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미세먼지로 흐린 하늘, 노후 경유차 '때리기'로 극복 가능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04 16:20  | 조회 : 2062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오아름 오토타임즈 편집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미세먼지로 흐린 하늘, 노후 경유차 '때리기'로 극복 가능할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늘을 보면서 “그래 바로 이 하늘이야,” 이랬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날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를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이 시간 2019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열리기 전 맑은 하늘 계획 업무 협약서 서명식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했죠. 지난 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해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여러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오토타임즈 오아름 편집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 오아름 오토타임즈 편집장(이하 오아름)>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먼저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살펴볼게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다음 달부터 정부의 강도 높은 저감대책이 시행되는 건데,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 오아름> 네, 맞습니다. 핵심을 꼽자면 기존에는 미세먼지가 아주 안 좋을 때만 시행하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계절을 두고 미세먼지가 심한 12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네 달 동안 계속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은 공공부문에 대한 겁니다. 공공부문 차량의 경우에는 수도권은 물론이고요. 6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무조건 2부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차량 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인 차는 당연히 홀수 날에, 짝수인 차는 짝수 날에만 운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관용차나 임직원 차량 전부가 해당되고요. 그런데 청소차나 이런 것들은 계속 움직여야 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합니다. 나아가서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한 때에는 아예 공공부문 차량은 운행할 수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또 기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우에는 운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대문 밖으로 나가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등급 차종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아예 운행을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반하시면 과태료 10만 원에 처하게 됩니다.

◇ 김혜민> 공공부문에서는 평소에도 12월에서 3월 넉 달 동안은 2부제, 너무 심하면 아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요. 그리고 5등급, 개인의 차량인 거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예전에는 사대문 안에서만 운행 제한이 됐는데, 이제 사대문 밖에서도 운행 제한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나올 때마다 매번 소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놈만 팬다”고 매번 자동차만 맞는 느낌이에요.

◆ 오아름> 저도 이럴 때만 자동차라는 게 애물단지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미세먼지라는 게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냐고 봤을 때 그게 자동차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굴뚝산업’이라고 말하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제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줄일 수가 없잖아요. 저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산업현장을 줄이라고 말은 못 하고, 그래도 국민, 개개인에서 나눠서 몫을 질 수 있는 자동차를 조금씩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의지로 금방 실천할 수 있는 게 자동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책에 있어서 늘 자동차가 주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미세먼지 원인에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아까 다른 산업에 대해서 크지는 않다고 하셨지만요.

◆ 오아름>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에서 보면, 수송부문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요. 바퀴 달린 자동차가 20~30% 내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적지는 않은데, 그래서 굴뚝산업에 비해서는 적다.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경유차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휘발유차 대신에 경유차, 경유차 하고 미세먼지 하면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경유차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세단이나 RV의 경우에는 적고요.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1톤트럭 같은 경유 화물차가 가장 높고, 경유 화물차가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되고 노동의 강도도 센지 제가 알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게 일하시는데,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찍히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 오아름> 그렇죠. 이런 건 줄인다고 줄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생계하고 연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 이야기 조금 뒤에 저희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번 정부가 노후 경유차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조기 폐차를 위해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게 효과가 조금 있었습니까?

◆ 오아름> 실제로 환경부가 추가 예산까지 해서 7000억 원 정도를 들였고요. 신청자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17만 대 정도 지원을 하려다가 이번에 52만 대까지, 3배 정도 대상을 늘렸습니다. 매연 저감장치는 디젤에서 발생하는 그을음 같은 것을 모았다가 열기로 태워서 배출하는 그런 장치인 건데요. 80% 정도 저감되는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저감장치를 달게 되면 출력에서 조금 손실이 있다, 그러니까 성능에서 약간 손실이 있다, 이런 반응도 있어서 안 달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하고요. 또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폐차할 때 일종의 보조금을 주는 건데요. 이게 폐차하고 다시 경유차로 옮겨 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경유차를 폐차했는데, 새 경유차가 생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10년, 15년이 되면 이것도 다시 노후 경유차가 되니까 그때 또 보조금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경유차를 경유차로 못 바꾸게 LPG나 친환경차로 바꿀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면 경유차의 수요가 넘어가지 않겠냐고 해서 실제로 1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LPG로 갈아타시면 거기에 또 한 번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경유차를 없애고, 경유차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는 그러면 그냥 경유차는 아닌가요? 노후 경유차 취득세 부담만 2배로 올리는 거예요?

◆ 오아름>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후 경유차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노후 경유차는 지금에서 4~7% 정도 세금을 물리고 있는데, 취득세의 경우에요. 그런데 이것을 8~14%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중고차 거래할 때 취득세를 다시 내게 되니까 중고차 거래를 막겠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말 그대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는 거니까 자동차 외에 부동산이나 항공, 선박에도 다 붙는 거거든요. 취득세 부담을 두 배로 늘린다는 건 노후 경유차를 중고로라도 거래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노후 경유차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출시된지 얼마가 된 차를 말하는 거예요?

◆ 오아름> 한 15년 정도 된 것들이고요. 따라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연도가 당연히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는 2015년 이전에 등록된 게 노후경유차가 되겠죠.

