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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박찬주 영입, 인재가 아닌 재난을 들일 뻔한 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05 10:15  | 조회 : 2385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한 분만 판다’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5일 (화요일) 
□ 출연자 : 김태현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박찬주, 군사능력만 보면 최고인재 맞아, 기갑전의 대가
-박찬주 갑질은 ‘의혹’ 위법 사실 확인된 것 없어
-의혹만으로 임명철회 선례 만들 수 없어
-박찬주 공관 갑질 혐의로 맺힌 한이 많나

신유진 변호사

-군대 안간 사람 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 황교안 대표는?
-불법 삼청교육대 군 출신은 더 꺼내면 안되는 이야기
-대통령 있으나 국군통수권자가 없다? 위험한 이야기
-박찬주 영입, 인재가 아닌 재난을 들일 뻔한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안녕하세요.

◇ 노영희: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함께 합니다. 

◆ 신유진 변호사(이하 신유진): 안녕하세요.

◇ 노영희: <한 분만 판다> 오늘 중요 인물 누굴까, 한 번 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배제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지금 내 말씀 들었습니까. 배제라뇨?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걸 리더십의 상처라고 하면 저에게 남아 있는 리더십이 없을 겁니다.]

[박찬주 / 前 육군대장 :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지시하는 걸 여러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지휘체계를 문란시키는 겁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 정치인들도 저는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군을 위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 노영희: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어제 기자회견 한 내용 중의 인터뷰가 지금 나간 건데요. 일단 황교안 당대표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특이한 웃음인데요. 이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 김태현: 시점을 봐야 해요. 저 웃음은 제가 봤을 때는 기자회견 전의 웃음이에요. 기자회견 전에 주말인가, 기자들이 마이크 댔을 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어제 기자회견 보고 정치부 기자들이 뭐하겠어요. 황 대표 인터뷰 따자 해서 전화했을 것 아닙니까. 어제 황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기자들의 전화에, 저 인터뷰 이후에 명백하게 인재영입 한다 안 한다 이야기를 명백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죠? 황 대표 입장에서도 헉 소리가 난 거죠. 우리 옛말에 혹 떼려다 혹 붙였다. 어제 기자회견 그게 맞는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런데 원래 2차 인재영입 발표를 하려다가 그래서 보류하기도 했는데, 그게 또 영향을 받은 겁니까?

◆ 김태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라면 박찬주 전 대장 못 들어가죠. 어제 이제 인터뷰를 보면 기자들이 그걸 물어요. 당이랑 사전에 연락했습니까? 당한테 미리 허락받은 것 없고, 다만 내가 한다는 건 황 대표께 알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합니다라고 알렸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건 사전에 당이랑 협의한 것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저런 발언이 나올 줄은 당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으면 저렇게 못하게 했죠.

◇ 노영희: 일단 자유한국당에 별로 썩 도움이 안 되는 인터뷰였다는 전제 하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인재는 맞나요?

◆ 신유진: 자유한국당에서 추구하는 인적재난영입에는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인터뷰랑 상관없이 제가 2018년도에 이분이 단독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요, 중앙일보에서. 제가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섭외전화를 받고 예전에, 기자회견 한 지 몰랐어요, 저도. 저도 몰랐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저는 2018년도에 박찬주 전 대장이 단독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이 이미 예전에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이야기랑 어제 인터뷰랑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다르지 않았고 그분의 입장은 한 번도 변함이 없는데, 갑자기 어제 인터뷰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은 거죠.

◇ 노영희: 원래 사고방식이 그런 사람이다, 이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김태현 변호사님?

◆ 김태현: 정치는요. 선거를 할 때는 약간의 프로파간다가 필요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제가 당대표예요. 노영희라는 사람을 비례대표 1번으로 꽂아요, 제가. 노영희라는 사람의, 솔직한 말씀이에요. 본질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영희란 사람이 어떻게 대중들에게 보이느냐가. 왜냐하면 노영희란 사람 만난 사람 몇 사람 없거든요. 프로파간다, 일단 포장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 저도 사태라고 봅니다. 특히 박찬주 대장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그 프로파간다 측면에서 엄청난 실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 제가 황교안 대표다라고, 제가 황이다라고 생각해봤어요. 박찬주 전 대장이란 사람이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사람임은 맞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군 쪽 인사들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박찬주 대장이 예전에 갑질 의혹 그걸 떠나서 군사능력만 보면 최고 인재는 맞아요. 기갑전의 대가라고 하죠. 사실 우리는 육군이 강하기 때문에 기갑전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서. 그건 맞아요. 그리고 갑질 의혹에 대한 건데,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청와대·여권에서 나왔던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하잖아요. 그 문제점 다 드러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의혹만으로, 위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 철회할 선례를 만들 수 없다. 그런데 결국 갑질의혹, 결국 군검찰에서 무혐의 나왔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도 이거 처벌해야 한다,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결국 군검찰에서 무혐의 나왔어요. 그다음에 별건수사. 별건으로 들어갔습니다, 뇌물.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라. 이건 저도 공범이죠. 당시에 노영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방송.

