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인터뷰전문보기

백기종 “화성 8차 복역수 윤씨, 과학수사에 기반했을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16 10:25  | 조회 : 2225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백기종 & 이호선의 ‘사건 Y파일’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 출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수사관 부당행위는 별건, 펙트체크 정확하게 해야
-화성 사건 당시 과학수사보다 촉에 의한 강압수사 있던 건 사실
-DNA법 무산되면 헌법불합치, 12월 31일 이전 빨리 개정해야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이춘재, 온도 없는 사람... 심장 있나 의문 들 정도
-이춘재, 심리적 대차대조표 만들어 자백 판단했을 것
-화성8차 윤씨 범죄 잘 가려봐야...강압을 이길만한 설득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사회 이슈를 바라볼 때 늘 강조하고 강조해도, 또 끝없이 강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자라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 다양한 각도에서, 확실하게 사건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확실하게 도와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안녕하세요.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뵙겠습니다.

◇ 노영희: 이호선 심리상담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오늘은 좀, 사실 계속 그렇게 주제가 썩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지난 사건 와이파일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의 자백 소식을 한 번 다뤘는데 또 다뤄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8차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사실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춘재가 계속 자백을 이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 이호선: 사실 저는 이춘재의 계속되는 진술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심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온도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같이 어쨌든 숨을 쉬고 사는 사람으로 도대체 이춘재는 왜 지속적으로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가, 또 자백들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도 이춘재도 나름 속으로 심리적 대차대조표를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내가 자백을 했을 때의 상황과 자백을 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아마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자백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 유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덜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부분은 포기한 것 같고요. 사실상 가석방 불가하게 됐고, 또 변호의 여지도 아마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과학수사 증거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또 앞으로 형량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석방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 가운데 내가 잃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어차피 나는 공동체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나는 지속적으로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고, 또 홀로 남겨질 것이고. 그렇다면 내게 남은 것은 뭔가. 이름이라도 석 자 남기자. 아마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은 이미 불쾌감을 넘어가지고 실제 연속 살인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앞으로도 역사적으로 계속 거론되고, 또 광기 넘치는 연쇄살인마, 아마 이런 어떻게 보면 악당 1위 조커를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 역사의 영웅, 그 이름을 남기고 그 족적을 남기겠다. 이게 어쩌면 본인에게는 플러스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 노영희: 심리적 대차대조표를 두들겨 봤더니,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손해 날 게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가 자백을 하고 있는 거다. 어차피 추가 기소도 안 될 거다. 이런 얘긴 것 같은데요.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이런 불쾌한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요, 백기종 팀장님. 8차 사건의 경우에는 윤 씨라고 하는 분이 이미 진범이라고 하면서 20년 정도 형을 치루고 난 상태인데요. 지금 그 당시에 범인으로 몰리게 된, 그리고 또 판결까지 받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백기종: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지금 보면 윤모 씨가 주장이, 물론 그분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주장을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객관적인 팩트체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판단 몫은 청취자분들이 하실 거거든요. 8차 사건이 언제 생긴 거냐면, 88년 9월 16일 날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합니다. 13세 박모 양, 14세였고 만13세 소녀였죠. 이 피해자가 전날 밤 11시 20분까지 TV를 보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어머니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깨웁니다. 그런데 이불이 덮인 상태에서 이미 사망을 했어요. 성폭행 당한 흔적도 있었고 목 졸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죠.

◇ 노영희: 집안에서요?

