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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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잦은 지자체 자살예방센터, 제 구실할 수 있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04 14:32  | 조회 : 1307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11월 3일 (일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김동현 한림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 잦은 지자체 자살예방센터, 제 구실할 수 있을까?"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열린라디오 YTN에서 연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살률 1위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돌아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잃지 않기 위해 밀착 상담에서부터 예방 대책까지 일을 맡고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현장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저임금 계약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제대로 된 자살예방 정책이 실현될 수 없겠죠. 오늘 이 내용 다뤄보겠는데요. 김동현 한림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동현 한림대 교수(이하 김동현)>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먼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센터 현황을 소개해주세요.

◆ 김동현> 우리나라 자살예방조직은 중앙에는 중앙자살예방센터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는 16개 광역시도에 16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광역자살예방센터가 있고,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253개 기초 지자체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광역 단위 조직은 2005년 서울시에서 처음 생겼고요. 현재는 16개 광역시도에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광역시도 중에 광역자살예방센터로 독립된 기관을 운영하는 곳은 서울, 인천, 두 곳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자살예방팀으로 있거나 부설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실제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독립된 자살예방센터를 만든 곳은 서울하고 인천 두 곳뿐, 다른 곳들은 부설로 있거나 다른 조직의 산하기관, 팀, 이런 것으로 존재하는 상황이군요? 같은 광역시라도 편차가 있겠네요?

◆ 김동현> 네, 광역자살예방센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전담 인력부터가 작게는 네 명, 많은 지역은 스물여덟 명으로 광역시도 간의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양원> 아무래도 이런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밀착형으로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을 관리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자살예방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네트워크가 왜 중요한지 알려주시겠어요?

◆ 김동현> 중앙정부조직만으로는 자살과 같은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도시와 농촌의 지역상황이 다르고, 또 그런 자살예방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자원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살을 초래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원들의 활용과 또 자원들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양원> 이렇게 중요한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자살예방 조직에도 문제점이 있다고요?

◆ 김동현> 네, 전문 인력의 충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광역자살예방센터 근무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3년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잦은 이직, 변동이 있다 보니까 자살예방과 같은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지금 우리나라 광역단위의 자살예방 예산은 5, 6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나가더라도 충원이 잘 되지 않는 상황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모든 광역센터가 24시간 상담 전화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야간 근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김양원> 자살예방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시는 이런 분들이 극한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그러면 사실 제대로 된 정책을 펴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요. 이렇게 되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 김동현> 우리나라 지자체의 자살예방 조직의 예산이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연간 광역 단위로 7억 내지 8억 정도가 배정되는데요. 외형이 커 보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이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상담 인력이나 거기서 근무하는 요원들의 인건비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 사업 예산은 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도시, 농촌 가릴 것 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에서 인건비 지출을 80%를 넘지 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인건비 예산에 제한을 두는데요. 이 제한에 따른 문제가 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 5년 근무하더라도 호봉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80% 인건비 상한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직원들이 여기는 오래 근무할 데가 못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와 같은 근무 여건으로 인해서 잦은 이직이 생기게 되면,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민들하고의 라포 형성이 어렵습니다. 사례 관리를 지속하기 어렵고요. 이웃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이런 자살예방 조직에 근무하는 인건비는 별도로 다 지급을 하고, 자살예방사업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 김양원>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김동현> 이거는 실제, 특히 기초 지자체 자살예방센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살시도가 있거나 또는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강제 입원을 하게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의에 의해서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신고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입원하는 경우를 빼고 응급입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행정입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응급입원은 경찰관이 판단해서 자살시도가 있다, 자살을 할 것 같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응급입원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경찰관 분들이 현장에서 고생은 하지만, 이분의 자살시도 상황이나 자살 생각에 대해서 전문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급입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경찰서에 붙잡아두는. 특히 야간일 경우에는 그냥 붙잡아두는 경우가 있고요.

◇ 김양원> 이럴 때 경찰과 지역사회 자살예방센터 간의 전문 인력 공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 김동현>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응급입원이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행정입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행정입원은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가서 면담을 하고, 보건소장을 통해서 지자체의 단체장에게 행정입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지자체의 단체장이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게 행정입원인데요. 이때 행정입원의 기준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협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사실 이 기준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은 시군구 기초 지자체마다 이런 전문요원들이 있는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없는 지역도 있고요. 있더라도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 정도 있다고 하면, 그 넓은 지역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앞서 예산문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부가 조금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제도와 예산 투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동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살예방업무가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민간 위탁의 양식을 지양하고, 준 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형태로 가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인력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네, 마지막으로 이런 자살예방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해외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 김동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자살예방센터를 포함해서 지역사회 광역자살예방센터의 주된 업무는 고위험군 위기개입. 자살을 시도하거나 또는 일반인 대상 교육 홍보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의학적 모델에 기반해서 개인 대상 우울증 예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자살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방안 자체도 사회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이 이와 같은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대책으로의 변화를 통해서 자살률을 크게 떨어뜨린 사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학적 모델을 넘어서서 삶을 지원하는 자살대책수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용, 복지, 주거 등 다 부처연결을 통해서 자살의 위험을 높이는 삶의 환경에 대해서 사회제도적으로 개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자살을 못하게 하는 소극적 방안보다는 자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적극적인 사회대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양원> 지역사회의 자살예방센터들이 단순히 자살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환경으로 바꾸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현> 네, 고맙습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김동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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