◇ 노영희: 그렇죠. 그때 팔찌도 채우고 베란다에도 감금하고 그랬잖아요.

◆ 김태현: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 별건수사, 별건구속, 위법사실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다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걸 생각해보면 반문연대를 만들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희생자라고 해서 인재로 볼 수는 있어요. 다만 그것은 기가 막힌 약간의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포장을 좀 잘했어야 하는데, 그 정지작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 노영희: 내용물은 괜찮은데 포장만 실패했다는 겁니까?

◆ 김태현: 괜찮다기보다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느 정도 당길 수는 있었다고 봐요, 저는. 다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재영입 1호냐, 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년 총선 공천 쯤에 천안갑에 전략공천 하겠습니다, 계룡에 전략공천 하겠습니다까진 괜찮을 거예요.

◇ 노영희: 그게 아니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 거죠. 한국당에서 전략공천 한다는 말 한 거 아니잖아요.

◆ 김태현: 어찌 됐건 간에. 어찌 됐건 간에 비례를 보내건 지역구를 보내건 결국 인재영입에 들어온 사람들은 당과의 협의 하에서 움직이는 거지, 독단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 노영희: 본인도 인재영입 한 번 당한 적은 있죠? 김무성 전 대표한테?

◆ 김태현: 그런 자꾸 옛날 얘기를 하고 그래요, 방송에. 나가요, 지금? 제 얘기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스무스하게 포장을 했어야지, 이것을, 더군다나 그냥 인재영입 1호로 하니까 헉 소리 나오면서 비판을 받았어요, 그때는.

◇ 노영희: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신의라고 보고,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박찬주 전 대장을 오늘 저희 인터뷰에 모시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당에서 못 나가게 한다, 미안하다. 인터뷰 2주 동안 안 할 것이고, 나중에 유튜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셔서 당에서 그런 사정이 있나 보다, 어제 기자회견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양해를 하고 넘어갔는데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셨네요.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신의가 없는 분이라고밖에 제가 말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 참 궁금하고요. 정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소명하실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듣고 하겠습니다.

◆ 김태현: 저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신의 이런 걸 떠나서 정면돌파 하겠단 이야기구나.

◇ 노영희: 이게 무슨 정면돌파예요? 우리 방송 안 나오고 약속 안 지키시는 게.

◆ 김태현: 내 이야기는 YTN과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원래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하던 이야기마저 하면. 처음에 인재영입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박찬주 전 대장 마찬가지고, 당도. 그런데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돼버렸어요. 상황 끝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방송 출연한다는 이야기는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본인 나름대로 돌파하겠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과의 협의된 인터뷰인지는 모르겠으나, 당 쪽에서도 전략을 뭔가 여론전을 통해서 지금 돌파해보겠다는 건데, 돌파가 안 될 건데.

◆ 신유진: 저는 어제 포장을 실패했다가 아니고, 2018년도 인터뷰랑 바뀐 점을 발견했고, 분명히 포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공관에 모과나무가 많다. 그래서 군 전통상 그 모과나무에 있는 모과를 전부 따서 모과청을 만들어서 전직 사령관들한테 선물을 줬다. 이게 전통이고 아름다운 미풍양속인데 이것을 더 이상 못하게 됐다, 자신의 일로 인해서. 그런데 모과나무 모과청 담그는 것, 모과 까는 게 엄청 힘들다라는 비난이 있자 어제는 감으로 바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모과 이야기는 싹 빼고 감 땄다, 곶감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제 포장을 일부,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셨다. 하셨는데 2018년도보다 오히려 순화해서 말했으나 국민적인 비판이 있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그것은 2018년도 이분의 인터뷰를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인재영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노영희: 모과냐 감이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장지가 좀 지저분한 포장지로 다시 잘못 싼 것 같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박찬주 전 대장이 지금 이렇게 포장지도 잘못 씌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의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갑질 가혹행위는 본인은 무혐의를 받았어요. 부인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하더라도. 또 뇌물수수 관련해서도 2심까지는 무죄를 선고받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주장대로 자기는 억울한 희생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태현: 법적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정치가 법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국민의 공감을 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이야기 아마 제가 조국 전 장관 사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아라. 저는 비록 법조인이지만, 신유진 변호사 마찬가지겠지만. 합법인 것은 기본이다. 대통령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 이후에 정치적 정당성하고 국민의 공감을 사는 게 붙어야 한다. 제가 항상 입에 달고 다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총선도 마찬가지죠.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총선 못 나오죠. 전과자가 어떻게 나와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플러스 국민의 공감을 사는 것. 좋은 말로 하면 정무감각들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박찬주 전 대장은 그게 0이었다는 거고. 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체킹이 안 된 거예요. 어제는 보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당과 전혀 협의가 안 됐다고 하거든요. 본인 이야기로는 그래요. 그것은 당 입장에서 실책이죠.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그럼 그냥 나중에 총선 때 경선 붙이든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본인 마음대로 만약에 절대 인재영입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을 인재영입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당에서 속된 말로 선수를 붙여가지고 관리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같은 인터뷰 참사 안 일어났죠. 그런데 그것에 손 놓고 나중에 삼청교육대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두둥. 그리고 디 엔드죠.