◆ 백기종: 그럼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방범죄라고 하는 부분은 이춘재의 범행은 모두 야산이나 들 같은 데, 이런 옥외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다음에 수법 같은 게 상당히 달라요. 피해자의 속옷을 재갈을 물린다든가, 아니면 손목을 묶는다든가, 또 피해자의 시신에 이물질을 투입시키는 그런 가학적인 아주 끔찍한 행위를 했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수법이 상당히 상이한데. 결국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체모를 수거합니다. 체모를 수거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2개소에다 분석을 의뢰하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티타늄 성분이 상당히 중금속 성분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혈액형은 뭐냐, B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춘재 혈액형은 뭐죠? O형이거든요. B형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당시 화성 수사본부에서 무슨 수사를 하느냐면, 태안읍 관내에 소위 말하면 티타늄 업소로 추정되는 종사자들을 지금 460명 넘게 대상자를 선별해서 수사를 하죠. 이렇게 됐는데 그중에 B형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B형 271명 중에 범행현장이나 피해자하고 상당히 접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사자들 48명에 대해서 다시 재정밀분석을 의뢰하는데, 여기에서 누가 됐느냐면 그 당시 22세 윤모 씨라는, 현재 주장하는 그분의 혈액형과 그다음에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에 의한 성분분석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경찰이 동행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새벽 3시쯤에, 기록을 보면 새벽 3시쯤에 자백을 하는 걸로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어떤 거냐.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 안 했다라고 하는데 허위반응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있죠. B형과 그다음에 방사성동위원소 성분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채집된 체액에서 B형이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기록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 지문이 발견됐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1심 2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서 무기징역 해서 20여 년을 살고 가석방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물론 지금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수사관들의 부당행위, 그러니까 가혹행위나 고문 등 이런 부분들은 별건으로 치고, 이런 팩트체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사관들이 왜 이런 어떤 고문이라든가 가혹행위를 했느냐는 근거는 뭐냐. 지금 일부 매체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 것에 근거해서 당시 범인이라고 과학수사가 가리키고 있는데 왜 부인하느냐는 차원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팩트체크는 그 당시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원인은 동기는 뭐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노영희: 당시 나름대로 과학수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오로지 가혹행위 때문에 자백을 해서 유죄가 선고된 게 아니다.

◆ 백기종: 그렇죠. 그냥 어떤 죄도 전혀 없는 사람, 그다음에 전혀 근거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추궁을 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구타하고, 이런 건 아니었다. 그런 부당한 방법은 별건으로 치고, 이런 팩트체크는 알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또 1998년도 9월에 김씨라고 하는 사람이 화성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다가 결국 살인죄를 인정하고 형을 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역시 나도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서 자백을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학수사와는 별건으로, 별도로 계속해서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 꼭 자백을 받아내서 이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는 어떤 압박감을 느껴서 수사가 조금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백기종: 예, 사실 그 당시 보면 수사가 상당히 강압적인 수사, 또 가학수사를 떠나서 감에 의한, 촉에 의한 수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이에요. 그러니까 범인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자백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불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대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사안을 용의자로 임의동행 해서 조사하는 방법 중에 그런 불법적, 고문, 가혹행위 이런 부분은 지양이 돼야 하죠. 절대 있어선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에 의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가혹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별건으로 상당한 어떤 비난 내지는,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기는 어렵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제가 너무 팀장님한테만 여쭤보게 돼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DNA법 때문에 DNA로 피고인들, 혹은 복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DNA를 채취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또 범죄자를 밝혀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DNA법이 사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왜냐면 수감자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채취한다는 게 문제라서. 그래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입법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무효가 됩니다,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런 DNA를 이용한 종류의 그런 사건 해결 이런 것은 좀, 만약에 12월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올해 12월 말까지 이게 만약에 개정이 안 되면 DNA법이 무산돼버려요. 헌법불합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래서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일부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DNA법이 무효화가 된다라고 하면 행위 시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위헌 판결이 났다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죠,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행된 DNA법,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범인으로 밝혀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과연 되돌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지금 DNA법으로 인해서 많은 미제사건이 해결되고 있고,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영구미제나 아니면 완전범죄가 돼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12월 31일 전에 이거 개정하는 거 빨리 해줘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장하고 싶고. 어쨌든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노영희: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18만명 정도로부터 DNA를 채취했고요. 문제해결 많이 했는데 앞으로 사실 그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호선 교수님,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자백이라고 하는 것의 효력,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DNA법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거짓으로 자백을 합니까? 정말로 가혹행위 때문에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심리적으로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건지요?

