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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자산 현금화하면 한일관계 끝장?...부당한 협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31 09:29  | 조회 : 2144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 출연자 : 최봉태 변호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

-일제강제징용 문제 정치 아닌 인권으로 움직여야 해
-일본 정부 이중 플레이...일본 여론 잘 조성해야
-일본기업 자산 매각 현금화는 절반의 승리밖에 안돼, 자발적 화해 만들어야
-정부, 대법원 판결 정당하다는 확신 가진 해결 의지 필요
-사법부 판결 존중해서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돼서 노역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벌써 1년 전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실제 1년 사이에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에선 경제보복으로 대응했다, 이런 상황이죠.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을 맡으신 최봉태 변호사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봉태 변호사(이하 최봉태): 예,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변호사님은 사실 20년 동안 일본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 오신 대표적인 인물이시긴 한데요. 20년의 시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최봉태: 저야 한 20년 했지만 일본에 있는 변호사님들은 30년 이상씩 우리 한국인 피해자를 위해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 일제 피해자들은 해방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제 피해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그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독립운동에 함께했던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에 있는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신다, 이런 얘기시네요.

◆ 최봉태: 그렇죠. 이것은 양국 법률가들의 공동의 승리라고 봐야죠. 지금 이게 한일 간에 갈등이 양국 변호사들, 특히나 법률가들의 말을 정치인들이 안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 노영희: 법률가들 말을 안 들은 거예요?

◆ 최봉태: 정치인들이, 우리 법률가들이 이렇게 해결하라고 했으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률가들의 판단을 존중해야겠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나오면 한일 간에 갈등이 안 생기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오는 11월 13일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재판하는 게 바로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시작되거든요.

◆ 최봉태: 그렇습니다. 지금 이태까지는 사기업이죠. 일본의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일본 기업들의 그런 사적인 어떤 재판에 일본 정부가 지금 나서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해를 해서 갈등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 정작 자기 책임,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대부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데, 그 심리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이 만약에 나게 되면 이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판결보다 더 월등히 큰 폭풍이 한일 간에 나오지 않을까,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강제징용 되었던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한 것이 작년에 이긴 대법원 판결이었고, 그것과 별개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게 오는 11월 13일 첫 심리를 통해서 열린단 얘기잖아요.

◆ 최봉태: 그렇죠. 지금 일본 정부가 직접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피해자들의 어떤 한을 푸는 판결이 나온다고 그러면 또 일본 재산에 대해서 한국에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럴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또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참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네요. 오히려 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정부 상대로 하는 거니까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고, 더 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아베 총리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신데.

◆ 최봉태: 지금이라도 양국 정부가, 특히나 정치인들이 법률가 말을 들어야 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법률가, 중앙법원의 판사님이 법률가인데, 판사님은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 최봉태: 글쎄,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심리가 안 되어서 예단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 유사한 케이스에서, 예를 들면 독일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피해자들이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에서 한 판결들이 있거든요. 그런 판결들에서는 주권면제 이론으로 원고승소 판결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런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판결들의 대세를 거부하진 못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1965년에 있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된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또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네 분인가 다섯 분인가가 또 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문을 쓰신 것도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최봉태: 글쎄, 노영희 사회자께서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우리 법률가로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지금 법률가가 봐서는 핵심적인 쟁점이 뭐냐면 개인청구권이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느냐, 소멸하고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양국의 사법부 판단이 다르다면 참 이게 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사법부에서는 이게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한국 대법원에서는 살아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이게 어느 판결이 났느냐에 의해서 갈등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게 일본에서도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살아있다는 판단이고.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 일본 사법부에서는 개인청구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관계자들, 그러니까 일본 정부라든지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라는 것이고요. 이게 그런 구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국 사법부의 판단은 뭐냐면 피해자들이 구제가 안 돼 있으니까 늦었지만이라도 지금 구제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법률가들이 하라 하면 정치인들이 이걸 판단을 존중해서 해결하면 되지, 왜 구제를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한일 간에 갈등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만 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 최봉태: 그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그 어떤 정치논리. 이게 인권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다. 외교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한국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일본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본이나 한국을 위해서 다 도움이 되지, 이게 한국에만 도움이 되고 일본을 위해서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일본이 다시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일제 피해자들, 특히 전쟁 피해자들의 인권은 존중하는 쪽으로 정치인들이 움직여야 하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요. 변호사님, 이번에 일본의 건설사 두 곳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를 들면 니시마츠 건설 같은 경우에는 2009년하고 2010년에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47억원 상당의 화해금을 지급한 적도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결 같은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 최봉태: 그렇죠. 이게 니시마츠 건설 같은 경우에도 일본 재판에서는 자기들이 이겼거든요. 그렇지만 일본 사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가지고 피해자들을 자발적으로 구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인 피해자들은 이렇게 차별적으로 구제하지 않아서 지금 피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니시마츠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존중해서 중국인 피해자들 구제했듯이, 한국인 피해자들을 구제를 해야 되겠죠.

