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조국 전 장관 뇌물죄? '직무관련성', '대가성' 확인이 우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28 11:31  | 조회 : 746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이후 두 번째로 불러서 조사를 벌였죠?

◆ 양지열: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조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단계까지, 그리고 그전에 7차례 조사에서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모든 혐의. 그 부분을 거기서 더 또 자백을 받는다, 이런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언론에서도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과의 연관성 부분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보도가 많이 나와요.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이름으로 사모펀드에 들어간 것 말고, 동생의 집에서 발견된 코링크PE가 실제로 운영했던 WFM이라는 회사의 주식, 12만주 가량이고 이게 액면가론 6000만원인데 당시 시세로는 6억 정도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차명으로 산 게 아니냐. 주식을 사면 안 되잖아요, 고위공직자의 가족들도. 그런데 그것을 동생 이름을 빌려서 산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안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엄청나게 큰 범죄는 또 아니잖아요, 주식투자를 한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혹시 그걸 사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어떤 고위공직자라는 것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입은 건 없느냐. 이런 쪽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식의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 최형진: 방금 혜택 관련해서 2억원 정도 가량을 싸게 매입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조국 전 장관에겐 뇌물죄가 적용되는 겁니까?

◆ 양지열: 그런데 그런 식으로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 몇 가지를 충족시켜야 해요. 2억원 가량을 싸게 샀다라는 게 과연 얼마만큼 이득이냐라고 볼 수 있냐. 왜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격이 요동치게 마련이잖아요. 싸게 샀는데 정말 2억을 싸게 샀다가 2억 이상 올라갔을 때 팔았다, 팔 수 있었다. 이런 게 아니고 막연하게 조금 싸게 한 거라면 그게 과연 실제로 이익이 얼마만큼 있다고 봐야 할지도 의문인 거고. 두 번째, 다른 것보다 뇌물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공무원에게 뭔가 이익을 줬다는 건 뇌물이 되지 않아요. 그게 되는 경우는, 대통령은 돼요. 대통령은 워낙 권한이 포괄적으로 넓기 때문에. 그런데 민정수석이 그 정도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서 그러면 민정수석이었던 당시 조국 전 장관이 뭘 코링크라든가 아니면 WFM이란 회사에 줄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을 당장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뇌물 이야기가 나오는 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 최형진: 일단 대가성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양지열: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지 뇌물이 된다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대가성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가 좀 아직은 알려진 게 없어서 그런 거죠.

◇ 최형진: 매입 당일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 계좌로 수천만원을 입금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조 전 장관이 사전에 정 교수의 주식 거래 사실을 밝히는 것, 이게 검찰로서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 양지열: 조금 전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뇌물 이야기였고요. 그때는 분명히 싸게 샀고, 그다음에 싸게 산 게 대가 받은 거고, 그다음에 그게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받은 거여야 뇌물이 된다는 거고. 지금 물어보신 이야기는 조 전 장관이 그냥 단순하게 알고만 있었어도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것에 위반이 될 수 있다. 

◇ 최형진: 주식거래를 못하지 않아요?

◆ 양지열: 그렇죠. 그 부분인 거죠.

◇ 최형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보이는데, 검찰로서도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세지 같은 직접적인 물증이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 양지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통화내역 이런 것들은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웠다고. 통화내역은 있을지 몰라도 통신장비, 휴대전화 직접적인 압수수색을 못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설령 뭐가 있었다 할지라도 나올 만한 시점은 아니고. 그리고 검찰로서는 조 전 장관하고 어떻게든 연관성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아무리 정경심 교수가 지금 구속이 됐다고 할지라도 조 전 장관과의 연관성이 없으면 사실 절반의 성공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권력형 비리가 안 돼버리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가 아니면 이렇게 큰 수사, 정말 몇 달에 이르게 온 나라를 뒤집은 일이 과연 맞는 일이었냐라는 이야기를 또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 전 장관과의 연관성을 어떻게든 찾으려 할 것이다가 앞으로 수사의 방향이겠죠.

◇ 최형진: 지속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해 왔던 김경률 회계사가 ‘조국 전 정관의 계좌도 조사해봐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 추후에 소환조사가 이뤄진다면 계좌 조사도 가능한 겁니까?

