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소송으로 이어진 즉시연금, 속내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28 11:43  | 조회 : 736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윤용찬 약관교실WHY 대표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저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저자, 윤용찬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용찬 약관교실WHY 대표(이하 윤용찬): 안녕하세요.

◇ 최형진: 금융감독원이 무해지환급금, 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이 2018년 이후 급격한 판매 증가를 보이고 있다, 유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이야기겠죠?

◆ 윤용찬: 네. 저해지상품은 일반 상품에 비해서 해지환급금이 50% 정도 되고요. 무해지환급금 형태는 대부분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약하면 돌려받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다는 걸 소비자들이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 자주 일어납니까?

◆ 윤용찬: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걸 완전히 모르고 가입하시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입설계서나 상품설명서 제목에도 다 명시돼 있고요. 약관 제목에도 저해지다, 무해지다. 명시돼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겁니까?

◆ 윤용찬: 일단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해지 무해지 상품이 예전에 일반적인 보험보다 보험료가 싸요. 저해지인 경우는 10% 싸고요. 무해지 상품인 경우는 20% 더 저렴합니다. 더 저렴한 보험료로 이전과 똑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로 이제 보험회사가 마케팅을 하는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도 괜찮잖아요. 더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똑같이 받으면. 그런 관점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해지만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좋은 상품이겠네요, 소비자들에게는요?

◆ 윤용찬: 그렇죠. 이게 어떤 양날의 칼을 갖고 있냐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해지를 안 하고 끝까지 가져가면 더 저렴한 보험료 내고 보장 똑같이 받고, 게다가 문제는 일정 시점이 가면 해지환급금이 예전 상품보다 120% 이상 더 많이 줘요. 보험료는 적게 내고 돌려받은 돈은 훨씬 많은 거죠. 이걸 보험사들은 저축의 효과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 버무려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소비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약관에는 명시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을 잘 찾아봐야겠습니까?

◆ 윤용찬: 요즘 약관에 보면 초반부에 가입자 보험계약자 유의사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표면적인 거고요. 금감원이 나서서 이 상품 가입을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최근,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왔습니다만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이나 실비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보장성 보험의 평균적인 유지율이 10년 이상 유지율이 60%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험회사들은 장기적으로 보험계약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보통 1년이나 2년 치만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10년 후에 60%의 사람들도 채 보험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무해지 저해지 상품을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지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6521번님 ‘은퇴 세대입니다. 노후 준비에 꼼꼼하지 못했던 터라 집 한 채랑 약간의 목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시연금보험은 원금보장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라도 들어야 할까요?’ 하셨네요.

◆ 윤용찬: 네, 여윳돈이 있으면 가입하시면 좋은데, 즉시연금보험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금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다 쪼개서 종신토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다 받고 그냥 아예 끝나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돈을 한 번에 내고 그 이자만으로 연금을 받다가 10년 20년 돼서 만기가 되면 냈던 보험료를 원금을 모두 다 돌려받는 그런 환급형,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도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장단점은 뭘까요?

◆ 윤용찬: 아무래도 전자는 받는 돈이 더 많겠죠, 연금으로 받는 돈이. 그러다가 원금까지 다 없어진다는 것이고.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보험은 만기가 됐을 때 내가 냈던 보험료를 다 돌려받는다. 대신에 매월 받는 연금액은 더 적겠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삼성생명과 금감원 간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 윤용찬: 예, 지금도 분쟁 중이죠. 보험사들이 2012년도에 그전부터 그렇습니다만 즉시연금보험을 굉장히 많이 판매했는데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사례로 말씀드리면 2012년 9월에 삼성생명의 즉시연금보험을 가입한, 그것도 만기환급형을 가입한 어떤 소비자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즉시연금보험은 목돈 딱 내고 그 다음 달부터 연금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10억을 내셨어요. 큰돈을 내신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는데, 그 상품은 그 당시에 금리가 공시이율이라고 해서 계속 변동되는 금리이기는 하지만 4.5% 정도 적용되는 걸 가입하셨어요. 그러나 공시이율이고 변동금리니까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점점 내려가는 거죠. 하지만 보험 약관에 보면 최저 보증이율 2.5%가 있었어요. 이분 입장에서는 아무리 금리가 내려가도,

◇ 최형진: 2.5%는 받을 것이다.

