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촛불 계엄령 문건, 검찰 수사의지 있다면 특검까지 필요없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23 11:21  | 조회 : 805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최형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 손정혜: 기억에 남는 건 30분가량 되는 연설이었고요. 야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궁금했는데 손으로 X자 하는 것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일단 공정이라는 단어 굉장히 강조하셔서 예전에 후보자 시절에 과정도 공정해야 하고 결과도 공정해야 하고, 그런 단어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 최형진: 방금 말씀하셨던 단어 ‘공정’과 또 ‘경제’ 단어가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 손정혜: 일단 경제는 29번, 가장 많이 등장했고요. 공정은 27번 등장했습니다. 2018년 시정연설과 비교해볼 필요도 있는데. 그때하고는 공정은 10번에서 27번, 개혁은 1번에서 10회, 좀 많이 등장했는데 결국 조국 사태가 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연설문 내용 중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회지도층들이 더 높은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표현들은 아무래도 조국 사태로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겠다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 최형진: 참고로 지난해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공정 10회, 혁신 12회, 포용 18회, 평화 8회를 언급했는데 방금 이야기하셨던 대로 경제와 공정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조국 사태,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회개혁을 추진하겠다,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도 언급됐는데, 야당 의원들이 야유를 퍼부으면서 X자 표시를 했는데 시선을 피하지 않고 연설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확고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 손정혜: 의중을 보시면 굉장히 강력하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특히 검찰개혁은 앞으로의 가장 큰 최대 화두가 될 수 있다, 정치권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적폐라는 단어를 썼죠. 적폐에 대한 수사, 적폐 관행을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개혁이라는 화두를 던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자서전에 보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조국 사태로 여러 가지 아픈 지점,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국민들한테 송구한 지점은 있지만, 이를 계기 삼아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중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야유도 있었고요. 그만 하시라, 야당을 우습게 보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도 있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공수처법 처리에 대해서 촉구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최형진: 마지막에는 악수까지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 손정혜: 네, 아마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야유를 보내고 비판을 하다가 갑자기 악수하면서 웃는 것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요. 일부는 중진의원들은 악수를 받기도 했고요. 일부 의원들은 회피하거나 그대로 가버리는 모습도 있었는데, 과거에 보시면 대통령 시정연설에 아예 피켓시위 하거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나가서 불출석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야당의 표현 정도는 정치적 반대 의견 표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악수를 청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포용력 있는 태도를 보이려고 했다. 관용적인 태도로 해석이 됩니다.

◇ 최형진: 다음 소식입니다. 촛불 계엄령 문건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문건 원본을 공개했는데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 이것이 문서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 손정혜: 이 부분은 국정농단 사건 말미에 보시면 그 당시에 촛불시위나 광화문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군력을 투입해서 무력진압 하려고 했었다. 이런 의혹이 보도되면서 수사까지 진행된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런 취지의 문건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문건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 계엄령 검토 문건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시면 NSC를 중심으로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런 문구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각 군인, 경찰, 법원, 각종의 국가기관에 군대가 투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임태훈 소장이 이것을 최근에 공개한 것은 이 작성 시점이 2017년이라는 겁니다. 2017년이라고 한다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권한대행인 지금 황교안 대표가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그리고 NSC 중심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문건이 황교안 권한대행 보고되지 않았겠느냐, 알지 않았겠느냐, 개입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 측에서는 완전히 가짜뉴스다. 나는 계엄령의 계 자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를 삼겠다. 오히려 이런 문건이 대외비인데 왜 유출이 됐느냐, 지금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임태훈 소장은 고발해 달라.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가리겠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윤석열 총장의 책임론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건은 이미 저희가 2017년 말, 2018년 초까지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 수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어요. 말하자면 가장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피하고, 지금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출국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서 한국에 돌아올 일은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 2년 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 핵심 피의자 참고인이 지금 소재불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 나타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한다, 라는 게 참고인 중지 처분인데 이게 임태훈 소장 입장에서는 부실수사다. 인터폴 적색수배 내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이 사건의 진위를 2년 동안 지금 어떻게 보면 늦추고 있느냐라는 질타이고요. 어찌 됐든 지금 빨리 소재파악을 해서 이 문건에 개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란예비음모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 최형진: 그러면 그 화살이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향하고 있는 겁니까?

◆ 손정혜: 일단 검찰로서는 그 당시에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덕적 비난 정도 받을 수 있겠는데, 검찰로선 어찌 됐든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처분이 오래되면 결국 우리 말하는 장기미제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빨리 소재 파악하기 위한 각종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폴 수배했다고 해서 한국 수사관들이 소재 파악에 게을리 해선 안 되겠죠.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개입돼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검찰의 지금 역할입니다.

◇ 최형진: 그런데 현직 국방부 장관도 이 문서를 모른다고 합니다. 상당한 기밀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 손정혜: 모른다고 하는 게 보고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정식적인 문건으로 보고되기 전에 작성 중의 문건인지 여부는 확인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방부에서는 내용을 확인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데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데 일각에서 팩트체크를 했더니 기밀문건으로 보안자료로 분류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성 중이거나 확정된 계획이 아닐 개연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진위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문건 작성자, 그리고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한 자, 이것들을 밝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뉴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문건이 유출됐을까요?