◆ 이호선: 일단 우리가 이번 윤 씨가 실제 범죄에 대한 어떤 실제 사실 여부는 가려봐야 할 거예요.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과 무관하게 윤 씨가 진술했던 것처럼 내가 강압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강압수사를 받았다 생각해보면 영화의 여러 장면들을 한 번 떠올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강압수사를 받았는데 일주일 넘게 잠을 못 재우고 경우에 따라서 그게 협박의 방식이라든지 혹은 폭언의 방식이라든지, 혹은 폭력의 방식이라든지, 노출되지 않았던 진술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 방법들이 동원돼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사 과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특별히 반복적으로 여러 명의 감시의 눈을 통해서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그 똑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과연 그 가운데서 끝까지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 우리가 어떤 자백을 받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설득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파토스나 로고스나 에토스나 이런 논리적인 방식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강압을 이길 만한 설득은 없어요. 또 폭력을 이길 만한 설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두려움이 예측이 되고, 또 암시가 지속적으로 오고, 거기에 끊임없이 지켜보는 눈이 있다면 그 가운데 자백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변절한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변절의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실제 알고 있는 우리 강압수사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저라고 자유로웠을까. 저는 그러긴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자백했을까, 라는 생각을 윤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그렇게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 노영희: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허위든 아니든, 우리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허위일 수 있는 자백도 결과적으로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만약에 강압수사로 인해서 그런 허위자백이 있다고 하면 사실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안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해요, 그러면?

◆ 이호선: 이런 강압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권력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수사 과정은 얼마나 공정한가.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보면 여러 수사 관련된 과정들을 녹취한다든지, 녹화한다든지. 그래서 이후에 다시 점검하게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과거 인권이 없던 시절, 그 시절의 강압수사와 지금 인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강압수사는 조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DNA 채취와 관련해서 그러면 범죄자들이 과거에 있던 범죄를 은닉하고 이러기 위해서 너무 범죄가 날뛰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도 합니다만, 생각해보면 내가 했던 범죄에 대해서 나의 모든 향후 가능성까지도 내 DNA를 통해 가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런 범죄자들에겐 인권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주제라고 보고요.

◇ 노영희: 범죄자 인권도 봐야 한다. 지금 백기종 팀장님, 이춘재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너무너무 놀랍고 끔찍하단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14건의 살인을 자기가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1건도 못 잡아낸 거예요, 경찰이. 너무 무능한 거 아니에요? 경찰이 너무 농락당한 거 아니에요?

◆ 백기종: 사실 농락당했죠. 왜 그러냐면 이춘재 입장에서는 그 당시 3km 이내 반경, 현재는 아니지만 그 당시 3km 이내에 있는 피해자들, 그러니까 정말 10대 소녀부터 71세 할머니 되시는 분까지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과연 이런 끔찍한 범죄를 무려 4년여, 5년여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지 않고 검거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연 인원 정말 어마어마한 경찰관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춘재가 이런 어떤 범죄에 있어서 정말 치밀하고 정말 화이트칼라 중에 그런 범죄를 했구나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들 수사관들,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DNA법에 의해서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잖아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불법적인 요소로 인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까지 생겼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말 어떤 과오를 뉘우치는 그런 반성의 기미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춘재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도대체 14건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이야기까지 실토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퍼즐 맞추기 식 수사가 아니라 진실에 가까운, 그런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그런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춘재의 모든 진술에 언론, 국민들이 모두 경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부분들이 과연 진실인지, 팩트인지, 이건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빨리 정리돼야 합니다.

◆ 이호선: 저는 사실 이춘재 이 건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의 지능검사를 한 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엄청난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 전능하게 지켜보면서 그 틈새를 빠져나가면서 심지어는 본인이 지금 했던 큰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처제를 죽인 사건으로 들어갈 만큼 이렇게 머리가 정말 뛰어난, 정말 놀라운 지능을 가지고 있는 고도의 잔인한 범죄자인가. 아니면 범죄를 했는데 우연히 계속 안 잡혔고, 또 그 사이에 여러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 어떻게 공권력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해가지고 놓친 부분에 있어서 마치 우리가 바가지 한 타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우연히 형성된 것인지, 이건 조금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춘재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우연,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연의 결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의 결과인데 여기에 이 사람의 영웅심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고도의 이춘재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기획돼서 우리가 전체 사회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능감의 기쁨과 환희에 놀아나고 있는 건지, 이건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노영희: 이춘재 머리 너무 좋다, 정말 끔찍한 말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기종, 이호선: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호선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