◆ 양지열: 그런데 회계사 분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 같은 걸 찾는 것은 맞아 보이는데, 실제로 바깥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링크라든가 WFM이라든가 다른 언론에 거론됐던 회사들 있잖아요. 먼저 보려면 그 회사들에 어떤 돈이 얼마만큼이나 흘러들어가서 쓰였는지를 봐야죠. 지금 수사에 있어서 조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로부터 시작해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 큰 그림에 있어서 펀드 운용사라는 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얼마씩을 투자했느냐. 그것을 보지 않으면 여기 코링크 실소유주 그걸 총괄대표, 지금 구속돼 있는 5촌 조카가 총괄대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아니면 내지는 그게 맞으려면 그게 어느 정도 규모여야 하느냐가 나와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코링크라는 데, 예를 들어서 몇 백억의 돈이 오갔어요. 그러면 몇 백억의 돈이 오갔는데 정경심 교수가 전체 본인이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모펀드 투자한 부분이 14억 가량이고 그다음에 5촌 조카, 이게 대여했다고 하지만 검찰에서는 투자했다고 보는 돈 10억까지 합쳐도 24억원인데, 그런데 코링크라는 데 실제로 수백억의 돈이 움직이고 있었더라면 그게 어느 자금, 조 장관에서 나왔든 아니면 정경심 교수 돈이든 간에 그 정도 돈으로 펀드 회사 전체를 본인이 총괄 지배하는 실소유주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먼저 그 부분을 봐야 한다는 거죠, 제 말씀은.

◇ 최형진: 일단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크게 먼저 보고 나서 파악해야 한다.

◆ 양지열: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전체 판에서 이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거꾸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최형진: 구속 단계가 아니고 소환조사 단계에서 법적으로 계좌추적이나 조사는 가능한 겁니까?

◆ 양지열: 그게 처음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것도 지적하시더라고요. 검찰에서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에 대해서 계좌추적 영장청구를 했지만 발부되지 않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사에 큰 지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조 장관 둘러싸고 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집행이 안 된 게 있었던가요? 자택 압수수색까지도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는 이야기는 그게 필요한 이유를 소명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소명이 안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개인적인 내부에서의 돈이 어디서 얼마만큼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깥하고 주고받은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밖에서 이뤄진 투자자금이라든가 규모가 더 급하다, 내지는 그게 더 큰 그림에 맞다라는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이다, 이런 예측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 정경심 교수 구속하고 나서 재판에 넘길 때까지 20일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지난 주말까지 그렇지만 수 차례 정도 소환조사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다기보다 검찰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 있을 겁니다, 이미 정해진 관점이. 그래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이 혐의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은 이 주 중에는 한 번쯤 가능하지 않을까. 

◇ 최형진: 소환을 할 것이다. 소환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겠지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 양지열: 글쎄, 지금까진 나온 게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정 교수에게 그동안 받던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저런 의혹,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여러 가지 보도라도 나왔는데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나온 게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막연한 추측, 정 교수와 만약에 연관이 돼 있다면. 이런 정도밖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영장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앞서간 이야기 같은데요.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강남구 모 빌딩을 126억원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19억원 정도를 내지 않은 정황이 포착되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죠? 

◆ 양지열: 이것도 이미 알려졌던 것 중의 하나가 최순실 씨가 정유라에게 편지를 써서, 옥중 편지를 써서 그거 건물 팔고 나면 남는 돈이 40~50억 정도 있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해라. 그리고 그전에라도 누군가에게 가면 아이들 키우는 비용 정도는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매각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른 건물이 아니라 정유라 씨 독일에서 들어온 이후에 7층인가에 따로 거주하고 있었던 주상복합 건물 있죠. 보통 우리 밑에는 사무실이나 상가 같은 걸로 쓰고 꼭대기는 주택으로 쓰는 그런 형태의 건물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126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매각이 되고 팔렸는데 팔렸으면 세금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세금을 안 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국세청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아마도 검찰에선 지금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는 지금 갇혀 있으니까 정유라 씨가 그걸 감춘 게 아니냐고 보고 있어서 지금 입원해 있는 정유라 씨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 최형진: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의 대응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 양지열: 이것은 모르겠어요. 정확하진 않은데 일단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정확하게 옷차림 같은 것도 제대로 하고 있기 전에,

◇ 최형진: 셋째 출산이죠?

