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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주행차 시대 오는데 ‘타다’ 불법? 말이 안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30 09:30  | 조회 : 3285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 출연자 : 구태언 변호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

-2040년 국토부 스마트시티 계획, 가장 중요한 것은 운송
-미래운수사업 20년 전인 지금부터 키워도 늦어
-스마트시티 운송, 기존 택시들이 할 수 없어
-문제는 완화해가는 것, 미래 기업 출현 막아선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택시와 타다 사이에서 검찰은 택시 손을 번쩍 들어줬습니다. 당장 타자를 운행하는 기사들, 그리고 소비자들은 혼란스럽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육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라나는 새싹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이 나서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런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라고 하니 법적으로 정말 뭐가 문제인지, 검찰 출신 IT업계 최강자, 구태언 변호사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구태언 변호사(이하 구태언): 안녕하세요.

◇ 노영희: 먼저 한 번 여쭤볼게요. 타다가 무죕니까, 유죕니까?

◆ 구태언: 저는 개인적으로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무죄라고 생각해요? 왜요?

◆ 구태언: 일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근거가 없이 지금까지 사업을 했다면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진작에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겠죠.

◇ 노영희: 형사고발 조치를 지금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 구태언: 아닙니다. 지금 검찰이 기소한 것은 택시사업조합, 택시조합이 고발한 건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주무부처는 가만히 있고, 이해관계자인 택시조합이 고발한 것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입니다.

◇ 노영희: 국토교통부는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 이것은 무죄다? 좀 논리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비약 아니에요?

◆ 구태언: 만약에 이게 유죄인데 국토교통부가 가만히 있었다면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노영희: 직무유기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유죄면서.

◆ 구태언: 타다가 이 사업을 시행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주무부처는 아무런 입장표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얼마 전 7월 달에 택시산업발전방안, 여객산업발전방안에서도 타다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선언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국토교통부 관계자 변호들, 구태언 변호사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변호사 개인의 의견이었습니다만 어쨌든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왜 그러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이야기 빼고.

◆ 구태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승차 정원 11인승에서 15인승의 승합자동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기사, 대리기사를 알선해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타다가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것은 약간의 예외조항으로 들어간 거라서 너무 타다가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었는데요.

◆ 구태언: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예외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예외도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 허용된 것이 만약에 지나치게 많은 양을 한다든지, 하루 종일 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역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는 만들어놓고 일정한 제한을 붙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부터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렇게 법률상 근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설사 좀 지나치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게다가 형사사법은 잘 아시다시피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해서 금지가 명확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형사기소하는 것은 저는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렌터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콜택시라고 생각해서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불법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한 지표다. 이렇게 검찰이 말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구태언: 이 사건에 있어서 이용자의 인식은 처벌의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는 이 법 자체가 자기 차가 아닌 남의 차를 빌려 타는 것이거든요. 택시를 타나 렌터카를 타나 남의 차를 빌려 타는 것은 똑같습니다. 즉 이용자의 인식은 남의 차를 빌려 탄다는 점에서는 타다나 택시나 똑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용자의 인식이 타다의 불법성을 나타내는 징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우리가 택시 탈 때는 택시를 빌려 탄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 구태언: 남의 차 빌려 타는 것 맞습니다.

◇ 노영희: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 구태언: 그러니까요. 그 서비스 속에 택시는 기사 서비스가 포함된 것이고요. 타다는 예외조항에 의해서 기사 서비스가 포함된 것입니다.

◇ 노영희: 어쨌든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타다 같은 서비스가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 이거 나 타고 다니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거고요. 서비스 거러면 중단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어때요?

◆ 구태언: 무죄추정의 원칙 덕분에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법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중단할 이유는 없고요.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아마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이용자들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처벌받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130만명이 타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숫자이고요. 게다가 타다는 택시보다 20% 요금이 비싸거든요. 차별화된 시장이 존재하고 국민들의 숨겨졌던 수요가 타다에 의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노영희: 국민들은 왜 좀 더 싸고 더 대중화되어 있는 택시를 안 타고 타다를 이용합니까?

◆ 구태언: 타다를 저도 여러 번 이용해봤는데요. 일단 택시는 근거리거나 또는 원치 않는 지역의 택시는 아무리 호출을 해도 오지 않습니다. 타다는 강제배차이거든요. 이것이 가장 편리한 점이고요. 특히 심야라든지 자기가 빠른 시간에 이동해야 할 때, 특히 여성 같은 경우, 여성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타다는 부르면 바로 옵니다, 거부도 없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알지만, 일단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합차가 주는 쾌적함 같은 게 있고요. 또 분위기나 또는 편리한 여러 가지, 슬리퍼를 준다든지 등등의 편리함 때문에 타다가 선호된 것이고, 이것은 기존의 택시가 갖지 못한 차별화된 서비스인 것입니다.

◇ 노영희: 혹시 타다 쪽에 관계자세요?

