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검찰개혁 열쇠될 공수처, 독립성 보장이 중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16 12:14  | 조회 : 853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안녕하세요.

◇ 최형진: 첫 번째는 교육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단 실시가 되면 2025년 3월부터 시작되는 거죠? 

◆ 손정혜: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주고 유예기간을 주고,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2025년 3월로 지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사고 외고 문제는 뜨거운 감자죠. 어찌 됐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의 하나는 이런 자사고나 특목고 폐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책적 실현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중교육법 시행령에 보시면 자율학교나 이런 특목고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일반화시켜서 특목고나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정책의 목표로 보이고요. 일단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의 권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좀 야기될 수도 있고요. 특히 자사고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나 또 학생이나 또는 졸업생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시점이긴 해서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얼마 전에 자사고 등 재지정 평가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진통이 없도록 아예 일괄 전환하겠다, 이런 의중입니까?

◆ 손정혜: 이 정책을 왜 2025년 3월부터 시행하는지를 살펴보면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서 소송도 제기되고 있고요. 각종 처분 취소 집행정지, 이런 것들에 소송이 많았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인용해줬어요.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되니까 이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라는 소송이 제기됐고, 일부 집행정지 상태로 이 취소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학교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죠. 지역 교육감들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재지정평가의 과정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는 교육부의 정책적인 목표가 사실은 법원에 의해서 제동 걸리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내년에 시행하기로 돼 있는 자사고 12곳, 외고 30곳 등 재지정 평가도 자연스럽게 무산되겠네요?

◆ 손정혜: 재지정이 큰 의미가 없어지겠죠. 왜냐면 25년도 일괄해서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한다면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정책을 대비해야지, 재지정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할 만큼의 실익이 현재로서는 각 학교에게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고 전환이 확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혹여라도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정책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변화할 수 있거든요. 변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아마 자사고나 특목고나 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둔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변별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 손정혜: 변별력의 문제보단 교육에 평등이 주어져서 평등한 교육이 실현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맞느냐, 아니면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듯이 학습능력도 다르고요. 더군다나 학습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진 수업들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학점제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지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것인데, 전문적인 어떤 학교의 특성을 배제하고 모두 다 평등한 교육이 맞는 것이냐. 그렇게 해야 인재가 육성되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공방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안정성입니다.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이것이 어떻게 교육적인 목적을 실현하는지는 결국 안정적으로 어떤 교육의 목표를 설정해서 아이들한테 충분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느냐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그래도 일반고 전환은 다음 정부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변수는 있겠네요?

◆ 손정혜: 그렇습니다. 왜냐면 정권이 바뀌면 또 정책적인 목표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이 정책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입법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 개정의 문제는 훨씬 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교육 백년지대계인데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공수처 설치를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찬성하지만 공수처 설치는 절대 반대’라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인데요.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협상하자는 건데,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제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 손정혜: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지금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나서는 야당에서 공수처 설치는 독재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장악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으면서 권한에 대한 남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요. 여권에서는 조국 장관 사퇴 후에 검찰개혁은 여당이 추진하겠다. 그 첫 번째 개혁안이 공수처고, 공수처 설치 뺀 검찰개혁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견 서로 근거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공수처라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겠다. 그 과정인데, 야당에서는 결국은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임명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권한남용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편파적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공수처 문제는 또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은 공수처를 관할하는 자의 인사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지 않을까 합니다.

◇ 최형진: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또 소신발언을 했습니다. 이분은 조국 사퇴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분인데. 수사권 조정해서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면 검찰의 권한은 양적으로 줄고 경찰의 권한은 늘어나게 된다. 이게 균형이 맞느냐. 이런 발언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손정혜: 금태섭 의원님이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서요. 검찰 수사의 현실에 있었던 분들은 아직은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넘겨주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둡니다. 그것은 저희 법조계에서도 오랫동안 논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으로서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보이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 흐름은 검찰에 대한 권한남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견제를 해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그 목소리가 더 높다라는 것을 금태섭 의원도 많이 지적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금태섭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들,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든가 지금 공수처 설치 관련해서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데 왜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공수처에 주겠느냐. 그런 우려를 지적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의견으로 받들어서 그에 대한 시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실제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가요?

◆ 손정혜: 아니요, OECD 평균을 보면 아직까지 수사랑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는 검찰조직이 더 많다라고 평균적으로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직접수사권을 많이 축소해서 경찰에 넘겨주고, 검찰은 기소나 공소유지에 매진을 하자. 이런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입법논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금태섭 의원을 제외한 여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말도 했고요. 그런데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의 힘은 어느 정도 빠지겠지만, 공수처는 또 누가 견제하고 막을 것이냐. 