◆ 윤용찬: 네. 대략 계산하면 200만원 이상 연금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금리가 좋으니까 300만원씩 받은 거예요, 매월. 그러다가 저금리가 계속화되면서 얼마 전부터는 100만원 정도밖에 못 받게 된 거죠. 이분 생각에는 최저 보증이율 2.5%라고 했는데 왜 내가 100만원 정도밖에 못 받느냐. 이걸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셨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신 거예요. 금감원이 따져봤더니 약관에는 최저보증이율 2.5%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만약에 10억원을 일시담보를 맡겼다, 목돈을. 그러면 그중에 사업비나 여러 가지 위험 보험료 명목으로 그 당시 6% 떼었던 것 같아요. 6000만원을 제하고 9400만원을 가지고 보험회사가 굴리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얻어내면 그 이자 중에 일부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만기가 되면 10억원을 그대로 다시 돌려줘야 하잖아요. 만기환급금 10억원을 메꾸기 위해서 이자 중의 일부를 적립해두고, 나머지 이자만 매월 연금액을 줬던 거예요.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상세 내용이 약관에 없고 보험회사 내부자료인 산출방법서에 있었어요.

◇ 최형진: 소비자가 모르잖아요.

◆ 윤용찬: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했는데 소비자는 지금 나는 왜 200만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 내용은 이렇게 준다라는 게 산출방법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건을 검토하고 나서 소비자가 이해한 대로 산출방법서 적용하지 말고 약관 그대로, 만기환급금을 적립하기 위한 떼는 돈 빼지 말고 약관대로 다 지급하라, 결정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삼성생명이 또 바로 그걸 수용해서 그대로 지급했거든요. 문제는 금감원이 이런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의 전 건을 다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 최형진: 똑같은 사례가 있는지.

◆ 윤용찬: 그렇죠. 똑같았을 거였죠, 당연히. 삼성생명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회사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삼성생명한테 전 건, 이와 똑같은 건에 대해서 이 소비자처럼 똑같이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라. 그게 5만5000명 정도 되는데 4500억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걸 지급하라고, 전체를 다 구제해 줘라, 소비자를. 그랬더니 마침 그때 또 저도 그 소비자처럼 보험금을 더 주세요, 이런 소비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에게 삼성생명이 소송을 걸었죠, 못 주겠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감원이 이 상품을 가입한 모든 소비자를 구제하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때 마침 또 다른 소비자가 나도 추가로 더 주세요 하니까 그 사람에게 소송을 걸어서 마치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대리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 최형진: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 윤용찬: 지금 재판 중이에요. 지금 계속 심리 중이고요. 삼성생명 입장에선 이 사람과의 재판을 이겨서라도 금감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싶은 거죠.

◇ 최형진: 만약에 소비자가 또 승소할 경우에는 삼성생명 쪽에서는 이제는 정말 전 건을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윤용찬: 문제는 1심에서 바로 승복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2심 3심까지 만약 가면 지금 상성생명뿐만 아니라 한화생명, 교보생명, 큰 회사들 다 이런 걸 팔았으니까요. 이 회사들은 삼성생명과 금감원의 대리전 전쟁을 보고만 있는 건데,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보험사들이 이렇게 법정 소송까지 가는 이유는 이걸 굳이 소송 가서 이길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계속 끌고 가면 어떤 게 있냐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을 노릴 수 있어요. 보험금이라는 게 뭐가 못 받은 사람이 있다. 소비자가 그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아예 소멸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생명과 재판을 하고 있는 단체 소송 하고 있는 분들이 56분 정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의 소송이 2~3년 이상 가다가 끝나면 이것을 금감원 안대로 보험금을 다 지급하라, 추가로.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버리는 거죠. 보험사들이 이런 전략을 핀 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번에도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우빈엄마 님께서는 ‘변액보험 10년 납입 다음 달 드디어 완납입니다. 이제 그만 해지하고 돈 받을까요, 아니면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놔두는 게 나을까요?’ 하셨거든요.

◆ 윤용찬: 참 어려운 얘긴데요. 왜냐면 변액보험이라는 것이 투자 성과에 따라서 매일 적립금이 변하는 거라서.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당장 급한 돈이 아니시라면, 바로 찾아서 쓸 데가 없으시다면 좀 유지하시면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어떤 최소한의 수익률,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오면 그때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내가 변액보험 가입했는데 지금 깨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은 지금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6451번님, ‘성형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인한테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인도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요. 눈 성형수술을 고려 중인데 보험금 청구해도 될까요?’ 하셨거든요.

◆ 윤용찬: 모든 보험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수술을 한 곳이 성형외과라 하더라도 질병이나 또는 다쳐서 정상적인 외모로 복원하기 위한 그런 재건수술을 성형외과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형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안 된다.

◆ 윤용찬: 그렇죠. 멀쩡한데 예뻐지려고 하는 것, 이런 건 질병이나 재해가 아니니까요. 그건 욕망이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5311번님입니다. ‘아버지가 작년부터 허리 디스크를 앓고 계신데요. 디스크도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 윤용찬: 디스크 진단받은 그 자체를 장애로 보지는 않고요. 그로 인해서 보행에 파행이 있다거나, 아니면 운동 각도에 문제가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 장애로 진단받고 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윤용찬: 고맙습니다.

◇ 최형진: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저자, 윤용찬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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