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12년만에 증가한 비정규직, 계약직인 나도 해당?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31 11:25  | 조회 : 1093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 되는 노동법'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근로환경, 연차, 임금 등 일자리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반갑습니다.

◇ 최형진: 이번 주 화요일, 통계청에서 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비정규직이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야깁니까?

◆ 김효신: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임금근로자가 2055만명 정도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1307만명 정도인데 전년 대비 36만명 감소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748만명으로 집계됐는데 1년 전보다 87만명이나 증가한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 최형진: 너무 크게 증가한 것 아닙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워낙 크게 증가해서 그런지 이례적으로 통계청장님이 나오셔서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국제노동기구 ILO가 25년 만에 기간 기준을 강화했다.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 과정에서는 지위분류 병행조사의 영향으로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들이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늘게 됐으니까 단순하게 전년 대비 증감을 따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두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정부 추가포착인원이 35~50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그걸 드러내더라도 최소 36만명 증가한 것 아니냐. 그래서 2003년도부터 통계 조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2007년도 이후에 12년 만에 최대 폭의 증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여기서 궁금한 게 일단 증가했다는 건 팩트인 거죠?

◆ 김효신: 그렇습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제 종사상 지위분류 병행조사의 영향이었다, 기간 기준을 강화해서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김효신: 네, 이게 조금 의아해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렇다고 합니다. 그동안 조사에서는 설문자한테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계약직이라도 응답하면 계약기간이 얼마냐고 물어본 반면, 이번에는 모든 응답자 처음부터 고용계약기간 또는 고용예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던 사람들이 내 예상기간은 몇 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무려 87만명 증가했다라는 얘긴데요. 썩 와 닿지도 않고 잘 이해되지도 않죠. 고용예상기간이, 자기가 갑자기 이렇게 물으니까 예상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약기간제법을 말씀드리면 우리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일과 내가 그만 두는 날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은 썩 와 닿지는 않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현 상태에서 일단 고용의 질은 좋지 않은 상태다, 라는 것에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수의 증가 말고도 또 고용의 질을 조사한 것도 있다고요?

◆ 김효신: 네. 평균근속기간을 먼저 보면요. 비정규직이 5년 11개월로 전년보다 2개월 줄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근속기간 차이가 5년 5개월로 지난해보다 3개월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임금에서 역시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은 172만9000원 정도 돼서 정규직보다 143만원 정도 적게 받고요. 지난해 격차보다도 7만원 더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만 사회보험 가입률은 더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년도에 이어서 시행하고 해오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때문에 아무래도 4대보험 가입률이 조금 더 높아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9877번님, ‘회사 사장이 한 달에 몇 번 나오는 친척 및 부인을 직원 이사로 해서 급여를 주고 차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이고요. 어디에 신고하면 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 부분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등록시켜서 월급이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세금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혜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우선 세무서에 신고하시든가, 아니면 허위신고, 일단 4대보험 쪽에서 허위신고가 있다고 하면 근로하지 않는 분을 올려놨으니까 4대보험공단에 허위 거짓으로 신고한 걸로 신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 김효신: 사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과태료가 1명당 최초에는 5만원이고요. 4대보험을 말씀드리면요, 고용보험을 말씀드리면요. 5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리고 이게 다른 지원금의 부정수급으로 연결된다면 부정수급으로 인한 배상과 동시에 또 다른 벌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잘, 사실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리고 일단 월급 받았던 것, 이런 건 당연히 반납해야 하는 거겠죠? 그동안 월급을 받아왔고.

◆ 김효신: 그렇죠. 법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 허위로 나간 돈이니까요. 법인에 다시 귀속돼야 하는 부분이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노동법상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도 궁금하거든요.

◆ 김효신: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우리 비정규직이라고 하면요. 촉탁직 임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여러 형태와 명칭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입사일과 내가 그만둬야 할 날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기간제 근로자 분들은 2년 이상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프로젝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한시적인 사업에 고용되신 분들. 그다음에 또 전문지식 활용이 필요한 직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좀 의아하시겠지만 고령자인 분들을 고용했을 때는 계약직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데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고령자는 만55세 이상의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의제한을 적용받지 않고요. 이것 외에는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어떤 우리 법상 요건을 갖추면 연차휴가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다 발생하니까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외에는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이성범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서 출퇴근거리 상승으로 퇴사하게 됐습니다. 왕복 3시간.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맞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집앞에, 그러니까 현관문을 나가셔서 회사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왕복 3시간이 걸리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맞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하는 의무는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인정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가까운 관할고용센터에서 조금 더 상담을 받으시고, 만약에 회사가 정 안 해주시더라도 나오셔서 신청해서 이직확인서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해주는 것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하고는 크게 회사가 실업급여 되니 안 되니, 이런 걸 논의할 계제는 아닙니다.