◆ 손정혜: 일단 내부고발자의 첩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냐, 군 기밀누설이냐. 이 부분은 완전히 별개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임태훈 소장의 주장은 이 문건을 가진 자가 나에게 전달한 자가 이 문제를 제기해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군인권센터라는 사회단체까지 와서 이렇게 외부에 공표에 이르른 부분 자체가 우리 사회의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출 경로도 조사해야겠지만 결국 진위 파악이 먼저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치권에서는 청문회 개최하는 게 합의가 됐다, 합의 중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잘잘못, 시비가 일부는 거론되지 않을까 합니다.

◇ 최형진: 특검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데, 이 사안 특검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 손정혜: 아니요, 현재 검찰로서도 수사의 의지만 가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정권도 바뀌었고요. 관련된 자, 지금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죠. 지금은 대표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무사령관을 지휘관으로 삼아서 아래 직급들이 기무사, 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수사에 박차를 가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우리 국민들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어제 포털사이트 순간 검색어에 ‘송경호 판사’가 계속 올라와 있었거든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분이죠?

◆ 손정혜: 영장실질 담당 판사님은 중앙에 네 분이 계시는데 그 네 분 중의 한 분이 송경호 판사이고요. 공교롭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법조계에 송경호라는 이름을 가진 법조인이 딱 두 명이신데 한 분은 검사님이고 한 분은 판사님인데, 검사님은 지금 수사지휘하시는 지금 정경심 사건, 동양대 교수 사건을 수사지휘 하시는 분. 한 분은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판사님.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워낙에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가 수사에 동력을 가지는 것이냐, 아니면 무리한 수사라는 방증이냐. 이에 대한 첨예한 지금 대립각 속에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판사의 성향, 과거의 전례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 최형진: 어떤 부분에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 손정혜: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우리 판례나 여러 가지 형법 이런 것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인격이 누구인지, 과거에 어떻게 보면 사생활까지 조희를 들어가다 보면 법과 양심이 아니라 여론의 중심에 서서 여론의 눈치를 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기각되면 이쪽에서 비판이 있을 거고, 발부되면 이쪽에서 비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익명으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법관이 양심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데, 요즘 비밀이 없으니까 모두 다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판단돼야 할 것 같고요. 이분이 옛날에 여러 가지 또 과거 판례들을 주목받고 있는데,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도 있었죠?

◆ 손정혜: 네, 네. 윤모 총경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었고요.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집앞에서 협박성 발언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전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바이오 관련해서도 기각된 전례도 있고요. 법조계에서는 이분뿐만 아니라 영장전담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치색이 없는, 그리고 조직 내에서 굉장히 유능하다고 평가받고 원리원칙대로 판단한다, 라는 분들 요직이거든요. 엘리트 분들 오시는 자리여서 원리원칙대로 자신의 소신대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잠시 뒤 10시 반에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포토라인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겠군요?

◆ 손정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본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누가 강제해서 거기 서서 발언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가 없죠. 그래서 지나갈지, 거기에 서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포토라인이 있지만 포토라인을 지나가신 분들이 우리가 이미 전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가기도 했었고, 포토라인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 이런 소신을 밝히기도 했었죠. 정경심 교수가 어떤 철학과 의자와 신념으로 포토라인에 설지 안 설지, 또는 메시지를 보낼지 안 보낼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소회나 억울함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메시지 정도는 발표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또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권보호 철칙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평소에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포토라인 그냥 지나갈 개연성도 있어 보입니다.

◇ 최형진: 궁금한 부부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 어떻게 예상합니까?

◆ 손정혜: 이게 바라보는 시각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철학이나 법조계의 의견이 너무 갈려가지고요. 단언하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역대 사건 중에 가장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정보가 제한적으로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검찰 발 소식에 의하면 피의자 측에서 범죄를 다툴 만한 소지도 많이 보인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만 현재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확보한 물증이라든가 인적 증거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범죄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진 상태였다면 발부되는 게 맞는 사건이죠. 그런데 만약에 일부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영장판사로서는 범죄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 일부 다툼이 있고, 가 될 여지도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사실은 예단하기 어려워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 최형진: 법원 입장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 손정혜: 건강 문제는 일단 범죄의 소명이 됐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그다음에 고려할 사항이어서 검찰이 지금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수사나 구속이 어려울 정도의 건강상태는 아니다.이렇게 봤기 때문이라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지 않을까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대구·광주지검의 특수부 명칭이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었습니다. 46년 동안 사용해온 명칭인데요. 앞으로 '반부패수사부'의 주요 업무,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 손정혜: 조금 한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특수부의 업무 범위가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위공직자, 공직자들의 범죄하고 기업의 부패 비리, 이런 것들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 검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왜 특수부냐, 우리는 그러면 특수하지 않은 수사를 하는 거냐, 거기만 특수하냐. 그래서 반부패수사부 이걸 개정하는 개정 취지는 형사부, 일반의 국민들에 관련된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에 더 중점을 줘야겠다라고 해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꿨다는 것이고요. 명칭은 잘 바꾼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수사는 특수하지 않고 어떤 수사만 특수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는 특수부에 청탁 수사라든가,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건들을 기획수사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부패에 방점을 둬서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에 전담하겠다. 이런 취지로 개정됐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인천·수원·대전·부산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바뀐 건가요?  

◆ 손정혜: 네, 맞습니다.

◇ 최형진: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앞으로 그동안 있었던 부조리한 문제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혜: 감사합니다.

◇ 최형진: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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