◇ 노영희: 삼청교육대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신 변호사님.

◆ 신유진: 법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박찬주 전 대장도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지만 그것은 국회가 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라서 오히려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국회가 손봐야 할 법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법을 손보기 위해서 국회를 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의문이에요, 저는. 그리고 삼청교육대 문제도 군인권센터는 해체돼야 하고, 군대 안 갔다온 사람이 군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군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취지라면 군대 안 갔다온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노영희: 좋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포인트를 달리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갑질 논란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향해서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비판한 게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삼청교육대의 의미가 뭔지 분명히 아실 수 있는 분이 이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이게 기자들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스스로 먼저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에 계속 맺힌 게 많아서 그랬을까요? 정말로 보내야 한다 생각했을까요?

◆ 김태현: 그걸 제가 보면서 저 사람이 정치를 할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개인 박찬주라고 하면 임태훈 소장한테 맺힌 게 많을 거예요. 그건 개인 박찬주. 왜냐면 어쨌든 공관병 갑질 의혹이 임태훈 소장 쪽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무혐의 났어요, 군 갑질의혹. 솔직히 저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찬주 대장한테 미안한 건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 잘못은 아니지만 결과적이지만, 방송에서 우리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무혐의예요, 법적으론. 무혐의 나왔잖아요.

◆ 신유진: 본인도 인정하셨어요.

◆ 김태현: 결과적인, 제가 만약에 기자라면 결과적으로 오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당시에 보면 이게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 나와가지고 봐주기 이런 것도 아니고, 당시에 이거 청와대나 여권 쪽에서 이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일반 검찰 군검찰은 뒤지도 뒤지고 뒤졌는데 결국 무혐의 한 거라고요. 그러면 박찬주 전 대장 입장에서 임태훈 소장에 대해서 인간 박찬주라면 굉장히 맺힌 게 있을 수는 있다. 그 부분 이해한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출마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감정을 좀 내려놔야 할 필요가 있었다. 왜, 출마는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는 건 일반인 사인의 영역에서 공인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공인의 영역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감정 다 표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 공인의 영역으로 국회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박찬주 전 대장 인터뷰 보면서 저 사람이 본인의 가슴 속에 맺힌 걸 풀기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나? 라는 저는 생각을 받았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임태훈 소장한테 맺힌 게 있어서 임태훈 소장이 허위사실 유포했어, 검찰 고소할 거야. 그건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건 할 수 있어요. 본인 개인 박찬주니까. 하지만 공적 영역에 들어온다는 건 개인의 한을 풀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건데, 어제 보면서 굉장히 맺힌 게 많구나.

◇ 노영희: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오히려 그게 무인의 순수성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군대에만 오래 있었던 장군이라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솔직하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도 맞다고 봐요?

◆ 신유진: 저는 불법과 합법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다. 삼청교육대는 이미 불법행위라는 것이 인정됐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다 과거사에서 반성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는, 오히려 군 출신이면 더더욱 꺼내면 안 되는 이야기를 갖고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과 합법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 노영희: 그럼 그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됩니까, 됩니까?

◆ 신유진: 불법과 합법의 기준이 없고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대통령은 있으나 국군통수권자가 없다. 이렇게 현 정부라든지 이런 걸 전부 부정하시는 분이라면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 노영희: 위험하다. 그런데 어떠세요, 김태현 변호사님? 우리 신 변호사님은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정치. 위험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 김태현: 불법과 합법의 경계는 있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합법이 됐어요, 지금 거의 다. 그렇잖아요.

◆ 신유진: 김영란법을 부정하셨어요.

◆ 김태현: 그런데 김영란법 이야기는 약간 사정이 있는 건데, 제가 괜히 그 이야기까지 하면 박찬주 전 대장 두둔하는 것 같으니까 안 하겠는데.