◇ 노영희: 그런데요. 또 이기기만 하면 뭐하냐,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는 게 없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어도 사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봉태: 그래서 지금 이게 일본 정부가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따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가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렇게 부당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대처해야 하고요. 그리고 일본 여론들을 잘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제대로 된 여론이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인청구권이 마치 소멸된 것인 양 일본 정부가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팩트에 기초를 해서 보도를 해줘야 하는데 일본 정부의 나팔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건전한 여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을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게끔 우리 정부가 제대로 시정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자발적 구제의 길이 열리겠죠.

◇ 노영희: 그런데 판결이 있었으니까 사실 강제집행을 해서 우리가 현금화하거나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배상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내년에 우리가 강제집행 할 거란 전망도 있던데.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 하는 수순,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최봉태: 그렇죠. 지금 이게 일본 정부라든지 기업들이 사법부 판단을 무시한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반의 승리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보다는 진정한 사죄가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화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임하게 만들어야겠죠.

◇ 노영희: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1+1, 1+1+a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최봉태: 양국 사법부 판단을 준수하는 건 해법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 보도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이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해법이 양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그런 내용이라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일본 측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시키거나 경감을 시킨다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소위 화해치유재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실패를 했잖아요. 또 다른 실패를 해선 안 되겠죠.

◇ 노영희: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만약에 강제집행이라든가 뭔가 일본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계속 할 경우에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거다. 한일관계는 끝장이다. 현금화에 따른 일본 기업이 입은 손해와 같은 정도의 피해를 한국에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봉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런 부당한 협박은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권 문제를 부당하게 정치 문제로 만드는 것은 일본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노영희: 그렇지만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판결이 외국에 영향을 곧바로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힘 센, 나라가 힘이 세면 우리가 또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 최봉태: 그런데 일본의 사법부 판단하고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다르다면 이게 갈등이 생기겠죠.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같은 경우에도 개인청구권이 살아있어서 자발적으로 구제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자기 나라의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의 나라에서는 사법부 판단을 행정부가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게 우리 태도가 되겠죠.

◇ 노영희: 좋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을 받아낸 이춘식 할아버지하고,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인정됐던 양금덕 할머니가 이래서 나라를 믿고 기다릴 수 없다, 조만간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을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최봉태: 국제사회에 호소해서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이신데. 지금 유엔의 권고를 받아내어가지고 일본을 압박하겠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 노영희: 그게 가능합니까?

◆ 최봉태: 예, 유엔의 권고는 가능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국제여론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겠죠.

◇ 노영희: 그렇죠. 그렇다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이라든가 여론 형성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지금 필요하나 우리 정부의 역할은 정확히 뭘까요?

◆ 최봉태: 제일 먼저 우리 대법원 판결이 정당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부당한 일본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결이 정당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문제는 법치주의라든지 민주주의 확장을 통해가지고 꼭 해결해야겠다는 이런 신념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우선 일본 정부의 이중플레이를 못하게 막아내야 합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자기 나라 국회에서는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는 소멸됐다고 지금 해서 국제법 위반이니, 이런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중플레이를 못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양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서 해결해야 한다 하는 그런 여론, 건전한 여론을 양국에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잘못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갈등은 정치인들이 법률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법률가 말을 들어라. 이렇게 지금 우리 국내를 설득하는 것도 함께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 쉬운 것부터 해야 하거든요.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외교부가 한국 법정에서 피해자들하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외교부가 한국 피해자들하고 한국 법정에서 싸워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화해를 통해가지고 우리 일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부터 보여야 하고요. 그다음에는 2011년도 8월 3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하고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하고 협의를 해라. 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을 존중해서 일본 정부하고 평화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면서 해결의 물꼬를 터야겠다. 이렇게 지금 봐야 할 것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어쨌든 당위의 문제하고 현실의 문제가 꼭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최봉태: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 최봉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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