢰를 저버렸던 사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른 범죄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예기획사 임원들과의 결탁, 어떤 대가의 수수, 이런 것들은 사회 신뢰를 굉장히 저해한다는 측면에서는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 최형진: 단순히 프로그램 시청률을 위한 조작이 아니라 부정청탁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 손정혜: 과거로부터 이루어진 일부의 비리, 일탈, 적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상존하는데 이 사건은 조금 더 대중들에게는 투표로써 굉장히 공정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는 것처럼 표방하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그런 적폐의 비리를, 이익을 향유하면서 대중들을 속여왔단 점에서 그 심각성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휴대전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 그런 내용들이 정황이 확보됐다라고 하니까 유죄 입증도 현재는 상당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입증이 다 된다면 배임수재와 사기, 형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손정혜: 반성하고 있는 태도, 초범이고 하니까 실형을 면할 여지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범죄의 심각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국민을 향해서 대국민 사기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 철저하게 은폐하려고 했었고. 그것을 조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조작을 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고, 실형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실형도 배제하기 어렵다.

◆ 손정혜: 유일하게 피의자들한테 유리한 정황은, 그래도 불법적인, 유료 투표 문자로 벌어들인 수익을 본인들이 취득하진 않았겠죠. 회사로 귀속됐을 테니까. 그런 점들은 유리한 정황인데, 그래도 이런 유착관계를 근절시켜야 하니까 재판부가 굉장히 엄하게 보시지 않을까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수사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손정혜: 손정혜입니다.

◇ 최형진: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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