◆ 양지열: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인권침해가 있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라 정유라 씨 남편을 통해서 영장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여성 수사관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그래서 인권침해가 없었다라고 맞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근본적으로는 검찰이나 경찰 편이 아니라 그것을 당한 쪽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가 됐든지 간에 저도 정유라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옷도 제대로 갖춰입지 않고 있는데 남성 수사관이 들이닥쳤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뭔가 분명히 불편함을 준 것 같다. 그리고 아직 우리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렇게 당하는 쪽의 입장을 다 배려하고 있진 못한 게 아닌가. 이게 범죄자를 무슨 배려를 해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러 들어간 거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놓은 절차란 걸 지켜야 하는데 그게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가. 아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자택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도 검찰에서 처음에는 초기에 정 교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어서 기절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사실이 아예 없었다라고 검찰에선 밝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실관계 또 되짚어보면 실제로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건 맞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수사기관이 조금 강압적인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최형진: 이번에도 조금은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것이다.

◆ 양지열: 뭔가 여지를 줬으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건 그냥 제 추론이고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왜냐하면 법을 집행하는 쪽이 더 엄정하고 절차를 공정하게 지킬 때 상대방을 더 할 말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최형진: 빼돌린 매각대금이 현금으로 50억원 정도 될 것이다. 빌딩 매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딸 정유라 씨가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다. 세무당국은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거죠?

◆ 양지열: 그게 시가로 126억, 13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당한 금액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민간에서는 가압류라고 하는 걸 법원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추징금으로 70억 가량 내야 할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법원에 냈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60억, 56억 가량이 비잖아요. 그러면 56억이 비는데 왜 세금은 안 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돈 당연히 정유라 씨가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 그럼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정유라 씨 말고는. 56억이 현금으로 있다면 참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거 어디다 어떻게 감췄느냐. 그래서 병원까지 압수수색을 간 거예요, 사실은.

◇ 최형진: 정유라 씨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 양지열: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래서 세무당국에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 거죠.

◇ 최형진: 모레입니다. 30일 오전 10시, 최순실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최순실 씨 측이 삼성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다시 심리하도록 한 거죠?

◆ 양지열: 예, 대법원에서는 그런 부분만 다시 돌아보라고 했고. 사실 최순실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지금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 개인의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강요죄라고 하는 것은 뇌물죄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량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뇌물죄가 지금 7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까지 같이 합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86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고스란히 최순실이 받은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경가법 적용이 돼서 5년 이상이라서 이게 강요죄가 크게 본인의 형량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텐데, 중요한 건 오히려 최순실의 강요가 아니라면 그러면 강요의 상대방으로 지금 지적되었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앞으로의 재판에서 그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뇌물 공여, 강요를 받은 게 아니라 적극적인 뇌물공여를 한 것이다라고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약간 균형을 맞춘 게 아닌가 싶어요. 전체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강요에 의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 그러나 기억하시겠지만 신동빈 회장도 적극적으로 줬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라는 쪽의 그림은 나왔죠.

◇ 최형진: 일단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형량에 별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 양지열: 거의, 저는 아예 없다고 봐요.

◇ 최형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뇌물액수, 뇌물을 준 액수가 늘어났는데. 뇌물은 준 액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뇌물을 줄 때 본인 돈이 아니라 삼성 돈을 횡령해서 줬기 때문에 그 액수가 86억으로 늘어났다는 것 때문에 과연 지난 항소심에서 받았던 집행유예가 유지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 최형진: 그래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양지열: 그건 예상이 불가해요. 나중에 제가 짚이는 부분이 하나 있기는 한데, 기회가 닿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난 주말에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는데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헌이다’ 간단하게 팩트체크만 부탁드립니다.

◆ 양지열: 그건 근거가 딱히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헌법에 검찰총장이 무슨 사정기관의 최고봉이라든가, 검사만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홍준표 대표는 검찰총장이 최고의 사정기관 수장인데 왜 공수처를 별도를 설치하냐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 최형진: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 양지열: 헌법에는 그런 이야기 없어요. 영장 신청할 때 검사를 통해서 거쳐라 한다는 것 정도밖엔 안 나왔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 최형진: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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