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인터뷰전문보기

임태훈 “계엄령, 청와대 발 문건작성지시로 판단 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30 10:29  | 조회 : 2045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 출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만난 정황 포착
-청와대에서 만난 즉시 지시했기 때문에 청와대 발 문건작성지시라고 판단
-문건 최초 생성일에 두 사람 만나, 수기 문건 지시 드러나
-황교안 네 번의 NSC에 참가해서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밝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지난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단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가지고 임태훈 소장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당시에 쟁점은 대통령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계엄령 문건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관여했는지,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황 대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면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고 했고, 임태훈 소장이 제발 법적 대응 좀 해라. 이렇게 맞섰습니다. 결국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 번 팔로우업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하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지난주 사실 되게 바쁘셨을 것 같고, 어제까지도 상당히 바쁘셨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동안 활동을 쭉 정리해주시죠.

◆ 임태훈: 계엄 문건의 새로운 버전을 저희가 폭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국감장에 자유한국당이 불러서 나간 거고, 저희 제보를 마다할 수 없어서 저의 의무를 다한 건데 전국이 이렇게 시끄러울 줄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저희가 제보받은 내용의 신빙성들이 다 있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재판이 허위공문서와 관련된 기소된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소강원 장군이 지금 구형을 받았어요, 3년을. 그렇기 때문에 곧 선고도 있을 거라서 저희가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실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진술들이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절차였고. 어제 기자회견 한 것도 사실은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제보와 그리고 공판기록을 저희가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애초에 한민구 장관이 2017년 2월 17일 날 문건 작성을 최초로 지시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일주일 전인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만난 정황을 저희가 포착했고, 문건 생성일도 최초의 생성일이 두 분이 만나고 난 다음에 소강원 장군에게 계엄보고문건을 수기로 작성하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보와 기록을 다 확인해서 어제 추가로 폭로한 것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 문건 작성 시기도 검찰이 판단한 날짜와 실제 날짜가 일주일이나 차이가 나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검찰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선에서 개입했다, 이 정도로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니다, 청와대가 개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이미 문건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두 분이서 만나서, 청와대에서 만났고 직후 돌아오자마자 이걸 지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 발 문건작성지시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폭로를 하니까 한국당의 어떤 의원이 임태훈 소장하고 만난 사람 명단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제보자 색출에 나섰단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뭡니까?

◆ 임태훈: 네, 군부대 방문한 5년 치 기록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라고 그 지시도 그렇게 나와요. 보안과를 통해서 각 군에 지시 내린 게, 빠른 회신을 요구한다라고, 금일 중으로 회신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국방부가 움직일 줄은 몰랐고요. 다른 것은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합법적인 NGO 활동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보자도 밝혀지게 되면 곤란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 임태훈: 그렇진 않습니다. 

◇ 노영희: 아, 괜찮아요?

◆ 임태훈: 네. 저희가 부대에 방문하는 것은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해서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휘권자에게 지휘조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군부대 간다고 해서 막 서류에 접근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고, 단지 그런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방문한다면 지휘관들은 좋아하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언론에 공표하는 것보다는 부대 방문해서 군부대 내에서 자체적인 매커니즘을 통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걸 지휘관들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거든요.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임 소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 발표하는 것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뭐라 그러냐면, 조현천 전 사령관이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을 그냥 만났다는 것만 가지고 왜 이렇게 확신하느냐. 그리고 보고 시스템과 관련해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이름은 써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했고요. 군법무관 출신이죠. 김정민 변호사인가, 그분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당시에 이거 몰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 임태훈: 그런 주장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해서 결백한 것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 지금 당대표이신데요. 그분께서도 사실은 내가 계엄의 계 자도 못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네 번의 NSC에 참가해서 본인이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소상하게 좀 국민들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게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황교안 당대표의 앞으로의 정치행보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황교안 대표가 몰랐을 가능성도 다 염두에 두고, 다 열어두고 있는 거다. 정확한 실체관계 파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시죠?

◆ 임태훈: 네. 그래서 저는 이 의문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또 검찰이 확보한 계엄령 문건이 총 10가지나 된다. 그럼 10가지 다른 계엄령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 임태훈: 그렇죠. 저희도 이번에 처음 제보를 통해서, 그리고 진술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요. 문건이 10개가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공개한 것은 두 번째 버전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것은 2017년 2월 21일 작성된 두 개의 문건 중의 한 개입니다. 원본에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그것보다 1년 전에 발표한, 이철희 의원실도 공개하고 저희도 공개한 문건은 2017년 3월 6일 날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처음에 문건이 두 개가 작성되고, 2월 24일 27일 28일, 3월 2일 날 문건이 각각 작성이 되는데, 3월 2일 날은 문건이 세 개가 작성됩니다. 그래서 이 버전이 총 10개가 있고, 당시에 이것을 9번 버전을 장관, 송영무 장관하고 이석구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했거든요. 들켜가지고. 그래서 그 버전을 할 때 9번을 보고할까요, 10번을 보고할까요라고 하니까 10번은 좀 민감하다. 그러니까 9번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검찰은 이 문건을 전체를 다 확보 못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검찰은 못 파악했는데 우리 소장님은 다 갖고 계신 거군요?

◆ 임태훈: 아니요, 가지고 있진 않고요. 이것은 수사를 해서 다 캐내야 하는 거죠. 이 10가지의 문건이 있다는 걸 검찰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다 확보는 못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계엄령 문건 여파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임 소장을 고발한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문건이 필사본이었단 점, 그다음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언급이 이미 지난해 나왔는데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거짓말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체포 포고령도 지난해에 이미 있었는데 없었다고 위증한 것. 물론 국회 나가서 말씀하신 것. 이 세 가지 때문에 고발하겠다는 건데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임태훈: 포고령은 있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국회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서 사법처리한다, 이런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추가로 그것이 밝혀진 게 맞고요. 그리고 맥락상 제가 위증을 한 건 아닙니다. 언어라는 게 약간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요. 사실은 고발해도 이게 무혐의 처분 날 거기 때문에 괜히 무고의 혐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군인권센터를 향해서 군괴담센터라고 이분이 기자회견도 하신 분인데 좀 유감스럽고, 21대 국회에서 뵙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에게 그런 허위사실을 자꾸 이야기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혹시 위협도 느끼십니까, 협박하거나?

◆ 임태훈: 저는 그렇게 위협을 느끼진 않고요. 수많은 국민들께서 지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역할을 담담히 해낼 뿐입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임태훈: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