◇ 최형진: 전 직장과는 연관이 없다.

◆ 김효신: 네, 네. 다만 회사에서는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기초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라는 걸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는 이분이 나가게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제출해줘야 하는데, 논란이 분쟁이 있기 때문에 제출 안 하더라도 역으로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3942번님, ‘노무사님, 주52시간을 위반하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가령 근로자가 5시간 초과근무를 했다면 근로자에게는 어떤 추가지급이 있는지요?’ 하셨네요.

◆ 김효신: 1주 12시간을 초과하도록 근로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연장근로 제한의 위반에 걸립니다. 거기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으니까, 제가 벌칙의 정확한 내용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근로시간의 부분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해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52시간을 위반했을 때는 회사에 그 벌칙이 적용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분은 5시간 초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자분의 52시간하고 연관 없고 회사가 지켜야 할 부분이니까 추가된 5시간만큼의 가산수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청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1874번님입니다. ‘저는 용역업체에서 빌딩 주차관리 직원으로 월 220시간 근무하고 175만원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맞는지. 또 회사가 용역업체인데 빌딩 내에서 근무인원은 4명이고 따로 본사무실이 있는데 총 인원을 몰라 연차휴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째 근무 중입니다’

◆ 김효신: 우선 220시간을, 주신 정보에만 의하면 단순하게 220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이라고 하면요. 그냥 8350원X220시간을 하면 183만7000원 나옵니다. 175만원 받고 있으시니까 이분은 본인이 일한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아마 회사에서는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8350X209 하면 174만5000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175만원 주휴수당 포함해서 드리고 있는 건데. 근로계약서 상에 아마 본인도 모르게 휴게시간이 더 많이 잡혀 있을 겁니다. 본인이 220시간 월 산정된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면 본인도 모르는 휴게시간이 많이 잡혀있는 게 이 업종의, 빌딩 관리하시는 업종의 조금 그렇게 배분된 게 있거든요. 그걸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본인도 220시간 정말 일하고 있음에도 적게 받는 부분에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카운팅 하셔가지고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연차휴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5인 이상이 넘어야 하니까 본사나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몇 명인지 파악이 필요해요. 이분 혼자 여기 건물에서 일하시면 파악이 어렵겠지만 어떡해서든 수소문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 최형진: 일단 내용은요. 빌딩에 네 분이 같이 일하시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본사 쪽에,

◆ 김효신: 4명이고. 그렇죠, 4명이고 아니면 사무실에는 1명이나 관리 직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5인이면요. 딱 5인 이상이니까 연차라든지 다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 최형진: 발생한다고 합니다. 1년째 근무 중이신데 연차휴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4867번님, ‘노무사님, 퇴직금이나 이런 노무 관련은 친고죄의 의미처럼 친고로 적용됩니까? 아니면 발견 시 무조건 법적 처분을 받습니까?’ 하셨네요. 신고가 있어야 합니까?

◆ 김효신: 그렇죠. 퇴직금은 우리 근로자 개인분의 개별 임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못 받았다고 임금체불에 관해서 진정을 제기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더군다나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임금체불죄, 쉽게 말해서 저는 임금체불만 해소되면 임금을 주지 않은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내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고에 의해서 임금체불이 되는 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9641번님, ‘18년 7월쯤 2년 반 정도 다니던 직장에서 잦은 야근 등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뒀습니다. 실업급여 타려고 하니까 당시 업소 사장님은 자진퇴사는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작년 7월이라서 사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돼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수급일수라는 게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인정받더라도 내가 최대 받을 수 있는 일수, 지금은 늘어났지만 180일 6개월 정도나 그 정도 더 많이, 지금은 늘어나서 많이 됐는데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1년 전이라고 하면 벌써 수급일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진퇴사면 사실 되지 않습니다.

◇ 최형진: 지금 힘드셔서 자진퇴사 하신 것 같은데, 자진퇴사는 일단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다.

◆ 김효신: 네,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불황에 의한 사직, 그다음에 예외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 최형진: 시간이 아주 조금 남았는데요. 3455번님, ‘수고 많으십니다. 택시기사인데요. 근무는 18개월 정도 했는데 실업급여는 안 되나요? 부탁드려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물론 말씀드렸지만 18개월 근무하셨으면 피보험단위기간 6개월이 넘으셨으니까 우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 내가 퇴사할 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느냐, 아니면 다른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 문은 통과하셨으니까 퇴사 경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다고 하면 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 김효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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