◇ 김혜민> 오늘 YTN 생생경제, 미세먼지로 흐린 하늘, 노후 경유차로 줄일 수 있을까, 이 대책에 관한 이야기, 오토타임즈 오아름 편집장과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후 경유차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취득세, 자동차세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계산을 해주세요.

◆ 오아름> 취득세는 2배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2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셨다고 봤을 때 2005년 식 산타페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지금 7% 적용하면 14만 원을 내시면 되는데, 14% 적용하게 되면 28만 원으로 2배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2007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매년 25만 대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는 세수를 300억 원 정도 더 거둘 수 있는 볼륨이라고 합니다. 또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거는 보유하는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동차세는 차령, 그러니까 자동차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현재 정부는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서 5%씩 감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50%까지 최대로 줄일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자동차세가 40만 원일 때 50%를 줄여서 2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공제해주는 비율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 드리자면, 산타페의 경우에는 현재 40만 원 정도가 부과되는데, 2005년 식의 경우에는 기존이라면 20만 원 내셔야 하는데, 앞으로는 24만 원, 4만 원 정도 더 내셔야 하는 거고요. 공제율이 완전 0%가 되는 게 차를 보유한지 19년 정도 되면 공제율이 아예 0%가 되는데, 그때는 40만 원 모두 내셔야 하는 거니까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네, 본인의 차가 노후 경유차에 해당되는 거 같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계산기를 두드려보셔서 경제적인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노후 경유차 사는 분들, 타는 분들이 누가 좋아서 타겠습니까. 경제적인 이유나 아니면 절박한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사실 텐데, 아까 정부에서 연간 1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저는 얄밉게 들리죠? 왜냐하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세금 부과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오아름>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까지는 사실 비영업용이에요. 영업용을 제외했을 때 적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비영업용 자동차세는 지금도 영업용의 경우에는 훨씬 저렴합니다. 일반적으로 타는 분들하고는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영업용의 경우에는 CC당 자동차세가 18원 정도라고 하면 비영업용은 8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4배 정도 이미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버스나 화물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영업용 자동차에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보는 것 같고, 아직도 세부적인 사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영업용에 대해서도 예외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 김혜민> 지금 8487님이 “공무원들 출퇴근도 해당되는 건가요?” 하셨는데, 아까 12월부터 3월까지 그 이야기한 건데 당연히.

◆ 오아름> 그런데 임직원 차량이 모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공무원들은 다 해당되실 것 같아요. 

◇ 김혜민> 저는 요즘에 그래서 차를 두고 다녀요. 조금 걸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가짐을 내가 운동해야지, 혹은 맑은 공기를 위해 내가 작은 노력이라도 하나 해야지, 하면 하기 힘들지 않더라고요. 

◆ 오아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두가 합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혜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인데, 우리 아이 두 놈, 맑은 공기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국민들의 의식 변화라든지, 실행 능력이 이번 대책의 성과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 편집장님과 이야기 나눈 대로 생계가 걸린 분들에 대한 대책과 대안은 정부에서 친절하게 자세히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외국은 환경 문제 때문에 경유차를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유도할 때 어떤 정책들을 씁니까?

◆ 오아름> 우선 반강제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2025년이나 2030년까지 아예 경유차의 진입을 막겠다, 이렇게 공표를 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그건 아직 2025년이나 2030년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현이 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지금까지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세제를 강력하게 규제를 두는 곳들이 많습니다. 경유차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디젤이 일으키는 환경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교정세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경유차 타시는 분들 때문에 약간 배출가스라든가, 환경오염을 겪게 되는데, 이를 교정하는 비용을 당연히 경유차를 타는, 디젤을 타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내주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렇게 오염물질을 막기 위해서 교정세를 많이 매기는데요. 독일의 경우에 봤을 때는 보유단계에서 경유차에, 저희처럼 똑같이 높게 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경우에는 경유차도 당연히 등급이 있어서 등급별로 매기게 되는 게 저희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프랑스나 벨기에, 노르웨이 등을 보면 경유차가 내뿜는 배출가스뿐만 아니라 가솔린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도 문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지구온난화와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종에 상관없이 환경에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굳이 경유차가 나쁘다, 휘발유가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차종별로, 어떤 차에 따라서 어떤 게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차종의 등급을 나눠서 세금을 매기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 김혜민> 지금 조철우 님께서 “경유 값을 올려서 소비를 줄여야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징벌적 세금?

◆ 오아름> 그렇게 되면 기름값을 올리자는 건데, 사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들, 더 오래, 많이 타시는 분들의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YTN 생생라디오 생생인터뷰, 오토타임즈 오아름 편집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편집장님 서울시가 8일하고 9일, 상암동에서 자율주행차 운행한다고 하는데, 저도 교통캐스터님께서 아이들 데리고 꼭 와보라고, 이 앞에서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 오아름> 네, 맞습니다. 직접 타보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시승해보시면 돼요. 보험 다 될 겁니다. 자율주행차로 장애물도 피하고, 면허코스도 주행해보고요. 이런 것들이 열린다고 하고요.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미리 예약하신 다음에 타보시면 자율주행차가 어느 정도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체감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혜민>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오아름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아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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