◇ 노영희: 지금까지 두둔하셨습니다. 새삼스럽게.

◆ 김태현: 그래요? 두둔이라고 보세요? 어찌 됐건 간에. 합법적인 건 합법적인 건데, 정치를 하기에는 조금 더 캄다운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한이나 본인의 맺힌 것도 좀 내려놔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배지 달면요. 제가 볼 땐 되게 위험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 하다가 그냥 부인 갑질 때문에 한 번 이번에 당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한이 맺혀요?

◆ 김태현: 아니, 그건 개인마다 성향이 성격이 다른 거니까 그건 우리가 단정적으로, 그 정도로 한이 맺히냐 마냐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어제 인터뷰 보면서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본인이 본인의 한풀이를 위해서, 제가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느껴져서 위험할 수도 있다, 정치를 하시는 건.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내년에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나 전략공천이고 다 필요 없고 인재영입 안 해도 내가 입당해가지고 경선 나가겠습니다. 나름 천안갑 이쪽에서는 지역기반 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 지역 쪽에서는. 지역 민심은 다른 거거든요. 거기서 경선해서 나가겠습니다, 본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다른 막을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입당불허사유는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해결됐고, 내가 정치적으로 인터뷰해서 욕 좀 먹었어, 그게 왜 입당불허사유냐고 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박찬주 전 대장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내년에 그냥 입당해가지고 나 꽃가마 안 타고 그냥 경선부터 할게, 해서 총선 본선 갈게, 그래서 내가 잡고 올라갈게, 라고 할 여지는 아직은 남아있다.

◇ 노영희: 황교안 대표가 끝까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김태현: 그걸 어떻게 그렇게 연결시켜요.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인재영입을 해서 꽃가마를 태워가지고 비례를 주거나 전략공천을 찍어 내리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서부터 경선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손을 끌고 잡고 가는 게 아니죠. 물론 사실은 경선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당에서 경선캠프에 선수 내려 보내주고, 그러면 사실 우회로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긴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대놓고 영입이랑은 다른 거니까.

◇ 노영희: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질문은 추가하는 걸로 할게요. 황교안 대표가 그래도 손을 잡을 것이다? 

◆ 김태현: 아주 놓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끈은 연결해둘 것이다. 그렇지만 인재영입 2차 3차에서 꽃가마 태워서 확 당기진 않을 것이다.

◇ 노영희: 좋습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 어떠세요?

◆ 신유진: 저는 지금 황교안 대표도 이제 잘 알겠다. 박찬주 전 대장이 안 하겠다고 했고 잘 알겠다라고 해서 더 이상 다시 손을 내미는 일은 하지 않지 않을까.

◇ 노영희: 더 이상 손을 안 내밀 것 같아요?

◆ 신유진: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인재영입이라는 말의 초점을 흐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능력과 학식을 갖추신 분을 영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재난을 들일 뻔했다가 큰일 났다라고 해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 불을 얼른 치운 그런 격이고. 이분에 대해서 마치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이만 포장되면 안 될 것 같고, 이분은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있고. 갑질이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군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는 것도 직권남용까진 안 됐다라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다시 조사를 하자라는 게 지금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무혐의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의혹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고, 이분의 변명이라든지 이분의 변에 의해서도 과연 일반인들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였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아직 의문이 저도 안 풀린 상태에서.

◇ 노영희: 의문 풀린 사람 아무도 없죠, 아직까지는. 그러면 좋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지금 노이즈마케팅이라고 사실 부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성공한 걸로 봐도 될까요?

◆ 신유진: 아니요. 저는 자유한국당에 굉장히 누가 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마케팅이라는 것도 잘돼서 포장이 잘 좋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노이즈마케팅을 해서 거기에서 퍼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노영희: 퍼졌다.

◆ 김태현: 노이즈마케팅이란 건요. 판을 읽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욕을 먹어도 전체적인 지지율은 올라갈 거라는 판은 읽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볼 땐 전혀 읽지 못한 거기 때문에 노이즈마케팅도 아닌 거죠.

◇ 노영희: 이 사람은 판을 읽는 것도 아니고.

◆ 김태현: 판을 읽고, 내가 이걸 해가지고 욕 좀 먹을까? 그런데 욕을 먹어도 매출은 올라갈 거야. 변호사들 손님은 많이 올 것 같은데. 우리 몇 명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변호사들.

◇ 노영희: 결론은 이기거나 말거나 어쨌든 착수금만 들어오면 되니까, 착수금 당기는 걸로.

◆ 김태현: (웃음) 그러니까 표는 들어오니까, 이건데. 그 계산을 한 건 아니니까.

◇ 노영희: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한 분만 판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현, 신유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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