◆ 구태언: 아닙니다. 저는 이용자로서. 제가 오기 전에 사실은 저도 이용자로서 경험이 있지만, 사실 오늘 출연하기 위해서 댓글들을 많이 살펴봤죠.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타다를 합법화해주세요’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와서 거기에 내용을 읽어보니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 노영희: 그랬군요. 그런데요. 같은 법조인 출신인 검찰 출신의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 변호사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 구태언: 네, 네. 김경진 의원은 저도 검찰에 같이 근무했던 검찰 선배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김 의원은 심지어 타다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불법 서비스에 돈을 댔으니까 아마 공범 아니냐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하여간 저랑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변호사들도 사실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보는 잣대가 다르네요.

◆ 구태언: 그렇습니다. 법률가들도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검찰도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기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법률가들도 주무부처도 어쩔 줄 몰라하는 이런 입법 형식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투자자들이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 노영희: 사실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국토교통부도 1년 넘게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 그리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도 원래 무혐의로 송치됐었다, 이랬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애매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소는 됐다 하더라도 법원에 가면 무죄 나올 것이다, 이건데. 그러면 왜 검찰은 무리하게 이렇게 기소를 합니까?

◆ 구태언: 검찰은 전체적인 법 해석을 본 것 같고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고 있고, 또 다른 장으로 자동차임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타다가 이용한 조항은 자동차임대사업 쪽에 있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거기 예외조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소한 죄명도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했다, 즉 택시업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법 조항의 취지를 살펴서 타다가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만,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예외조항, 자동차 대여사업의 예외조항을 보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저와 또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대여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외조항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요. 검찰은 그 반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규정 형식과 법률이라면 그걸 가지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구 변호사님은 원래 IT 쪽에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타다 서비스 그래서 향후 미래발전사업 중의 하나다. 공유경제 서비스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 구태언: 2040년에 우리는 스마트 도시에서, 스마트시티에서 살 것인데요. 20년 후를 생각해보면 지금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발전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송입니다. 이동이거든요. 소위 모빌리티라고 하는데요. MaaS라고 해서 Mobility-as-a-Service라는 산업이 극도로 발달할 것이고, 그때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가 운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로 사람들을 날라주는, 이동해주는 그 사업자. 우리나라의 그 MaaS 사업자는 누가 될까요. 그런 기업이 바로 미래 기업이고 혁신 기업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혁신 기업을 키우지 못하면 결국 해외 글로벌 사업자들이 우리 운송사업을 모두 장악하고 스마트시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운송사업자들은 기존 택시로는 운송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데이터 테크놀로지 기업이고요. 이동정보를 정확히 분석해서 서비스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만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부터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 차가 알아서 오는 것이죠. 예전에는 길거리에 서서 손을 흔들어서 택시를 하염없이 기다렸잖아요. 바로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데 바로 그런 미래의 운수사업, 우리나라의 운수사업을 담당할 그런 기업을 20년 전인 지금부터 키워도 늦습니다. 하지만 해외는 지금 다 모빌리티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요. 한데 지금도 국토교통부는 택시 중심으로 그런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타다 서비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또 이런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공유경제가 아니라 약탈경제다. 플랫폼 수수료가 30%도 넘는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 구태언: 산업의 초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발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재편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한 특징이기도 하고요. 우리 정부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전환기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그런 과정에서 이런 혁신기술이 만약에 지배적인 어떤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앞으로 제도의 연구와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규제를 통해서 완화해가면 될 문제이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미래를 위한 기업의 출현을 막을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4018 쓰시는 우리 애청자 분께서요. ‘저도 이용했는데요. 한가한 시간에는 정상적인 요금을 적용하다가, 출퇴근 시간대나 차가 밀리는 시간은 요금을 더 내야 한다고 문자가 옵니다’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 구태언: 그것은 공급이 부족할 때 수요와 공급에 따른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수요를 줄여야지만,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가 줄어들고 다른 대체수단을 이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격을 높이게 되면 그 가격을 이용할 수 있는 또 급박한 분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택시나 버스를 탈 수 있는 분들은 바로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타다 운영 조건을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6시간 정도 이용하는 식으로 시간 제한을 하자, 이런 식의 법안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 구태언: 네, 네. 박홍근 의원이 법률안이 제출했습니다.

◇ 노영희: 좀 전에 구태언 변호사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예외조항을 만들어놓고 제한하는 건 없기 때문에 법의 미비점을 지적하신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의원들이 내놓은 발의안을 보게 되면 택시 쪽에 유리한 쪽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 구태언: 네, 만약 박홍근 의원안이 통과되면 타다 같이 단거리를 이동하는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사실 타다 금지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노영희: 왜요?

◆ 구태언: 6시간 이상, 또는 관광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정식으로 명문화하면 사실 6시간 동안 이동하는 경우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관광 말고는 없고, 장거리 이동밖에 없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태언: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구태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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