◆ 손정혜: 그런데 그런 논의를 제기하는 것은 일단 개혁을 시작하지도 못할 만큼의, 개혁을 어떻게 보면 제약하는 발언일 수 있는 거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그럼 공수처를 견제할 수단은 무엇이냐. 이런 질의잖아요. 결국은 이 견제 부분은 권한남용을 방지할 만큼의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외압을 받지 않을 만큼의 독립성을 우리 사회가 보장해주는 사회적인 토대가 마련되면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지금 현재 검찰 인사권도 사실상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행정부의 어떤 입김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권한을 남용해서 인사권에 개입을 하는지 여부는 그 사회의 성숙도랑 맞물려 있고, 삼권분립과 맞물려 있는데. 공수처 견제할 수 없으니까 공수처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는 개혁하지 말자라는 말과도 동급이어서,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남용에 대한 피해를 견제하고자 공수처를 만들고, 그럼 공수처가 이 공수처 권한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또 인사의 독립성과 그리고 수사나 기소권에 있어서 권한남용 부분을 또 우리가 지켜보고 살펴보고, 그 폐단이 나왔을 때 또 이에 대한 대안을 적절하게 마련하는 것이 개혁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오늘 여야가 2+2+2 회동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8차 사건, 범인 윤모 씨의 재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분이 영화 <재심>에 나온 실제 인물 아닙니까?

◆ 손정혜: 상도 많이 받으셨고요. 어찌 됐든 경제적으로 약자인 피고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재심 사건으로 승소한 전력들이 다소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심의 상징적인 인물로도 평가되고 있는데, 그만큼 사명감도 높고 사건에 대한 열의가 높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윤모 씨의 재심변호도 스스로 맡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재심이 가능할까요?

◆ 손정혜: 재심 사유로 대표적인 것이 고문을 받았다. 가혹행위를 받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그런 정황이 명백하거나 또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 새로운 증거라는 것은 진범이 잡힌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그런데 진범으로서 현재 이춘재의 자백, 자백이 이것도 진술증거이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신빙성이 굉장히 높느냐.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남아있습니다.

◇ 최형진: 박 변호사가 화성 사건 당시의 공판기록과 조사기록 등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냈는데요. 경찰은 정보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손정혜: 경찰이 사실은 저희가 일선의 다른 사건을 하다가 수사기록 열람신청, 정보공개 청구하면 많이 기각을 해요. 열람하는 범위가 통상적으로 실무적으로 내가 진술한 부분, 피의자가 진술한 부분 정도는 복사해주는데 다른 수사기록은 기소되기 전에, 또는 검찰 단계 전까지는 잘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사의 밀행성이라고 해서 수사 정보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요. 정보공개법에 보더라도 비공개 할 수 있는 정보의 사유로 거론되는 것이 수사 중인 사건, 그래서 수사에 방해가 될 만한 사건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방해가 될지,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는 거라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피의자의 재심 권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인 부분은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박준영 변호사도 보통 정보공개 다 오픈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윤모 씨가 진술한 것 정도는 복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번 사건이 재심이 가능할지 한 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일에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첫 재판 절차가 잡혀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이 공판준비 기일을 늦춰달라고 의견서를 냈는데요. 아직까지는 법원이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 손정혜: 결국 여기도 정보공개 문제이죠.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안 돼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는 변론 준비가 어렵다.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열람·복사가 안 됐다는 것은 내가 사문서 위조에 어떤 증거로 기소가 됐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증거목록이 나와야 그 증거에 비추어서 내가 유무죄, 자백할지 말지가 결정되고 무죄 주장을 한다면 이 증거에 동의할지여부가 결정되는데 그 부분 열람·복사가 지금 비밀성, 수사 비밀성에 대한 검찰의 요구로 복사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변론 제대로 준비 못한다, 연기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맞고요. 다만 언제까지 그러면 열람·복사를 늦출 수 있느냐, 법원의 고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 최형진: 정 교수의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았는데요. 수사 일정이나 재판에도 변수가 생기겠죠? 

◆ 손정혜: 뇌경색, 뇌종양은 사실은 이 질병의 진단명이 굉장히 중대한 병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구속영장 청구에 고심이 될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진단이 나왔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어렵냐, 수사 자체가 어렵냐. 이것은 또 다른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경증이라고 한다면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이 절차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사기관의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수사의 강도나 어떤 휴식시간 보장이나, 이런 것들은 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혜: 감사합니다.

◇ 최형진: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